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01004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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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
  • add 제3조 【일시퇴거자의 납세지】
  • add 제4조
  • add 제5조 【납세지 지정신청】
  • add 제5조의 2【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
  • add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 add 제6조의 2【전통주의 범위】
  • add 제6조의 3【승선수당】
  • add 제6조의 4【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
  • add 제6조의 5【유지비행훈련수당 및 유지항해훈련수당의 범위】
  • add 제7조 【벽지의 범위】
  • add 제8조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 add 제9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 add 제9조의 2【사택의 범위 등】
  • add 제10조 【비과세소득의 범위】
  • add 제10조의 2【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범위】
  • add 제11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 add 제11조의 2【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 add 제11조의 3【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
  • add 제12조 【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
  • add 제12조의 2【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 add 제13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 add 제14조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 add 제14조의 2【소액주주의 범위】
  • add 제1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 add 제15조의 2
  • add 제15조의 3
  • add 제15조의 4【퇴직급여 적립방법 등】
  • add 제16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 add 제16조의 2【주택차액의 연금계좌 납입】
  • add 제17조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 add 제18조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 add 제19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 add 제20조 【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 add 제21조 【선세금의 계산】
  • add 제22조 【매출에누리등의 범위】
  • add 제22조의 2【시가의 계산】
  • add 제2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24조 【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 add 제24조의 2【보험료 등의 범위 등】
  • add 제24조의 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필요경비 산입】
  • add 제25조
  • add 제26조 【대손충당금의 계산】
  • add 제26조의 2【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 add 제27조 【가사관련경비】
  • add 제28조
  • add 제29조
  • add 제29조의 2
  • add 제30조
  • add 제31조
  • add 제32조 【기준내용연수등】
  • add 제33조 【내용연수 변경등】
  • add 제34조
  • add 제35조 【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
  • add 제36조 【감가상각의 의제】
  • add 제37조
  • add 제38조
  • add 제39조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 add 제40조 【준공된 날의 의의】
  • add 제41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 add 제42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 add 제43조
  • add 제44조
  • add 제44조의 2【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 add 제4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 add 제46조
  • add 제47조
  • add 제48조 【시가의 계산】
  • add 제49조 【연지급수입의 의의】
  • add 제50조 【기업회계의 기준등】
  • add 제51조 【재고자산의 평가등】
  • add 제52조
  • add 제53조
  • add 제53조의 2【채권등의 범위】
  • add 제53조의 3
  • add 제53조의 4【입양자증명서류등】
  • add 제54조 【장애아동의 범위 등】
  • add 제55조
  • add 제56조
  • add 제57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 add 제58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 add 제58조의 2【성실사업자의 범위】
  • add 제58조의 3【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
  • add 제59조 【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
  • add 제60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제61조 【재해손실세액공제】
  • add 제61조의 2【연금계좌세액공제 증명서류】
  • add 제61조의 3【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 add 제61조의 4【중증질환자 등의 범위】
  • add 제61조의 5【체육시설업자의 범위】
  • add 제61조의 6【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
  • add 제62조 【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 add 제63조
  • add 제63조의 2【필요경비의 안분 계산】
  • add 제63조의 3【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과 관련된 서류】
  • add 제64조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 add 제65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 add 제65조의 2
  • add 제65조의 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 add 제65조의 4【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
  • add 제66조
  • add 제66조의 2【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 add 제67조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 add 제67조의 2【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 add 제68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
  • add 제69조 【수시부과】
  • add 제69조의 2
  • add 제70조 【농지의 범위등】
  • add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 add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 add 제73조 【농어촌주택】
  • add 제74조
  • add 제74조의 2【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
  • add 제74조의 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 add 제75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 add 제75조의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 add 제76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 add 제76조의 2
  • add 제76조의 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 add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 add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 add 제78조의 2
  • add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 add 제80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 add 제80조의 2【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 add 제81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 add 제82조 【소형주택 등의 범위】
  • add 제83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 add 제83조의 2【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 add 제83조의 3【농지의 범위 등】
  • add 제83조의 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 add 제83조의 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add 제84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 add 제85조 【분납의 신청】
  • add 제85조의 2【생산자물가상승률 등】
  • add 제8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86조의 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보고】
  • add 제86조의 3【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86조의 4【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87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등】
  • add 제88조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 add 제88조의 2【전환사채등에 대한 이자등 상당액】
  • add 제88조의 3
  • add 제88조의 4【물가연동국고채에 대한 이자 등 상당액】
  • add 제89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add 제90조
  • add 제91조 【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 add 제92조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 add 제93조의 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add 제93조의 3【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94조 【납세조합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add 제94조의 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 add 제95조 【납세관리인신고】
  • add 제95조의 2【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 add 제95조의 3【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 add 제95조의 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 add 제96조
  • add 제96조의 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 add 제96조의 3【전자계산서】
  • add 제96조의 4【매입자발행계산서】
  • add 제96조의 5【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등의 작성방법 등】
  • add 제97조 【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 add 제97조의 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면제】
  • add 제98조
  • add 제99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 add 제99조의 2【사업자등록】
  • add 제99조의 3【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 add 제99조의 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 add 제99조의 5【국세청의 주식등 거래내역 요청방법】
  • add 제100조 【일반서식】
  • add 제101조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 add 제102조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 add 제103조 【양도소득세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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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5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 ① 영 제13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2호의3서식에 따른 조정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0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세무사등"이라 한다)로서 매년 12월 1일 이후 개업한 자 또는 매년 12월 1일 이후 설립된 세무법인, 회계법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세무법인등"이라 한다)은 각각 세무사등의 개업신고일(구성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개업한 조정반 구성원의 개업신고일을 말한다) 또는 법인설립등기일(법무조합의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58조의19제2항에 따른 관보 고시일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3.18>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연도의 12월 31일(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한 영 제131조의3제1항 각 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 1.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중 직무정지나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아 그 징계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다만, 공인회계사인 세무사의 경우에는 세무대리에 관련된 징계에 한정한다)
  • 2.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정반이 취소되고 그 취소된 날부터 신청일까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3.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기장에 의하여 신고되지 아니하거나 추계결정ㆍ경정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신청일까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③ 지방국세청장은 조정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3.18>
  • 1.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등이 1명이 된 경우
  • 2. 조정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3.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4. 조정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등의 경우에는 실제 조정계산서의 작성에 참여한 세무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구성원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또는 과점주주였던 기업의 세무조정을 한 경우
  • ④ 조정반 지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 ⑤ 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등의 구성원은 제외한다)이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2호의3서식에 따른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8>
  • ⑥ 제5항에 따라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정반을 지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조정반을 변경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2호의4서식에 따른 조정반 지정서 또는 조정반 변경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⑧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조정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는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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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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