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34990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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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 add 제2조의 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 add 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 add 제3조의 2
  • add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 add 제4조의 2【신탁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5조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 add 제6조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 add 제7조 【납세지 변경신고】
  • add 제8조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 제2장 거주자의종합소득및퇴직소득에대한납세의무<개정2007.2.28> 제1절 비과세
  • add 제8조의 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 add 제9조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 add 제9조의 2【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 add 제9조의 3【비과세되는 임목의 벌채 등 소득의 범위】
  • add 제9조의 4【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 add 제9조의 5【비과세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의 범위】
  • add 제10조 【복무 중인 병의 범위】
  • add 제10조의 2【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 add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 add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 add 제13조
  • add 제14조 【국제기관 등의 범위】
  • add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 add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 add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 add 제17조의 2
  • add 제17조의 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 add 제17조의 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 add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 add 제19조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 제2절 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 add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 add 제20조의 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 add 제21조 【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 add 제22조
  • add 제22조의 2【국채 등의 이자소득】
  • add 제23조
  • add 제24조 【환매조건부매매차익】
  • add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add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 add 제26조의 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 add 제26조의 3【배당소득의 범위】
  • add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 add 제27조의 2【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 add 제27조의 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 add 제28조
  • add 제29조
  • add 제30조
  • add 제31조 【제조업의 범위】
  • add 제32조
  • add 제33조 【연구개발업의 범위】
  • add 제34조
  • add 제35조 【교육기관의 범위】
  • add 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 add 제37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 add 제37조의 2【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 add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 add 제39조
  • add 제40조 【공적연금소득의 계산】
  • add 제40조의 2【연금계좌 등】
  • add 제40조의 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 add 제40조의 4【연금계좌의 이체】
  • add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 add 제42조
  • add 제42조의 2【퇴직소득의 범위】
  • add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 add 제44조
  • 제3절 총수입금액의수입시기
  • add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add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add 제47조
  • add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 add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 add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 add 제50조의 2【동업기업으로부터의 소득의 수입시기】
  • 제4절 소득금액의계산
  • add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add 제52조
  • add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54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 add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add 제56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57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58조
  • add 제59조 【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 상당액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60조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61조 【가사관련비등】
  • add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 add 제63조의 2【내용연수의 특례 등】
  • add 제63조의 3【중고자산의 내용연수】
  • add 제64조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 add 제65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add 제66조 【정률법ㆍ정액법등의 정의】
  • add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 add 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
  • add 제69조
  • add 제70조 【유휴설비의 감가상각】
  • add 제71조 【잔존가액】
  • add 제72조
  • add 제73조 【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 add 제73조의 2【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
  • add 제74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 add 제75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 add 제76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 add 제77조
  • add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 add 제78조의 2【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순서】
  • add 제78조의 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 add 제79조 【기부금의 범위】
  • add 제79조의 2
  • add 제80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 add 제81조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 add 제82조
  • add 제83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등】
  • add 제84조
  • add 제85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 add 제86조
  • add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88조
  • add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 add 제90조
  • add 제91조 【재고자산 평가방법】
  • add 제92조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
  • add 제93조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 add 제94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 add 제95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 add 제96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 add 제97조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 add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add 제99조 【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 add 제100조의 2【연금계좌의 승계 등】
  • add 제101조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 add 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
  • add 제102조의 2
  • add 제102조의 3
  • add 제103조
  • add 제104조 【근로소득공제】
  • add 제105조 【근속연수】
  • add 제106조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 add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
  • add 제108조 【부녀자공제등】
  • add 제108조의 2
  • add 제108조의 3【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 add 제109조
  • add 제109조의 2
  • add 제110조
  • add 제110조의 2
  • add 제110조의 3
  • add 제111조
  • add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 add 제112조의 2
  • add 제113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 add 제113조의 2
  • add 제114조 【일시퇴거자의 범위】
  • 제5절 세율과세액공제
  • add 제115조
  • add 제116조
  • add 제116조의 2【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add 제116조의 3【기장세액공제】
  • add 제116조의 4【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add 제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제11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 add 제118조의 2【연금계좌세액공제】
  • add 제118조의 3【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 add 제118조의 4【보험료세액공제】
  • add 제118조의 5【의료비 세액공제】
  • add 제118조의 6【교육비 세액공제】
  • add 제118조의 7【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 add 제118조의 8【성실사업자의 범위】
  • add 제119조 【공통손익의 계산】
  • add 제119조의 2【외국항행소득의 범위】
  • add 제119조의 3【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 제6절 세액계산의특례
  • add 제120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add 제121조
  • add 제121조의 2
  • add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add 제122조의 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 제7절 중간예납ㆍ예정신고및세액납부
  • add 제123조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 add 제124조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add 제125조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 add 제126조
  • add 제127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 add 제128조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 add 제129조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 제8절 과세표준의확정신고와자진납부
  • add 제13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add 제131조 【조정계산서】
  • add 제131조의 2【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 add 제131조의 3【조정반】
  • add 제132조 【영수증수취명세서 등】
  • add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add 제134조 【추가신고】
