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01004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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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
  • add 제3조 【일시퇴거자의 납세지】
  • add 제4조
  • add 제5조 【납세지 지정신청】
  • add 제5조의 2【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
  • add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 add 제6조의 2【전통주의 범위】
  • add 제6조의 3【승선수당】
  • add 제6조의 4【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
  • add 제6조의 5【유지비행훈련수당 및 유지항해훈련수당의 범위】
  • add 제7조 【벽지의 범위】
  • add 제8조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 add 제9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 add 제9조의 2【사택의 범위 등】
  • add 제10조 【비과세소득의 범위】
  • add 제10조의 2【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범위】
  • add 제11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 add 제11조의 2【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 add 제11조의 3【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
  • add 제12조 【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
  • add 제12조의 2【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 add 제13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 add 제14조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 add 제14조의 2【소액주주의 범위】
  • add 제1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 add 제15조의 2
  • add 제15조의 3
  • add 제15조의 4【퇴직급여 적립방법 등】
  • add 제16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 add 제16조의 2【주택차액의 연금계좌 납입】
  • add 제17조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 add 제18조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 add 제19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 add 제20조 【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 add 제21조 【선세금의 계산】
  • add 제22조 【매출에누리등의 범위】
  • add 제22조의 2【시가의 계산】
  • add 제2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24조 【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 add 제24조의 2【보험료 등의 범위 등】
  • add 제24조의 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필요경비 산입】
  • add 제25조
  • add 제26조 【대손충당금의 계산】
  • add 제26조의 2【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 add 제27조 【가사관련경비】
  • add 제28조
  • add 제29조
  • add 제29조의 2
  • add 제30조
  • add 제31조
  • add 제32조 【기준내용연수등】
  • add 제33조 【내용연수 변경등】
  • add 제34조
  • add 제35조 【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
  • add 제36조 【감가상각의 의제】
  • add 제37조
  • add 제38조
  • add 제39조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 add 제40조 【준공된 날의 의의】
  • add 제41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 add 제42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 add 제43조
  • add 제44조
  • add 제44조의 2【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 add 제4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 add 제46조
  • add 제47조
  • add 제48조 【시가의 계산】
  • add 제49조 【연지급수입의 의의】
  • add 제50조 【기업회계의 기준등】
  • add 제51조 【재고자산의 평가등】
  • add 제52조
  • add 제53조
  • add 제53조의 2【채권등의 범위】
  • add 제53조의 3
  • add 제53조의 4【입양자증명서류등】
  • add 제54조 【장애아동의 범위 등】
  • add 제55조
  • add 제56조
  • add 제57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 add 제58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 add 제58조의 2【성실사업자의 범위】
  • add 제58조의 3【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
  • add 제59조 【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
  • add 제60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제61조 【재해손실세액공제】
  • add 제61조의 2【연금계좌세액공제 증명서류】
  • add 제61조의 3【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 add 제61조의 4【중증질환자 등의 범위】
  • add 제61조의 5【체육시설업자의 범위】
  • add 제61조의 6【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
  • add 제62조 【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 add 제63조
  • add 제63조의 2【필요경비의 안분 계산】
  • add 제63조의 3【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과 관련된 서류】
  • add 제64조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 add 제65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 add 제65조의 2
  • add 제65조의 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 add 제65조의 4【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
  • add 제66조
  • add 제66조의 2【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 add 제67조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 add 제67조의 2【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 add 제68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
  • add 제69조 【수시부과】
  • add 제69조의 2
  • add 제70조 【농지의 범위등】
  • add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 add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 add 제73조 【농어촌주택】
  • add 제74조
  • add 제74조의 2【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
  • add 제74조의 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 add 제75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 add 제75조의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 add 제76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 add 제76조의 2
  • add 제76조의 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 add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 add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 add 제78조의 2
  • add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 add 제80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 add 제80조의 2【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 add 제81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 add 제82조 【소형주택 등의 범위】
  • add 제83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 add 제83조의 2【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 add 제83조의 3【농지의 범위 등】
  • add 제83조의 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 add 제83조의 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add 제84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 add 제85조 【분납의 신청】
  • add 제85조의 2【생산자물가상승률 등】
  • add 제8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86조의 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보고】
  • add 제86조의 3【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86조의 4【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87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등】
  • add 제88조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 add 제88조의 2【전환사채등에 대한 이자등 상당액】
  • add 제88조의 3
  • add 제88조의 4【물가연동국고채에 대한 이자 등 상당액】
  • add 제89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add 제90조
