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34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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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04.24, 대통령령 제 06643호
1972.10.18, 대통령령 제 06363호
1972.08.02, 대통령령 제 06311호
1972.02.17, 대통령령 제 06072호
1971.12.30, 대통령령 제 05898호
1971.03.11, 대통령령 제 05553호
1971.02.08, 대통령령 제 05510호
1970.10.22, 대통령령 제 05369호
1970.08.20, 대통령령 제 05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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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10.13, 대통령령 제 03245호
1967.06.01, 대통령령 제 030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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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03.04, 대통령령 제 02067호
1963.06.07, 대통령령 제 01343호
1963.04.29, 대통령령 제 012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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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add
제2조의 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add
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add
제3조의 2
add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add
제4조의 2【신탁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5조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add
제6조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add
제7조 【납세지 변경신고】
add
제8조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제2장 거주자의종합소득및퇴직소득에대한납세의무<개정2007.2.28> 제1절 비과세
add
제8조의 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add
제9조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add
제9조의 2【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add
제9조의 3【비과세되는 임목의 벌채 등 소득의 범위】
add
제9조의 4【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add
제9조의 5【비과세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의 범위】
add
제10조 【복무 중인 병의 범위】
add
제10조의 2【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add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add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add
제13조
add
제14조 【국제기관 등의 범위】
add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add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add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add
제17조의 2
add
제17조의 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add
제17조의 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add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add
제19조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제2절 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add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add
제20조의 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add
제21조 【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add
제22조
add
제22조의 2【국채 등의 이자소득】
add
제23조
add
제24조 【환매조건부매매차익】
add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add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add
제26조의 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add
제26조의 3【배당소득의 범위】
add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add
제27조의 2【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add
제27조의 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add
제28조
add
제29조
add
제30조
add
제31조 【제조업의 범위】
add
제32조
add
제33조 【연구개발업의 범위】
add
제34조
add
제35조 【교육기관의 범위】
add
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add
제37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add
제37조의 2【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add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add
제39조
add
제40조 【공적연금소득의 계산】
add
제40조의 2【연금계좌 등】
add
제40조의 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add
제40조의 4【연금계좌의 이체】
add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add
제42조
add
제42조의 2【퇴직소득의 범위】
add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add
제44조
제3절 총수입금액의수입시기
add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add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add
제47조
add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add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add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add
제50조의 2【동업기업으로부터의 소득의 수입시기】
제4절 소득금액의계산
add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add
제52조
add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add
제54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add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add
제56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add
제57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add
제58조
add
제59조 【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 상당액의 필요경비계산】
add
제60조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add
제61조 【가사관련비등】
add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add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add
제63조의 2【내용연수의 특례 등】
add
제63조의 3【중고자산의 내용연수】
add
제64조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add
제65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add
제66조 【정률법ㆍ정액법등의 정의】
add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add
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
add
제69조
add
제70조 【유휴설비의 감가상각】
add
제71조 【잔존가액】
add
제72조
add
제73조 【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add
제73조의 2【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
add
제74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add
제75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add
제76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add
제77조
add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add
제78조의 2【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순서】
add
제78조의 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add
제79조 【기부금의 범위】
add
제79조의 2
add
제80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add
제81조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add
제82조
add
제83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등】
add
제84조
add
제85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add
제86조
add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add
제88조
add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add
제90조
add
제91조 【재고자산 평가방법】
add
제92조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
add
제93조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add
제94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add
제95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add
제96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add
제97조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add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add
제99조 【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add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add
제100조의 2【연금계좌의 승계 등】
add
제101조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add
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
add
제102조의 2
add
제102조의 3
add
제103조
add
제104조 【근로소득공제】
add
제105조 【근속연수】
add
제106조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add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
add
제108조 【부녀자공제등】
add
제108조의 2
add
제108조의 3【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add
제109조
add
제109조의 2
add
제110조
add
제110조의 2
add
제110조의 3
add
제111조
add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add
제112조의 2
add
제113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add
제113조의 2
add
제114조 【일시퇴거자의 범위】
제5절 세율과세액공제
add
제115조
add
제116조
add
제116조의 2【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add
제116조의 3【기장세액공제】
add
제116조의 4【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add
제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add
제11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add
제118조의 2【연금계좌세액공제】
add
제118조의 3【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add
제118조의 4【보험료세액공제】
add
제118조의 5【의료비 세액공제】
add
제118조의 6【교육비 세액공제】
add
제118조의 7【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add
제118조의 8【성실사업자의 범위】
add
제119조 【공통손익의 계산】
add
제119조의 2【외국항행소득의 범위】
add
제119조의 3【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제6절 세액계산의특례
add
제120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add
제121조
add
제121조의 2
add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add
