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34265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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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 add 제2조의 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 add 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 add 제3조의 2
  • add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 add 제4조의 2【신탁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5조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 add 제6조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 add 제7조 【납세지 변경신고】
  • add 제8조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 제2장 거주자의종합소득및퇴직소득에대한납세의무<개정2007.2.28> 제1절 비과세
  • add 제8조의 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 add 제9조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 add 제9조의 2【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 add 제9조의 3【비과세되는 임목의 벌채 등 소득의 범위】
  • add 제9조의 4【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 add 제9조의 5【비과세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의 범위】
  • add 제10조 【복무 중인 병의 범위】
  • add 제10조의 2【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 add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 add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 add 제13조
  • add 제14조 【국제기관 등의 범위】
  • add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 add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 add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 add 제17조의 2
  • add 제17조의 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 add 제17조의 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 add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 add 제19조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 제2절 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 add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 add 제20조의 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 add 제21조 【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 add 제22조
  • add 제22조의 2【국채 등의 이자소득】
  • add 제23조
  • add 제24조 【환매조건부매매차익】
  • add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add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 add 제26조의 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 add 제26조의 3【배당소득의 범위】
  • add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 add 제27조의 2【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 add 제27조의 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 add 제28조
  • add 제29조
  • add 제30조
  • add 제31조 【제조업의 범위】
  • add 제32조
  • add 제33조 【연구개발업의 범위】
  • add 제34조
  • add 제35조 【교육기관의 범위】
  • add 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 add 제37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 add 제37조의 2【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 add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 add 제39조
  • add 제40조 【공적연금소득의 계산】
  • add 제40조의 2【연금계좌 등】
  • add 제40조의 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 add 제40조의 4【연금계좌의 이체】
  • add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 add 제42조
  • add 제42조의 2【퇴직소득의 범위】
  • add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 add 제44조
  • 제3절 총수입금액의수입시기
  • add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add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add 제47조
  • add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 add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 add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 add 제50조의 2【동업기업으로부터의 소득의 수입시기】
  • 제4절 소득금액의계산
  • add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add 제52조
  • add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54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 add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add 제56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57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58조
  • add 제59조 【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 상당액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60조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61조 【가사관련비등】
  • add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 add 제63조의 2【내용연수의 특례 등】
  • add 제63조의 3【중고자산의 내용연수】
  • add 제64조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 add 제65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add 제66조 【정률법ㆍ정액법등의 정의】
  • add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 add 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
  • add 제69조
  • add 제70조 【유휴설비의 감가상각】
  • add 제71조 【잔존가액】
  • add 제72조
  • add 제73조 【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 add 제73조의 2【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
  • add 제74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 add 제75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 add 제76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 add 제77조
  • add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 add 제78조의 2【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순서】
  • add 제78조의 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 add 제79조 【기부금의 범위】
  • add 제79조의 2
  • add 제80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 add 제81조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 add 제82조
  • add 제83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등】
  • add 제84조
  • add 제85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 add 제86조
  • add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88조
  • add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 add 제90조
  • add 제91조 【재고자산 평가방법】
  • add 제92조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
  • add 제93조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 add 제94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 add 제95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 add 제96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 add 제97조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 add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add 제99조 【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 add 제100조의 2【연금계좌의 승계 등】
  • add 제101조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 add 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
  • add 제102조의 2
  • add 제102조의 3
  • add 제103조
  • add 제104조 【근로소득공제】
  • add 제105조 【근속연수】
  • add 제106조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 add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
  • add 제108조 【부녀자공제등】
  • add 제108조의 2
  • add 제108조의 3【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 add 제109조
  • add 제109조의 2
  • add 제110조
  • add 제110조의 2
  • add 제110조의 3
  • add 제111조
  • add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 add 제112조의 2
  • add 제113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 add 제113조의 2
  • add 제114조 【일시퇴거자의 범위】
  • 제5절 세율과세액공제
  • add 제115조
  • add 제116조
  • add 제116조의 2【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add 제116조의 3【기장세액공제】
  • add 제116조의 4【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add 제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제11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 add 제118조의 2【연금계좌세액공제】
  • add 제118조의 3【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 add 제118조의 4【보험료세액공제】
  • add 제118조의 5【의료비 세액공제】
  • add 제118조의 6【교육비 세액공제】
  • add 제118조의 7【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 add 제118조의 8【성실사업자의 범위】
  • add 제119조 【공통손익의 계산】
  • add 제119조의 2【외국항행소득의 범위】
  • add 제119조의 3【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 제6절 세액계산의특례
  • add 제120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add 제121조
  • add 제121조의 2
  • add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add 제122조의 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 제7절 중간예납ㆍ예정신고및세액납부
  • add 제123조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 add 제124조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add 제125조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 add 제126조
