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34881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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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 add 제2조의 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 add 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 add 제3조의 2
  • add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 add 제4조의 2【신탁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5조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 add 제6조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 add 제7조 【납세지 변경신고】
  • add 제8조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 제2장 거주자의종합소득및퇴직소득에대한납세의무<개정2007.2.28> 제1절 비과세
  • add 제8조의 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 add 제9조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 add 제9조의 2【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 add 제9조의 3【비과세되는 임목의 벌채 등 소득의 범위】
  • add 제9조의 4【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 add 제9조의 5【비과세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의 범위】
  • add 제10조 【복무 중인 병의 범위】
  • add 제10조의 2【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 add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 add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 add 제13조
  • add 제14조 【국제기관 등의 범위】
  • add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 add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 add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 add 제17조의 2
  • add 제17조의 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 add 제17조의 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 add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 add 제19조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 제2절 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 add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 add 제20조의 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 add 제21조 【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 add 제22조
  • add 제22조의 2【국채 등의 이자소득】
  • add 제23조
  • add 제24조 【환매조건부매매차익】
  • add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add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 add 제26조의 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 add 제26조의 3【배당소득의 범위】
  • add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 add 제27조의 2【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 add 제27조의 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 add 제28조
  • add 제29조
  • add 제30조
  • add 제31조 【제조업의 범위】
  • add 제32조
  • add 제33조 【연구개발업의 범위】
  • add 제34조
  • add 제35조 【교육기관의 범위】
  • add 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 add 제37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 add 제37조의 2【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 add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 add 제39조
  • add 제40조 【공적연금소득의 계산】
  • add 제40조의 2【연금계좌 등】
  • add 제40조의 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 add 제40조의 4【연금계좌의 이체】
  • add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 add 제42조
  • add 제42조의 2【퇴직소득의 범위】
  • add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 add 제44조
  • 제3절 총수입금액의수입시기
  • add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add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add 제47조
  • add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 add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 add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 add 제50조의 2【동업기업으로부터의 소득의 수입시기】
  • 제4절 소득금액의계산
  • add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add 제52조
  • add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54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 add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add 제56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57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58조
  • add 제59조 【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 상당액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60조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61조 【가사관련비등】
  • add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 add 제63조의 2【내용연수의 특례 등】
  • add 제63조의 3【중고자산의 내용연수】
  • add 제64조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 add 제65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add 제66조 【정률법ㆍ정액법등의 정의】
  • add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 add 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
  • add 제69조
  • add 제70조 【유휴설비의 감가상각】
  • add 제71조 【잔존가액】
  • add 제72조
  • add 제73조 【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 add 제73조의 2【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
  • add 제74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 add 제75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 add 제76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 add 제77조
  • add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 add 제78조의 2【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순서】
  • add 제78조의 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 add 제79조 【기부금의 범위】
  • add 제79조의 2
  • add 제80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 add 제81조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 add 제82조
  • add 제83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등】
  • add 제84조
  • add 제85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 add 제86조
  • add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88조
  • add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 add 제90조
  • add 제91조 【재고자산 평가방법】
  • add 제92조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
  • add 제93조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 add 제94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 add 제95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 add 제96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 add 제97조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 add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add 제99조 【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 add 제100조의 2【연금계좌의 승계 등】
  • add 제101조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 add 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
  • add 제102조의 2
  • add 제102조의 3
  • add 제103조
  • add 제104조 【근로소득공제】
  • add 제105조 【근속연수】
  • add 제106조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 add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
  • add 제108조 【부녀자공제등】
  • add 제108조의 2
  • add 제108조의 3【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 add 제109조
  • add 제109조의 2
  • add 제110조
  • add 제110조의 2
  • add 제110조의 3
  • add 제111조
  • add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 add 제112조의 2
  • add 제113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 add 제113조의 2
  • add 제114조 【일시퇴거자의 범위】
  • 제5절 세율과세액공제
  • add 제115조
  • add 제116조
  • add 제116조의 2【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add 제116조의 3【기장세액공제】
  • add 제116조의 4【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add 제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제11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 add 제118조의 2【연금계좌세액공제】
  • add 제118조의 3【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 add 제118조의 4【보험료세액공제】
  • add 제118조의 5【의료비 세액공제】
  • add 제118조의 6【교육비 세액공제】
  • add 제118조의 7【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 add 제118조의 8【성실사업자의 범위】
  • add 제119조 【공통손익의 계산】
  • add 제119조의 2【외국항행소득의 범위】
  • add 제119조의 3【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 제6절 세액계산의특례
  • add 제120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add 제121조
  • add 제121조의 2
  • add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add 제122조의 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 제7절 중간예납ㆍ예정신고및세액납부
  • add 제123조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 add 제124조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add 제125조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 add 제126조
  • add 제127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 add 제128조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 add 제129조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 제8절 과세표준의확정신고와자진납부
