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01004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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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
  • add 제3조 【일시퇴거자의 납세지】
  • add 제4조
  • add 제5조 【납세지 지정신청】
  • add 제5조의 2【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
  • add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 add 제6조의 2【전통주의 범위】
  • add 제6조의 3【승선수당】
  • add 제6조의 4【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
  • add 제6조의 5【유지비행훈련수당 및 유지항해훈련수당의 범위】
  • add 제7조 【벽지의 범위】
  • add 제8조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 add 제9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 add 제9조의 2【사택의 범위 등】
  • add 제10조 【비과세소득의 범위】
  • add 제10조의 2【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범위】
  • add 제11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 add 제11조의 2【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 add 제11조의 3【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
  • add 제12조 【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
  • add 제12조의 2【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 add 제13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 add 제14조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 add 제14조의 2【소액주주의 범위】
  • add 제1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 add 제15조의 2
  • add 제15조의 3
  • add 제15조의 4【퇴직급여 적립방법 등】
  • add 제16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 add 제16조의 2【주택차액의 연금계좌 납입】
  • add 제17조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 add 제18조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 add 제19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 add 제20조 【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 add 제21조 【선세금의 계산】
  • add 제22조 【매출에누리등의 범위】
  • add 제22조의 2【시가의 계산】
  • add 제2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24조 【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 add 제24조의 2【보험료 등의 범위 등】
  • add 제24조의 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필요경비 산입】
  • add 제25조
  • add 제26조 【대손충당금의 계산】
  • add 제26조의 2【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 add 제27조 【가사관련경비】
  • add 제28조
  • add 제29조
  • add 제29조의 2
  • add 제30조
  • add 제31조
  • add 제32조 【기준내용연수등】
  • add 제33조 【내용연수 변경등】
  • add 제34조
  • add 제35조 【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
  • add 제36조 【감가상각의 의제】
  • add 제37조
  • add 제38조
  • add 제39조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 add 제40조 【준공된 날의 의의】
  • add 제41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 add 제42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 add 제43조
  • add 제44조
  • add 제44조의 2【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 add 제4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 add 제46조
  • add 제47조
  • add 제48조 【시가의 계산】
  • add 제49조 【연지급수입의 의의】
  • add 제50조 【기업회계의 기준등】
  • add 제51조 【재고자산의 평가등】
  • add 제52조
  • add 제53조
  • add 제53조의 2【채권등의 범위】
  • add 제53조의 3
  • add 제53조의 4【입양자증명서류등】
  • add 제54조 【장애아동의 범위 등】
  • add 제55조
  • add 제56조
  • add 제57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 add 제58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 add 제58조의 2【성실사업자의 범위】
  • add 제58조의 3【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
  • add 제59조 【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
  • add 제60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제61조 【재해손실세액공제】
  • add 제61조의 2【연금계좌세액공제 증명서류】
  • add 제61조의 3【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 add 제61조의 4【중증질환자 등의 범위】
  • add 제61조의 5【체육시설업자의 범위】
  • add 제61조의 6【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
  • add 제62조 【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 add 제63조
  • add 제63조의 2【필요경비의 안분 계산】
  • add 제63조의 3【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과 관련된 서류】
  • add 제64조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 add 제65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 add 제65조의 2
  • add 제65조의 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 add 제65조의 4【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
  • add 제66조
  • add 제66조의 2【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 add 제67조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 add 제67조의 2【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 add 제68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
  • add 제69조 【수시부과】
  • add 제69조의 2
  • add 제70조 【농지의 범위등】
  • add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 add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 add 제73조 【농어촌주택】
  • add 제74조
  • add 제74조의 2【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
  • add 제74조의 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 add 제75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 add 제75조의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 add 제76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 add 제76조의 2
  • add 제76조의 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 add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 add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 add 제78조의 2
  • add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 add 제80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 add 제80조의 2【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 add 제81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 add 제82조 【소형주택 등의 범위】
  • add 제83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 add 제83조의 2【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 add 제83조의 3【농지의 범위 등】
  • add 제83조의 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 add 제83조의 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add 제84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 add 제85조 【분납의 신청】
  • add 제85조의 2【생산자물가상승률 등】
  • add 제8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86조의 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보고】
  • add 제86조의 3【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86조의 4【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87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등】
  • add 제88조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 add 제88조의 2【전환사채등에 대한 이자등 상당액】
  • add 제88조의 3
  • add 제88조의 4【물가연동국고채에 대한 이자 등 상당액】
  • add 제89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add 제90조
  • add 제91조 【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 add 제92조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 add 제93조의 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add 제93조의 3【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94조 【납세조합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add 제94조의 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 add 제95조 【납세관리인신고】
  • add 제95조의 2【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 add 제95조의 3【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 add 제95조의 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 add 제96조
  • add 제96조의 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 add 제96조의 3【전자계산서】
  • add 제96조의 4【매입자발행계산서】
  • add 제96조의 5【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등의 작성방법 등】
  • add 제97조 【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 add 제97조의 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면제】
  • add 제98조
  • add 제99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 add 제99조의 2【사업자등록】
  • add 제99조의 3【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 add 제99조의 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 add 제99조의 5【국세청의 주식등 거래내역 요청방법】
  • add 제100조 【일반서식】
  • add 제101조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 add 제102조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 add 제103조 【양도소득세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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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 ①영 제164조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1998.3.21, 1998.8.11, 1999.5.7, 2005.8.5, 2008.4.29, 2017.3.10>
  • 1.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 가. 양도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지 아니한 경우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전기의 기준시가)×[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 나. 양도일부터 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된 경우로서 거주자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새로운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
  •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②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조정월수"와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전기의 기준시가"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3.21, 1999.5.7>
  • 1. 기준시가 조정월수 : 제1항제1호 가목의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며, 동호 나목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새로운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말한다.
  • 2. 전기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의 당해양도자산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 ③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을 전기의 기준시가로 본다. <개정 1996.3.30,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5.8.5, 2021.10.28>
  • 1. 토지 해당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전기의 기준시가
  • 2. 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건물 전기의 기준시가 = 국세청장이 해당 건물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해당 건물의 취득연도ㆍ신축연도ㆍ구조ㆍ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 3. 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의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과 같은 호 라목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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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제3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또는 전기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01.4.30>
  •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조정월수 및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개정 2000.4.3>
  • ⑥영 제16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 산식중 분모의 가액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1990년 8월 30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 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6.3.30, 2000.4.3>
  • ⑦영 제16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산식중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89년 12월 31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다만, 1990년 1월 1일이후 1990년 8월 29일이전에 시가표준액이 수시조정된 경우에는 당해최종 수시조정일의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신설 1998.3.21, 2000.4.3>
  • ⑧ 영 제164조제9항제1호에서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신설 200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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