  • add 제127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 add 제128조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 add 제129조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 제8절 과세표준의확정신고와자진납부
  • add 제13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add 제131조 【조정계산서】
  • add 제131조의 2【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 add 제131조의 3【조정반】
  • add 제132조 【영수증수취명세서 등】
  • add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add 제134조 【추가신고】
  • add 제135조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add 제136조
  • add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add 제137조의 2【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 add 제138조 【세액감면신청】
  • add 제139조 【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납부】
  • add 제140조 【소득세의 분납】
  • 제9절 사업장현황보고와확인
  • add 제141조 【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 제10절 결정ㆍ경정과징수및환급
  • add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add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 add 제144조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 add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 add 제146조
  • add 제146조의 2
  • add 제147조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add 제147조의 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add 제147조의 3【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 add 제147조의 4【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 add 제147조의 5【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 add 제147조의 6【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add 제147조의 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add 제147조의 8【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add 제148조 【수시부과】
  • add 제14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add 제149조의 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제11절 공동사업장에대한특례<개정2007.2.28>
  • add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 제2장 의2삭제<2010.12.30> 제1절 삭제<2010.12.30>
  • add 제150조의 2
  • add 제150조의 3
  • add 제150조의 4
  • add 제150조의 5
  • add 제150조의 6
  • add 제150조의 7
  • 제2절 삭제<2010.12.30>
  • add 제150조의 8
  • add 제150조의 9
  • 제3절 삭제<2010.12.30>
  • add 제150조의 10
  • 제3장 거주자의양도소득에대한납세의무 제1절 양도의정의
  • add 제151조 【양도의 범위】
  • add 제152조 【환지등의 정의】
  • add 제152조의 2【증권예탁증권의 범위】
  • add 제152조의 3【1세대의 범위】
  • add 제152조의 4【주택의 범위】
  • add 제152조의 5【분양권의 범위】
  • 제2절 양도소득에대한비과세및감면
  • add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 add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 add 제154조의 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 add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 add 제155조의 2【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 add 제155조의 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 add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 add 제156조의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 add 제156조의 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계산
  • add 제157조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 add 제157조의 2【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 add 제157조의 3【국외주식 등의 범위】
  • add 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
  • add 제158조의 2【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
  • add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 add 제159조의 2【파생상품등의 범위】
  • add 제159조의 3【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 add 제159조의 4【장기보유특별공제】
  • add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 add 제161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 add 제161조의 2【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 add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add 제162조의 2【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 add 제162조의 3
  • add 제162조의 4
  • add 제162조의 5
  • add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add 제163조의 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 add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 add 제164조의 2【기준시가의 고시 전 의견청취】
  • add 제164조의 3【기준시가의 재산정ㆍ고시신청】
  • add 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 add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 add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 add 제167조의 2【양도차손의 통산 등】
  • add 제167조의 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add 제167조의 4【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 add 제167조의 5【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 add 제167조의 6
  • add 제167조의 7【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 add 제167조의 8【대주주의 범위】
  • add 제167조의 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 add 제167조의 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add 제167조의 11【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 add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 add 제168조의 2
  • add 제168조의 3【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 add 제168조의 4【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add 제168조의 5【지정지역의 지정절차 등】
  • add 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 add 제168조의 7【토지지목의 판정】
  • add 제168조의 8【농지의 범위 등】
  • add 제168조의 9【임야의 범위 등】
  • add 제168조의 10【목장용지의 범위 등】
  • add 제168조의 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 add 제168조의 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 add 제168조의 13【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 add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제4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예정신고와납부<개정2010.2.18>
  • add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add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 add 제171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 add 제172조
  • 제5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확정신고와납부<개정2010.2.18>
  • add 제173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add 제174조 【확정신고세액의 납부절차】
  • add 제175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 add 제175조의 2
  • 제6절 양도소득에대한결정ㆍ경정과징수및환급<개정1999.12.31>
  • add 제176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add 제176조의 2【추계결정 및 경정】
  • add 제177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add 제177조의 2【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 add 제177조의 3【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 add 제178조 【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
  • 제7절 국외자산양도에대한양도소득세<신설1998.12.31>
  • add 제178조의 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add 제178조의 3【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 add 제178조의 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 add 제178조의 5【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 add 제178조의 6
  • add 제178조의 7【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제8절 거주자의출국시국내주식등에대한과세특례<신설2017.2.3>
  • add 제178조의 8【대주주의 범위】
  • add 제178조의 9【출국일 시가 등】
  • add 제178조의 10【세액공제】
  • add 제178조의 11【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 add 제178조의 12【납부유예】
  • 제4장 비거주자의납세의무 제1절 비거주자의세액계산통칙
  • add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add 제179조의 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
  • add 제179조의 3【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 add 제179조의 4【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 add 제179조의 5【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 add 제180조 【비거주자의 대리인 등의 범위】
  • add 제180조의 2【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 제2절 비거주자에대한종합과세
  • add 제181조 【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add 제181조의 2【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182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 add 제183조 【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add 제183조의 2【정상가격의 개념 등】
  • add 제183조의 3【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 add 제183조의 4【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 제5장 원천징수 제1절 원천징수
  • add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 add 제184조의 2【봉사료수입금액】
