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2022.12.31>
1.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 근속연수 │ 공제액 │├──────────┼──────────────────┤│5년 이하 │100만원×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1천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년)│├──────────┼──────────────────┤│20년 초과 │4천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 │└──────────┴──────────────────┘
부칙 13조 (퇴직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환산급여 │공 제 액 │├─────────────┼────────────────────┤│8백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퍼센트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8백만원+(8백만원 초과분의 60퍼센트)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천520만원+(7천만원 초과분의 55퍼센트)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천170만원+(1억원 초과분의 45퍼센트)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3억원 초과분의 35퍼센트) │└─────────────┴────────────────────┘
②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④ 퇴직소득공제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