  • add 제13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add 제131조 【조정계산서】
  • add 제131조의 2【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 add 제131조의 3【조정반】
  • add 제132조 【영수증수취명세서 등】
  • add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add 제134조 【추가신고】
  • add 제135조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add 제136조
  • add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add 제137조의 2【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 add 제138조 【세액감면신청】
  • add 제139조 【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납부】
  • add 제140조 【소득세의 분납】
  • 제9절 사업장현황보고와확인
  • add 제141조 【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 제10절 결정ㆍ경정과징수및환급
  • add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add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 add 제144조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 add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 add 제146조
  • add 제146조의 2
  • add 제147조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add 제147조의 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add 제147조의 3【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 add 제147조의 4【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 add 제147조의 5【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 add 제147조의 6【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add 제147조의 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add 제147조의 8【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add 제148조 【수시부과】
  • add 제14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add 제149조의 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add 제149조의 3【소액 부징수의 예외】
  • 제11절 공동사업장에대한특례<개정2007.2.28>
  • add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 제2장 의2삭제<2010.12.30> 제1절 삭제<2010.12.30>
  • add 제150조의 2
  • add 제150조의 3
  • add 제150조의 4
  • add 제150조의 5
  • add 제150조의 6
  • add 제150조의 7
  • 제2절 삭제<2010.12.30>
  • add 제150조의 8
  • add 제150조의 9
  • 제3절 삭제<2010.12.30>
  • add 제150조의 10
  • 제3장 거주자의양도소득에대한납세의무 제1절 양도의정의
  • add 제151조 【양도의 범위】
  • add 제152조 【환지등의 정의】
  • add 제152조의 2【증권예탁증권의 범위】
  • add 제152조의 3【1세대의 범위】
  • add 제152조의 4【주택의 범위】
  • add 제152조의 5【분양권의 범위】
  • 제2절 양도소득에대한비과세및감면
  • add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 add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 add 제154조의 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 add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 add 제155조의 2【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 add 제155조의 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 add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 add 제156조의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 add 제156조의 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계산
  • add 제157조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 add 제157조의 2【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 add 제157조의 3【국외주식 등의 범위】
  • add 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
  • add 제158조의 2【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
  • add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 add 제159조의 2【파생상품등의 범위】
  • add 제159조의 3【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 add 제159조의 4【장기보유특별공제】
  • add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 add 제161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 add 제161조의 2【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 add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add 제162조의 2【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 add 제162조의 3
  • add 제162조의 4
  • add 제162조의 5
  • add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add 제163조의 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 add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 add 제164조의 2【기준시가의 고시 전 의견청취】
  • add 제164조의 3【기준시가의 재산정ㆍ고시신청】
  • add 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 add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 add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 add 제167조의 2【양도차손의 통산 등】
  • add 제167조의 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add 제167조의 4【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 add 제167조의 5【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 add 제167조의 6
  • add 제167조의 7【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 add 제167조의 8【대주주의 범위】
  • add 제167조의 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 add 제167조의 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add 제167조의 11【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 add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 add 제168조의 2
  • add 제168조의 3【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 add 제168조의 4【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add 제168조의 5【지정지역의 지정절차 등】
  • add 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 add 제168조의 7【토지지목의 판정】
  • add 제168조의 8【농지의 범위 등】
  • add 제168조의 9【임야의 범위 등】
  • add 제168조의 10【목장용지의 범위 등】
  • add 제168조의 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 add 제168조의 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 add 제168조의 13【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 add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제4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예정신고와납부<개정2010.2.18>
  • add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add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 add 제171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 add 제172조
  • 제5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확정신고와납부<개정2010.2.18>
  • add 제173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add 제174조 【확정신고세액의 납부절차】
  • add 제175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 add 제175조의 2
  • 제6절 양도소득에대한결정ㆍ경정과징수및환급<개정1999.12.31>
  • add 제176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add 제176조의 2【추계결정 및 경정】
  • add 제177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add 제177조의 2【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 add 제177조의 3【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 add 제178조 【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
  • 제7절 국외자산양도에대한양도소득세<신설1998.12.31>
  • add 제178조의 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add 제178조의 3【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 add 제178조의 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 add 제178조의 5【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 add 제178조의 6
  • add 제178조의 7【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제8절 거주자의출국시국내주식등에대한과세특례<신설2017.2.3>
  • add 제178조의 8【대주주의 범위】
  • add 제178조의 9【출국일 시가 등】
  • add 제178조의 10【세액공제】
  • add 제178조의 11【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 add 제178조의 12【납부유예】
  • 제4장 비거주자의납세의무 제1절 비거주자의세액계산통칙
  • add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add 제179조의 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
  • add 제179조의 3【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 add 제179조의 4【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 add 제179조의 5【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 add 제180조 【비거주자의 대리인 등의 범위】
  • add 제180조의 2【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 제2절 비거주자에대한종합과세
  • add 제181조 【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add 제181조의 2【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182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 add 제183조 【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add 제183조의 2【정상가격의 개념 등】
  • add 제183조의 3【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 add 제183조의 4【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 제5장 원천징수 제1절 원천징수
  • add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 add 제184조의 2【봉사료수입금액】
  • add 제184조의 3【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 add 제184조의 4【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 add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add 제186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 add 제187조
  • add 제187조의 2【종신계약의 범위】
  • add 제187조의 3【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등】
  • add 제188조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 add 제189조 【간이세액표】