  • add 제184조의 3【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 add 제184조의 4【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 add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add 제186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 add 제187조
  • add 제187조의 2【종신계약의 범위】
  • add 제187조의 3【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등】
  • add 제188조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 add 제189조 【간이세액표】
  • add 제190조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add 제191조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 add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 add 제193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add 제193조의 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 add 제193조의 3
  • add 제194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
  • add 제195조 【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 add 제196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 add 제196조의 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근무지 신고】
  • add 제197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198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
  • add 제199조
  • add 제200조
  • add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 add 제201조의 2
  • add 제201조의 3
  • add 제201조의 4
  • add 제201조의 5【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 add 제201조의 6【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 add 제201조의 7【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 add 제201조의 8【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add 제201조의 9
  • add 제201조의 10【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 add 제201조의 11【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201조의 1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등】
  • add 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 add 제202조의 2【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 add 제202조의 3【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
  • add 제202조의 4【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 add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 제2절 납세조합의원천징수특례
  • add 제204조 【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 add 제205조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 add 제206조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 제3절 원천징수의특례
  • add 제206조의 2【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 add 제206조의 3【서화ㆍ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
  • add 제207조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add 제207조의 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add 제207조의 3【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 add 제207조의 4【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 add 제207조의 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의 절차】
  • add 제207조의 6
  • add 제207조의 7【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절차】
  • add 제207조의 8【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 add 제207조의 9【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 add 제207조의 10【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등의 범위 및 특례절차 등】
  • 제6장 보칙
  • add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 add 제208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 add 제208조의 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 add 제208조의 4【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 add 제208조의 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 add 제209조 【공통손익의 구분계산 방법】
  • add 제210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 add 제210조의 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 add 제210조의 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 add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 add 제211조의 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 add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 add 제212조의 2【수입계산서】
  • add 제212조의 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 add 제212조의 4【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 add 제213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add 제213조의 2【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 add 제2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 add 제215조 【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 add 제216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
  • add 제216조의 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 add 제216조의 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 add 제216조의 4
  • add 제216조의 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 add 제217조 【이자ㆍ배당ㆍ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
  • add 제217조의 2
  • add 제217조의 3
  • add 제217조의 4
  • add 제217조의 5
  • add 제218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및 제공】
  • add 제219조 【외국인등록표등본의 제출】
  • add 제220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add 제221조 【교부금의 지급】
  • add 제222조 【질문ㆍ조사】
  • add 제223조 【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
  • add 제224조 【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 add 제225조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방식】
  • add 제225조의 2【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
  • add 제225조의 3
  • add 제226조 【표본조사 등】
  • 제7장 벌칙<신설2019.2.12>
  • add 제227조
  • add 제2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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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①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6.12.31, 2005.12.31, 2010.2.18, 2012.2.2, 2015.2.3, 2017.2.3, 2018.2.13, 2020.2.11>
  •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5. 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당시의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2.18>
  • ③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6.9.22, 2008.2.29, 2010.2.18, 2015.2.3, 2016.2.17, 2018.2.13, 2020.2.11>
  •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④ 삭제 <2000.12.29>
  • ⑤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4.1, 2000.12.29, 2005.2.19, 2007.2.28, 2008.2.29, 2009.2.4, 2010.2.18, 2018.2.13>
  •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 ⑥법 제97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7.12.31, 1999.12.31, 2000.12.29, 2005.8.5, 2009.2.4, 2012.2.2>
  • 1. 토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 2. 건물
  • 가.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및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 나. 가목외의 건물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 3. 법 제94조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취득당시의 기준시가×7/100
  •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1/100
  • ⑦ 삭제 <2014.2.21>
  • ⑧ 삭제 <2014.2.21>
  • ⑨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9.12.31, 2000.12.29, 2003.12.30, 2005.2.19, 2005.8.5, 2005.12.31, 2016.2.17, 2016.8.31, 2017.2.3, 2020.2.11, 2021.2.17>
  •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 ⑩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08.2.22, 2012.2.2, 2014.2.21, 2016.2.17, 2017.2.3, 2019.2.12>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2항,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 2.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
  • ⑪법 제9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7.2.28, 2008.2.22, 2008.2.29, 2010.2.18, 2014.7.28, 2016.8.11, 2017.1.17>
  • 1. 삭제 <2009.12.31>
  • 2.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이하 이 호에서 "실제거래가격"이라 한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다만, 실제거래가격이 전소유자의 부동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양도가액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이란 제17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20.2.11>
  • ⑬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신설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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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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