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19212호

법 령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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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조세범칙사건의 관할】
  • add 제4조 【조세범칙사건의 인계】
  • add 제5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 add 제6조 【국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 제2장 조세범칙조사
  • add 제7조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 add 제8조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 add 제9조 【압수ㆍ수색영장】
  • add 제10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 add 제11조 【심문조서 등의 작성】
  • add 제12조 【보고】
  • 제3장 조세범칙처분
  • add 제13조 【조세범칙처분의 종류】
  • add 제14조 【조세범칙처분에 대한 위원회 심의】
  • add 제15조 【통고처분】
  • add 제16조 【공소시효의 정지】
  • add 제17조 【고발】
  • add 제18조 【압수물건의 인계】
  • add 제19조 【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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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통고처분)
  •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 또는 몰취(沒取)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이하 "납부신청"이라 한다)를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 1.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
  • 2.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통고를 받은 자가 그 통고에 따라 납부신청을 하고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매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때까지 그 물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은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신설 202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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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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