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19212호

법 령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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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조세범칙사건의 관할】
  • add 제4조 【조세범칙사건의 인계】
  • add 제5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 add 제6조 【국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 제2장 조세범칙조사
  • add 제7조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 add 제8조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 add 제9조 【압수ㆍ수색영장】
  • add 제10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 add 제11조 【심문조서 등의 작성】
  • add 제12조 【보고】
  • 제3장 조세범칙처분
  • add 제13조 【조세범칙처분의 종류】
  • add 제14조 【조세범칙처분에 대한 위원회 심의】
  • add 제15조 【통고처분】
  • add 제16조 【공소시효의 정지】
  • add 제17조 【고발】
  • add 제18조 【압수물건의 인계】
  • add 제19조 【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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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 1.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
  • 2. "조세범칙사건"이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말한다.
  • 3. "조세범칙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 4. "세무공무원"이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 가.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경우: 소속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으로 해당 지방국세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 나. 세무서 소속 공무원의 경우: 소속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으로 해당 세무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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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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