  • add 제91조 【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 add 제92조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 add 제93조의 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add 제93조의 3【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94조 【납세조합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add 제94조의 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 add 제95조 【납세관리인신고】
  • add 제95조의 2【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 add 제95조의 3【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 add 제95조의 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 add 제96조
  • add 제96조의 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 add 제96조의 3【전자계산서】
  • add 제96조의 4【매입자발행계산서】
  • add 제96조의 5【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등의 작성방법 등】
  • add 제97조 【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 add 제97조의 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면제】
  • add 제98조
  • add 제99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 add 제99조의 2【사업자등록】
  • add 제99조의 3【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 add 제99조의 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 add 제99조의 5【국세청의 주식등 거래내역 요청방법】
  • add 제100조 【일반서식】
  • add 제101조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 add 제102조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 add 제103조 【양도소득세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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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 ①영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3.21, 1998.8.1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10.4.30, 2011.3.28, 2013.9.27, 2014.3.14, 2017.3.10, 2020.3.13, 2022.3.18>
  • 1. 법 제59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료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으로서 제61조의3에 따라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되거나 영 제118조의4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
  • 2.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의료비지급명세서.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영수증 등을 첨부해야 한다.
  •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사법」에 따른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산서ㆍ영수증, 동조제2항에 따른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명세서
  • 나.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 다. 보청기 또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 라. 영 제11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의 경우에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적힌 의료비영수증
  • 마.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을 산후조리원이 확인한 영수증
  • 바. 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증명서와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
  • 사. 법 제59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증명서와 가목 및 라목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
  • 3. 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다만, 법령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법 제59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비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법인임을 해당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3의2.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나목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가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 나. 가목에 규정된 학교 외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이 발행(인터넷으로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다만, 해당 교육기관이 해산 등으로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말한다.
  • 3의3.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나목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이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 3의4.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 따른 국외교육비의 공제에 있어서는 영 제118조의6제4항 및 제5항의 요건을 갖춘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3의5. 영 제118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 중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는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 4. 법 제5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주택자금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공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나. 주민등록표등본
  • 다. 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공제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라.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에 대하여는 그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분양계약서   1)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2)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3) 1) 및 2)에 따른 서류 외에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
  • 마. 영 제11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공제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영 제112조제4항제1호 후단 또는 같은 항 제2호 후단에 따라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이주를 하기 전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차계약 증서 사본을 포함한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해당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대주(貸主)에게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바. 영 제112조제9항제1호에 따른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해당서류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을 포함한다):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를 포함한다) 사본 (2)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한 주택: 주택매매계약서사본,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서
  • 사. 영 제112조제9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차입금의 경우에는 기존 및 신규 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 5. 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공제에 있어서는 기부금명세서.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6. 삭제 <2009.4.14>
  • ② 삭제 <2009.4.14>
  • ③법 제5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59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1항제3호의4, 같은 항 제4호나목ㆍ라목 및 바목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기간분부터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1.4.30, 2002.4.13, 2004.3.5, 2009.4.14, 2010.4.30, 2014.3.14>
  • ④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터넷증빙서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0, 2014.3.14>
  • 4. 그 밖에 인터넷증빙서류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관한 사항
  • 1. 인터넷증빙서류 신청자 및 발급자의 인적사항의 표기에 관한 사항
  • 2. 소득ㆍ세액 공제 대상금액의 표기에 관한 사항
  • 3. 암호화코드ㆍ복사방지마크 등 위조 또는 변조 방지장치에 관한 사항
  • ⑤영 제11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영 제216조의3제1항 각 호의 지급액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ㆍ세액 공제 명세를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06.4.10, 2008.4.29, 20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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