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12조제5항 또는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사실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반입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반출자의 주소ㆍ성명 및 명칭
8. 반입증명서제출기한
9. 기타 참고사항
1. 신고인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3.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ㆍ가격 및 세액
4. 반입장소
5. 반입사유
6. 반입연월일
②법 제12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반입사실의 증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준하는 내용의 증명서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에 의한다. <개정 2013.2.15>
1.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2.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 유류공급명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
3.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기적(機積)허가서
③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의 증명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한다.
1. 수출을 면허한 세관장이 발행한 수출면장
2. 납품을 받은 군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사용확인서를 포함한다)
3. 기타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④법 제12조제2항, 법 제13조제2항 또는 법 제1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반입된 사실 또는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의 증명은 당해 물품을 반출한 날부터 3월의 범위내에서 반출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사실증명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당해 사실증명의 제출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2조제2항, 법 제13조제2항 또는 법 제1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징수하고자 함에 있어서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이 당해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세액을 징수한다는 뜻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