제122조의 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제7절 중간예납ㆍ예정신고및세액납부
add
제123조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add
제124조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add
제125조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add
제126조
add
제127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add
제128조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add
제129조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제8절 과세표준의확정신고와자진납부
add
제13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add
제131조 【조정계산서】
add
제131조의 2【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add
제131조의 3【조정반】
add
제132조 【영수증수취명세서 등】
add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add
제134조 【추가신고】
add
제135조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add
제136조
add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add
제137조의 2【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add
제138조 【세액감면신청】
add
제139조 【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납부】
add
제140조 【소득세의 분납】
제9절 사업장현황보고와확인
add
제141조 【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제10절 결정ㆍ경정과징수및환급
add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add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add
제144조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add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add
제146조
add
제146조의 2
add
제147조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add
제147조의 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add
제147조의 3【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add
제147조의 4【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add
제147조의 5【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add
제147조의 6【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add
제147조의 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add
제147조의 8【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add
제148조 【수시부과】
add
제14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add
제149조의 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add
제149조의 3【소액 부징수의 예외】
제11절 공동사업장에대한특례<개정2007.2.28>
add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2장 의2삭제<2010.12.30> 제1절 삭제<2010.12.30>
add
제150조의 2
add
제150조의 3
add
제150조의 4
add
제150조의 5
add
제150조의 6
add
제150조의 7
제2절 삭제<2010.12.30>
add
제150조의 8
add
제150조의 9
제3절 삭제<2010.12.30>
add
제150조의 10
제3장 거주자의양도소득에대한납세의무 제1절 양도의정의
add
제151조 【양도의 범위】
add
제152조 【환지등의 정의】
add
제152조의 2【증권예탁증권의 범위】
add
제152조의 3【1세대의 범위】
add
제152조의 4【주택의 범위】
add
제152조의 5【분양권의 범위】
제2절 양도소득에대한비과세및감면
add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add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add
제154조의 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add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add
제155조의 2【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add
제155조의 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add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add
제156조의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add
제156조의 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계산
add
제157조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add
제157조의 2【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add
제157조의 3【국외주식 등의 범위】
add
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
add
제158조의 2【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
add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add
제159조의 2【파생상품등의 범위】
add
제159조의 3【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add
제159조의 4【장기보유특별공제】
add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add
제161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add
제161조의 2【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add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add
제162조의 2【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add
제162조의 3
add
제162조의 4
add
제162조의 5
add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add
제163조의 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add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add
제164조의 2【기준시가의 고시 전 의견청취】
add
제164조의 3【기준시가의 재산정ㆍ고시신청】
add
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add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add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add
제167조의 2【양도차손의 통산 등】
add
제167조의 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add
제167조의 4【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add
제167조의 5【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add
제167조의 6
add
제167조의 7【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add
제167조의 8【대주주의 범위】
add
제167조의 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add
제167조의 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add
제167조의 11【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add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add
제168조의 2
add
제168조의 3【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add
제168조의 4【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add
제168조의 5【지정지역의 지정절차 등】
add
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add
제168조의 7【토지지목의 판정】
add
제168조의 8【농지의 범위 등】
add
제168조의 9【임야의 범위 등】
add
제168조의 10【목장용지의 범위 등】
add
제168조의 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add
제168조의 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add
제168조의 13【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add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4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예정신고와납부<개정2010.2.18>
add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add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add
제171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add
제172조
제5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확정신고와납부<개정2010.2.18>
add
제173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add
제174조 【확정신고세액의 납부절차】
add
제175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add
제175조의 2
제6절 양도소득에대한결정ㆍ경정과징수및환급<개정1999.12.31>
add
제176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add
제176조의 2【추계결정 및 경정】
add
제177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add
제177조의 2【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add
제177조의 3【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add
제178조 【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
제7절 국외자산양도에대한양도소득세<신설1998.12.31>
add
제178조의 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add
제178조의 3【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add
제178조의 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add
제178조의 5【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add
제178조의 6
add
제178조의 7【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8절 거주자의출국시국내주식등에대한과세특례<신설2017.2.3>
add
제178조의 8【대주주의 범위】
add
제178조의 9【출국일 시가 등】
add
제178조의 10【세액공제】
add
제178조의 11【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add
제178조의 12【납부유예】
제4장 비거주자의납세의무 제1절 비거주자의세액계산통칙
add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add
제179조의 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
add
제179조의 3【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add
제179조의 4【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add
제179조의 5【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add
제180조 【비거주자의 대리인 등의 범위】
add
제180조의 2【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2절 비거주자에대한종합과세
add
제181조 【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add
제181조의 2【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182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add
제183조 【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add
제183조의 2【정상가격의 개념 등】
add
제183조의 3【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add
제183조의 4【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5장 원천징수 제1절 원천징수
add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add
제184조의 2【봉사료수입금액】
add
제184조의 3【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add
제184조의 4【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add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add
제186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add
제187조
add
제187조의 2【종신계약의 범위】
add
제187조의 3【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등】
