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20249호

법 령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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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제2장 주류의제조및판매등 제1절 주류제조면허및주류판매업면허
  • add 제3조 【주류 제조면허】
  • add 제4조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 add 제5조 【주류 판매업면허】
  • add 제6조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의 조건】
  • add 제7조 【면허등의 제한】
  • add 제8조 【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 제2절 면허등승계상속등
  • add 제9조 【법인 전환에 따른 면허등의 승계】
  • add 제10조 【면허등의 상속】
  • 제3절 주류제조ㆍ반출및판매정지
  • add 제11조 【주류의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
  • add 제12조 【주류 판매 정지】
  • 제4절 주류제조면허및주류판매업면허의취소등
  • add 제13조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 add 제14조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 등】
  • add 제14조의 2【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
  • add 제15조 【면허등의 취소 및 중단 신청】
  • add 제16조 【직매장 설치 허가 및 취소 등】
  • 제3장 주세의보전
  • add 제17조 【주세 보전명령】
  • add 제18조 【주류 가격 등에 관한 신고】
  • add 제19조 【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 add 제20조 【주정 구입 등의 제한】
  • add 제21조 【주류 제조 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 add 제22조 【납세증명표지】
  • add 제23조 【주류 보유의 제한】
  • add 제24조 【제조ㆍ판매 등의 신고】
  • add 제25조 【장부 기록의무】
  • add 제26조 【영업정지 등의 요구】
  • 제4장 주류의검정및검사와승인
  • add 제27조 【주류의 검정】
  • add 제28조 【기기 등의 검정】
  • add 제29조 【검사와 승인】
  • 제5장 보칙
  • add 제30조 【국세기본법의 적용】
  • add 제31조 【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 add 제32조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 및 처분】
  • add 제33조 【견본 제출 요구】
  • add 제34조 【몰취】
  • add 제35조 【면허등의 수수료】
  • add 제36조 【청문】
  • add 제37조 【주류업단체】
  • add 제37조의 2【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 제6장 벌칙
  • add 제3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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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에 대한 기준과 절차, 주류의 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류 거래의 안전과 원활한 주세 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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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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