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01004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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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
  • add 제3조 【일시퇴거자의 납세지】
  • add 제4조
  • add 제5조 【납세지 지정신청】
  • add 제5조의 2【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
  • add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 add 제6조의 2【전통주의 범위】
  • add 제6조의 3【승선수당】
  • add 제6조의 4【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
  • add 제6조의 5【유지비행훈련수당 및 유지항해훈련수당의 범위】
  • add 제7조 【벽지의 범위】
  • add 제8조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 add 제9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 add 제9조의 2【사택의 범위 등】
  • add 제10조 【비과세소득의 범위】
  • add 제10조의 2【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범위】
  • add 제11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 add 제11조의 2【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 add 제11조의 3【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
  • add 제12조 【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
  • add 제12조의 2【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 add 제13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 add 제14조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 add 제14조의 2【소액주주의 범위】
  • add 제1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 add 제15조의 2
  • add 제15조의 3
  • add 제15조의 4【퇴직급여 적립방법 등】
  • add 제16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 add 제16조의 2【주택차액의 연금계좌 납입】
  • add 제17조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 add 제18조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 add 제19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 add 제20조 【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 add 제21조 【선세금의 계산】
  • add 제22조 【매출에누리등의 범위】
  • add 제22조의 2【시가의 계산】
  • add 제2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24조 【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 add 제24조의 2【보험료 등의 범위 등】
  • add 제24조의 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필요경비 산입】
  • add 제25조
  • add 제26조 【대손충당금의 계산】
  • add 제26조의 2【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 add 제27조 【가사관련경비】
  • add 제28조
  • add 제29조
  • add 제29조의 2
  • add 제30조
  • add 제31조
  • add 제32조 【기준내용연수등】
  • add 제33조 【내용연수 변경등】
  • add 제34조
  • add 제35조 【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
  • add 제36조 【감가상각의 의제】
  • add 제37조
  • add 제38조
  • add 제39조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 add 제40조 【준공된 날의 의의】
  • add 제41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 add 제42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 add 제43조
  • add 제44조
  • add 제44조의 2【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 add 제4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 add 제46조
  • add 제47조
  • add 제48조 【시가의 계산】
  • add 제49조 【연지급수입의 의의】
  • add 제50조 【기업회계의 기준등】
  • add 제51조 【재고자산의 평가등】
  • add 제52조
  • add 제53조
  • add 제53조의 2【채권등의 범위】
  • add 제53조의 3
  • add 제53조의 4【입양자증명서류등】
  • add 제54조 【장애아동의 범위 등】
  • add 제55조
  • add 제56조
  • add 제57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 add 제58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 add 제58조의 2【성실사업자의 범위】
  • add 제58조의 3【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
  • add 제59조 【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
  • add 제60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제61조 【재해손실세액공제】
  • add 제61조의 2【연금계좌세액공제 증명서류】
  • add 제61조의 3【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 add 제61조의 4【중증질환자 등의 범위】
  • add 제61조의 5【체육시설업자의 범위】
  • add 제61조의 6【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
  • add 제62조 【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 add 제63조
  • add 제63조의 2【필요경비의 안분 계산】
  • add 제63조의 3【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과 관련된 서류】
  • add 제64조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 add 제65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 add 제65조의 2
  • add 제65조의 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 add 제65조의 4【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
  • add 제66조
  • add 제66조의 2【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 add 제67조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 add 제67조의 2【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 add 제68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
  • add 제69조 【수시부과】
  • add 제69조의 2
  • add 제70조 【농지의 범위등】
  • add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 add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 add 제73조 【농어촌주택】
  • add 제74조
  • add 제74조의 2【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
  • add 제74조의 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 add 제75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 add 제75조의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 add 제76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 add 제76조의 2
  • add 제76조의 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 add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 add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 add 제78조의 2
  • add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 add 제80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 add 제80조의 2【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 add 제81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 add 제82조 【소형주택 등의 범위】
  • add 제83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 add 제83조의 2【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 add 제83조의 3【농지의 범위 등】
  • add 제83조의 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 add 제83조의 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add 제84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 add 제85조 【분납의 신청】
  • add 제85조의 2【생산자물가상승률 등】
  • add 제8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86조의 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보고】
