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20249호

법 령 칙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제2장 주류의제조및판매등 제1절 주류제조면허및주류판매업면허
  • add 제3조 【주류 제조면허】
  • add 제4조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 add 제5조 【주류 판매업면허】
  • add 제6조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의 조건】
  • add 제7조 【면허등의 제한】
  • add 제8조 【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 제2절 면허등승계상속등
  • add 제9조 【법인 전환에 따른 면허등의 승계】
  • add 제10조 【면허등의 상속】
  • 제3절 주류제조ㆍ반출및판매정지
  • add 제11조 【주류의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
  • add 제12조 【주류 판매 정지】
  • 제4절 주류제조면허및주류판매업면허의취소등
  • add 제13조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 add 제14조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 등】
  • add 제14조의 2【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
  • add 제15조 【면허등의 취소 및 중단 신청】
  • add 제16조 【직매장 설치 허가 및 취소 등】
  • 제3장 주세의보전
  • add 제17조 【주세 보전명령】
  • add 제18조 【주류 가격 등에 관한 신고】
  • add 제19조 【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 add 제20조 【주정 구입 등의 제한】
  • add 제21조 【주류 제조 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 add 제22조 【납세증명표지】
  • add 제23조 【주류 보유의 제한】
  • add 제24조 【제조ㆍ판매 등의 신고】
  • add 제25조 【장부 기록의무】
  • add 제26조 【영업정지 등의 요구】
  • 제4장 주류의검정및검사와승인
  • add 제27조 【주류의 검정】
  • add 제28조 【기기 등의 검정】
  • add 제29조 【검사와 승인】
  • 제5장 보칙
  • add 제30조 【국세기본법의 적용】
  • add 제31조 【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 add 제32조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 및 처분】
  • add 제33조 【견본 제출 요구】
  • add 제34조 【몰취】
  • add 제35조 【면허등의 수수료】
  • add 제36조 【청문】
  • add 제37조 【주류업단체】
  • add 제37조의 2【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 제6장 벌칙
  • add 제3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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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주류 제조면허)
  •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세법」 제5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면허받은 주류의 종류 외에 다른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제조에 관한 면허(이하 "주류 제조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제조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주세법」 별표 제3호가목5)부터 9)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주류의 제조로 본다.
  • 1.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물로 희석하는 경우
  • 2.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를 섞는 경우
  • 3. 주류 제조장을 방문한 사람에게 판매 목적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아 제조한 주류에 다른 종류의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용할 수 있는 식품을 첨가하는 경우. 다만, 주류 제조장을 방문한 사람이 해당 주류를 제조장 밖으로 가져가는 경우 등 해당 주류를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주세법」 제15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 ③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주류를 용기에 넣는 제조장(이하 "용기주입제조장"이라 한다)을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주류를 용기에 넣는 행위는 주류 제조로 보고, 용기주입제조장은 주류 제조장으로 본다.
  • ④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하게 하는 것이 주세 보전(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면허를 취소하고 새로 공동면허를 할 수 있다.
  • ⑤ 주세 보전상 그 공동면허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공동면허를 받았던 자의 신청을 받아 종전의 주류 제조면허를 할 수 있다.
  • ⑥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운영하는 주류 제조장 시설이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조할 수 있다.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험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 2. 국공립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학술연구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 3.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주세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주류를 이용하여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 ⑧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으로 다른 자에게 주류(주류 제조 위탁자 및 주류 제조 수탁자 모두 자신이 받은 주류 제조면허에 따라 제조할 수 있는 주류로 한정한다)의 제조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 제조 수탁자는 위탁받은 주류의 제조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해서는 아니 된다.
  • ⑨ 주류 제조 위탁자는 제8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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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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