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19212호

법 령 칙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조세범칙사건의 관할】
  • add 제4조 【조세범칙사건의 인계】
  • add 제5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 add 제6조 【국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 제2장 조세범칙조사
  • add 제7조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 add 제8조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 add 제9조 【압수ㆍ수색영장】
  • add 제10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 add 제11조 【심문조서 등의 작성】
  • add 제12조 【보고】
  • 제3장 조세범칙처분
  • add 제13조 【조세범칙처분의 종류】
  • add 제14조 【조세범칙처분에 대한 위원회 심의】
  • add 제15조 【통고처분】
  • add 제16조 【공소시효의 정지】
  • add 제17조 【고발】
  • add 제18조 【압수물건의 인계】
  • add 제19조 【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검색
  • 인쇄
  • 보관
  • 제5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 ① 조세범칙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7>
  •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실시
  • 1의2. 제13조에 따른 조세범칙처분 없이 조세범칙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 그 종결에 관한 사항
  •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처분의 결정
  • 3. 조세범칙조사의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 4.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른 양벌규정의 적용
  • 5. 그 밖에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3.29>
  •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6.3.29>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