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34977호

법 령 칙
  • 전문보기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과세물품의 세목】
  • add 제3조의 2【탄력세율】
  • add 제4조 【과세물품의 판정】
  • add 제5조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 add 제6조 【휘발유의 자연감소율】
  • add 제7조
  • add 제8조
  • add 제9조
  • add 제10조
  • add 제11조
  • add 제12조 【과세표준의 신고】
  • add 제13조 【납부】
  • add 제13조의 2【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사유 등】
  • add 제14조 【추계결정】
  • add 제14조의 2
  • add 제15조 【미납세반출승인신청】
  • add 제16조 【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
  • add 제17조 【반입신고ㆍ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 add 제18조 【멸실승인신청】
  • add 제19조 【수출 및 군납면세승인 신청】
  • add 제20조 【외교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특례】
  • add 제21조 【주한외교공관 등의 범위】
  • add 제22조 【면세승인신청】
  • add 제23조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등】
  • add 제2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 add 제25조 【개업ㆍ폐업등의 신고】
  • add 제26조 【기장의무】
  • add 제27조 【명령사항】
  • add 제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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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반입신고ㆍ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 ①법 제12조제5항 또는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사실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반입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7. 반출자의 주소ㆍ성명 및 명칭
  • 8. 반입증명서제출기한
  • 9. 기타 참고사항
  • 1. 신고인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2.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 3.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ㆍ가격 및 세액
  • 4. 반입장소
  • 5. 반입사유
  • 6. 반입연월일
  • ②법 제12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반입사실의 증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준하는 내용의 증명서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에 의한다. <개정 2013.2.15>
  • 1.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 2.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 유류공급명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
  • 3.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기적(機積)허가서
  • ③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의 증명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한다.
  • 1. 수출을 면허한 세관장이 발행한 수출면장
  • 2. 납품을 받은 군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사용확인서를 포함한다)
  • 3. 기타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 ④법 제12조제2항, 법 제13조제2항 또는 법 제1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반입된 사실 또는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의 증명은 당해 물품을 반출한 날부터 3월의 범위내에서 반출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⑤제4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사실증명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당해 사실증명의 제출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⑥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2조제2항, 법 제13조제2항 또는 법 제1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징수하고자 함에 있어서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이 당해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세액을 징수한다는 뜻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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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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