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영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3.21, 1998.8.1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10.4.30, 2011.3.28, 2013.9.27, 2014.3.14, 2017.3.10, 2020.3.13, 2022.3.18>
3. 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다만, 법령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법 제59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비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법인임을 해당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가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나. 가목에 규정된 학교 외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이 발행(인터넷으로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다만, 해당 교육기관이 해산 등으로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법」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말한다.
가.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공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나. 주민등록표등본
다. 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공제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에 대하여는 그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분양계약서 1)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2)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3) 1) 및 2)에 따른 서류 외에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
마. 영 제11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공제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영 제112조제4항제1호 후단 또는 같은 항 제2호 후단에 따라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이주를 하기 전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차계약 증서 사본을 포함한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해당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대주(貸主)에게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영 제112조제9항제1호에 따른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해당서류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을 포함한다):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를 포함한다) 사본 (2)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한 주택: 주택매매계약서사본,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서
5. 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공제에 있어서는 기부금명세서.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삭제 <2009.4.14>
② 삭제 <2009.4.14>
③법 제5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59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1항제3호의4, 같은 항 제4호나목ㆍ라목 및 바목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기간분부터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1.4.30, 2002.4.13, 2004.3.5, 2009.4.14, 2010.4.30, 2014.3.14>
④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터넷증빙서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0, 2014.3.14>
4. 그 밖에 인터넷증빙서류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관한 사항
1. 인터넷증빙서류 신청자 및 발급자의 인적사항의 표기에 관한 사항
2. 소득ㆍ세액 공제 대상금액의 표기에 관한 사항
3. 암호화코드ㆍ복사방지마크 등 위조 또는 변조 방지장치에 관한 사항
⑤영 제11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영 제216조의3제1항 각 호의 지급액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ㆍ세액 공제 명세를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06.4.10, 2008.4.29, 201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