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19212호

법 령 칙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조세범칙사건의 관할】
  • add 제4조 【조세범칙사건의 인계】
  • add 제5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 add 제6조 【국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 제2장 조세범칙조사
  • add 제7조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 add 제8조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 add 제9조 【압수ㆍ수색영장】
  • add 제10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 add 제11조 【심문조서 등의 작성】
  • add 제12조 【보고】
  • 제3장 조세범칙처분
  • add 제13조 【조세범칙처분의 종류】
  • add 제14조 【조세범칙처분에 대한 위원회 심의】
  • add 제15조 【통고처분】
  • add 제16조 【공소시효의 정지】
  • add 제17조 【고발】
  • add 제18조 【압수물건의 인계】
  • add 제19조 【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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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범칙사건(犯則事件)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및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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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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