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19212호
2023.01.17, 법률 제 19212호
2018.12.31, 법률 제 16108호
2016.03.29, 법률 제 14099호
2011.12.31, 법률 제 11132호
2011.04.04, 법률 제 10528호
2010.01.01, 법률 제 09920호
1999.12.31, 법률 제 06071호
1997.12.13, 법률 제 05454호
1966.03.08, 법률 제 01761호
1962.12.08, 법률 제 01210호
1961.12.02, 법률 제 00781호
1951.05.07, 법률 제 00200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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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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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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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조세범칙사건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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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조세범칙사건의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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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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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2장 조세범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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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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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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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압수ㆍ수색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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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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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심문조서 등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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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고】
제3장 조세범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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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조세범칙처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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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조세범칙처분에 대한 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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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통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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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소시효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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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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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압수물건의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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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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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범칙사건(犯則事件)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및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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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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