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12.31>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1, 2015.12.15, 2017.2.8, 2017.12.19, 2020.8.18, 2023.12.31> 표 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30│└────────────┴─────┘ 표 2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2년 이상 3년 미만 │100분의 8 ││ │ │(보유기간 3년 이상에 │ ││ │ │한정함) │ ││ │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36│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10년 이상 │100분의 40│10년 이상 │100분의 40│└─────────┴─────┴───────────┴─────┘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201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