  • add 제190조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add 제191조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 add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 add 제193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add 제193조의 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 add 제193조의 3
  • add 제194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
  • add 제195조 【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 add 제196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 add 제196조의 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근무지 신고】
  • add 제197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198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
  • add 제199조
  • add 제200조
  • add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 add 제201조의 2
  • add 제201조의 3
  • add 제201조의 4
  • add 제201조의 5【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 add 제201조의 6【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 add 제201조의 7【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 add 제201조의 8【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add 제201조의 9
  • add 제201조의 10【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 add 제201조의 11【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201조의 1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등】
  • add 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 add 제202조의 2【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 add 제202조의 3【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
  • add 제202조의 4【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 add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 제2절 납세조합의원천징수특례
  • add 제204조 【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 add 제205조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 add 제206조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 제3절 원천징수의특례
  • add 제206조의 2【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 add 제206조의 3【서화ㆍ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
  • add 제207조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add 제207조의 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add 제207조의 3【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 add 제207조의 4【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 add 제207조의 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의 절차】
  • add 제207조의 6
  • add 제207조의 7【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절차】
  • add 제207조의 8【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 add 제207조의 9【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 add 제207조의 10【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등의 범위 및 특례절차 등】
  • 제6장 보칙
  • add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 add 제208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 add 제208조의 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 add 제208조의 4【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 add 제208조의 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 add 제209조 【공통손익의 구분계산 방법】
  • add 제210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 add 제210조의 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 add 제210조의 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 add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 add 제211조의 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 add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 add 제212조의 2【수입계산서】
  • add 제212조의 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 add 제212조의 4【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 add 제213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add 제213조의 2【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 add 제2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 add 제215조 【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 add 제216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
  • add 제216조의 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 add 제216조의 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 add 제216조의 4
  • add 제216조의 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 add 제217조 【이자ㆍ배당ㆍ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
  • add 제217조의 2
  • add 제217조의 3
  • add 제217조의 4
  • add 제217조의 5
  • add 제218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및 제공】
  • add 제219조 【외국인등록표등본의 제출】
  • add 제220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add 제221조 【교부금의 지급】
  • add 제222조 【질문ㆍ조사】
  • add 제223조 【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
  • add 제224조 【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 add 제225조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방식】
  • add 제225조의 2【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
  • add 제225조의 3
  • add 제226조 【표본조사 등】
  • 제7장 벌칙<신설2019.2.12>
  • add 제227조
  • add 제2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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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 ①법 제16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란 제10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08.2.22, 2010.2.18, 2011.12.8, 2013.2.15, 2014.2.21, 2015.2.3, 2016.12.5, 2017.12.29, 2018.2.13, 2021.2.17, 2022.2.15, 2022.2.17, 2023.2.28>
  • 1.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
  • 1의2. 법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 2. 법 제59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료
  • 3. 법 제59조의4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의료비. 다만, 제118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는 제외한다.
  • 4. 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나. 「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 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4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교육비로서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 4의3. 법 제59조의4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 5. 법 제52조제4항제1호 및 제5항에 따른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5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7에 따른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 또는 신탁의 납입액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
  • 나. 삭제 <2013.2.15>
  •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제부금
  •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9제1항에 따른 장기주식형저축
  •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제1항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7.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중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월세액
  • 7의2. 삭제 <2010.2.18>
  • 7의3. 삭제 <2010.2.18>
  • 8.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 9. 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중 「국민연금법」에 따라 납입한 연금보험료
  • 10.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②법 제165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별표 4에서 규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료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2.21, 2022.2.15>
  • ③제2항에 따른 자료집중기관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 ④법 제165조제1항 단서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본인의 의료비내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제3항에 따라 자료집중기관이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 거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4.2.21, 2015.2.3>
  • ⑤국세청장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에 대하여 제출안내 등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 ⑥ 법 제165조제6항에서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란 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동의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9.2.4, 2012.8.31, 2020.12.8>
  • 1. 서면에 의한 동의
  •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에 따른 동의
  • 3.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안성 및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통신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에 따른 동의
  • ⑦ 법 제16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1.2.17>
  •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2.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
  • 3.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회
  • 4. 우정사업본부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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