add
제188조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add
제189조 【간이세액표】
add
제190조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add
제191조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add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add
제193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add
제193조의 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add
제193조의 3
add
제194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
add
제195조 【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add
제196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add
제196조의 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근무지 신고】
add
제197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add
제198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
add
제199조
add
제200조
add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add
제201조의 2
add
제201조의 3
add
제201조의 4
add
제201조의 5【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add
제201조의 6【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add
제201조의 7【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add
제201조의 8【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add
제201조의 9
add
제201조의 10【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add
제201조의 11【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add
제201조의 1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등】
add
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add
제202조의 2【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add
제202조의 3【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
add
제202조의 4【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add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제2절 납세조합의원천징수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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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조 【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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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조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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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제3절 원천징수의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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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의 2【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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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의 3【서화ㆍ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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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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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의 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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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의 3【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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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의 4【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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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의 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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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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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의 7【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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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의 8【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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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의 9【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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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의 10【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등의 범위 및 특례절차 등】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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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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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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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의 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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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의 4【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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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의 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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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조 【공통손익의 구분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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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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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조의 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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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조의 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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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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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조의 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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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add
제212조의 2【수입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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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조의 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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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조의 4【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add
제213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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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조의 2【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add
제2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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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조 【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add
제216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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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조의 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add
제216조의 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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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조의 4
add
제216조의 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add
제217조 【이자ㆍ배당ㆍ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
add
제217조의 2
add
제217조의 3
add
제217조의 4
add
제217조의 5
add
제218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및 제공】
add
제219조 【외국인등록표등본의 제출】
add
제220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add
제221조 【교부금의 지급】
add
제222조 【질문ㆍ조사】
add
제223조 【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
add
제224조 【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add
제225조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방식】
add
제225조의 2【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
add
제225조의 3
add
제226조 【표본조사 등】
제7장 벌칙<신설2019.2.12>
add
제227조
add
제2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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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득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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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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