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① 조세범칙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7>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실시 1의2. 제13조에 따른 조세범칙처분 없이 조세범칙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 그 종결에 관한 사항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처분의 결정 3. 조세범칙조사의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4.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른 양벌규정의 적용 5. 그 밖에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3.29>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