  • add 제86조의 3【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86조의 4【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87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등】
  • add 제88조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 add 제88조의 2【전환사채등에 대한 이자등 상당액】
  • add 제88조의 3
  • add 제88조의 4【물가연동국고채에 대한 이자 등 상당액】
  • add 제89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add 제90조
  • add 제91조 【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 add 제92조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 add 제93조의 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add 제93조의 3【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94조 【납세조합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add 제94조의 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 add 제95조 【납세관리인신고】
  • add 제95조의 2【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 add 제95조의 3【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 add 제95조의 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 add 제96조
  • add 제96조의 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 add 제96조의 3【전자계산서】
  • add 제96조의 4【매입자발행계산서】
  • add 제96조의 5【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등의 작성방법 등】
  • add 제97조 【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 add 제97조의 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면제】
  • add 제98조
  • add 제99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 add 제99조의 2【사업자등록】
  • add 제99조의 3【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 add 제99조의 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 add 제99조의 5【국세청의 주식등 거래내역 요청방법】
  • add 제100조 【일반서식】
  • add 제101조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 add 제102조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 add 제103조 【양도소득세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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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4.3.5, 2005.3.19, 2007.4.17, 2008.4.29, 2009.4.14, 2010.4.30, 2011.3.28, 2013.2.23, 2013.9.27, 2014.3.14, 2015.3.13, 2016.3.16, 2017.3.10, 2019.3.20, 2021.3.16>
  • 13. 영 제135조에 따른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에 따른다.
  • 1. 영 제55조제4항에 규정하는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는 제102조제2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에 의한다.
  • 2. 영 제56조제6항에 따른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는 제102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 3. 영 제57조제6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는 제102조제2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에 의한다.
  • 4. 영 제78조의3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는 별지 제63호서식에 의한다.
  • 5. 영 제7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명세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 5의2. 영 제81조제6항에 규정하는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등에 대한 기부금확인서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에 의한다.
  • 6. 영 제97조제2항에 따른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는 제102조제2항제19호에 따른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에 따른다.
  • 7. 영 제106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
  • 8. 영 제107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애인증명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
  • 8의2. 영 제118조의2제1항에 따른 연금납입확인서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에 따른다.
  • 8의3. 영 제108조의3제2항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는 별지 제38호의3서식에 따른다.
  • 9. 영 제114조제2항에 규정하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다.
  • 10. 삭제 <2005.3.19>
  • 11. 영 제13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서식(1)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 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40호서식(4)
  • 나.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별지 제40호서식(5)
  • 다.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법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만 있는 경우: 별지 제40호서식(6)
  • 11의2. 영 제1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서는 별지 제40호의5서식에 의한다.
  • 12. 영 제130조제4항에 따른 표준재무상태표ㆍ표준손익계산서ㆍ표준원가명세서ㆍ표준합계잔액시산표는 별지 제40호의6서식부터 별지 제40호의9서식까지에 따른다.
  • 14의2. 영 제149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40호의4서식에 의한다.
  • 15. 영 제150조제6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
  • 15의2. 삭제 <2011.3.28>
  • 16. 제58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보험료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2호서식(1) 또는 별지 제42호서식(2)에 의한다.
  • 17.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지급명세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르고, 의료비부담명세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른다.
  • 18.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4호서식(1)에 따른다.
  • 18의2. 제58조제1항제3호의5에 따른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는 별지 제44호의2서식에 따른다.
  • 19. 제58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는 별지 제44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44호의4서식에 의한다.
  • 20. 제58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기부금명세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 20의2. 제58조제1항제5호 후단에 규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은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의한다.
  • 21. 제65조제1항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 또는 별지 제37호서식(2)에 따른다.
  • 21의2. 제65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비과세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ㆍ어로어업소득)계산명세서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에 따른다.
  • 21의3. 제65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비과세사업소득(작물재배업 소득)계산명세서는 별지 제37호의4서식에 따른다.
  • 22. 영 제201조의7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따른다.
  • 23. 삭제 <2021.3.16>
  • 24. 삭제 <2021.3.16>
  • 14. 삭제 <200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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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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