  • add 제135조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add 제136조
  • add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add 제137조의 2【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 add 제138조 【세액감면신청】
  • add 제139조 【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납부】
  • add 제140조 【소득세의 분납】
  • 제9절 사업장현황보고와확인
  • add 제141조 【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 제10절 결정ㆍ경정과징수및환급
  • add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add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 add 제144조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 add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 add 제146조
  • add 제146조의 2
  • add 제147조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add 제147조의 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add 제147조의 3【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 add 제147조의 4【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 add 제147조의 5【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 add 제147조의 6【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add 제147조의 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add 제147조의 8【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add 제148조 【수시부과】
  • add 제14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add 제149조의 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add 제149조의 3【소액 부징수의 예외】
  • 제11절 공동사업장에대한특례<개정2007.2.28>
  • add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 제2장 의2삭제<2010.12.30> 제1절 삭제<2010.12.30>
  • add 제150조의 2
  • add 제150조의 3
  • add 제150조의 4
  • add 제150조의 5
  • add 제150조의 6
  • add 제150조의 7
  • 제2절 삭제<2010.12.30>
  • add 제150조의 8
  • add 제150조의 9
  • 제3절 삭제<2010.12.30>
  • add 제150조의 10
  • 제3장 거주자의양도소득에대한납세의무 제1절 양도의정의
  • add 제151조 【양도의 범위】
  • add 제152조 【환지등의 정의】
  • add 제152조의 2【증권예탁증권의 범위】
  • add 제152조의 3【1세대의 범위】
  • add 제152조의 4【주택의 범위】
  • add 제152조의 5【분양권의 범위】
  • 제2절 양도소득에대한비과세및감면
  • add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 add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 add 제154조의 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 add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 add 제155조의 2【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 add 제155조의 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 add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 add 제156조의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 add 제156조의 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계산
  • add 제157조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 add 제157조의 2【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 add 제157조의 3【국외주식 등의 범위】
  • add 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
  • add 제158조의 2【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
  • add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 add 제159조의 2【파생상품등의 범위】
  • add 제159조의 3【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 add 제159조의 4【장기보유특별공제】
  • add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 add 제161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 add 제161조의 2【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 add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add 제162조의 2【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 add 제162조의 3
  • add 제162조의 4
  • add 제162조의 5
  • add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add 제163조의 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 add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 add 제164조의 2【기준시가의 고시 전 의견청취】
  • add 제164조의 3【기준시가의 재산정ㆍ고시신청】
  • add 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 add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 add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 add 제167조의 2【양도차손의 통산 등】
  • add 제167조의 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add 제167조의 4【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 add 제167조의 5【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 add 제167조의 6
  • add 제167조의 7【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 add 제167조의 8【대주주의 범위】
  • add 제167조의 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 add 제167조의 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add 제167조의 11【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 add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 add 제168조의 2
  • add 제168조의 3【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 add 제168조의 4【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add 제168조의 5【지정지역의 지정절차 등】
  • add 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 add 제168조의 7【토지지목의 판정】
  • add 제168조의 8【농지의 범위 등】
  • add 제168조의 9【임야의 범위 등】
  • add 제168조의 10【목장용지의 범위 등】
  • add 제168조의 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 add 제168조의 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 add 제168조의 13【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 add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제4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예정신고와납부<개정2010.2.18>
  • add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add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 add 제171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 add 제172조
  • 제5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확정신고와납부<개정2010.2.18>
  • add 제173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add 제174조 【확정신고세액의 납부절차】
  • add 제175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 add 제175조의 2
  • 제6절 양도소득에대한결정ㆍ경정과징수및환급<개정1999.12.31>
  • add 제176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add 제176조의 2【추계결정 및 경정】
  • add 제177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add 제177조의 2【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 add 제177조의 3【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 add 제178조 【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
  • 제7절 국외자산양도에대한양도소득세<신설1998.12.31>
  • add 제178조의 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add 제178조의 3【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 add 제178조의 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 add 제178조의 5【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 add 제178조의 6
  • add 제178조의 7【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제8절 거주자의출국시국내주식등에대한과세특례<신설2017.2.3>
  • add 제178조의 8【대주주의 범위】
  • add 제178조의 9【출국일 시가 등】
  • add 제178조의 10【세액공제】
  • add 제178조의 11【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 add 제178조의 12【납부유예】
  • 제4장 비거주자의납세의무 제1절 비거주자의세액계산통칙
  • add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add 제179조의 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
  • add 제179조의 3【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 add 제179조의 4【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 add 제179조의 5【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 add 제180조 【비거주자의 대리인 등의 범위】
  • add 제180조의 2【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 제2절 비거주자에대한종합과세
  • add 제181조 【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add 제181조의 2【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182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 add 제183조 【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add 제183조의 2【정상가격의 개념 등】
  • add 제183조의 3【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 add 제183조의 4【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 제5장 원천징수 제1절 원천징수
  • add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 add 제184조의 2【봉사료수입금액】
  • add 제184조의 3【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 add 제184조의 4【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 add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add 제186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 add 제187조
  • add 제187조의 2【종신계약의 범위】
  • add 제187조의 3【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등】
  • add 제188조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 add 제189조 【간이세액표】
  • add 제190조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add 제191조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 add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 add 제193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add 제193조의 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 add 제193조의 3
  • add 제194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
  • add 제195조 【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 add 제196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 add 제196조의 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근무지 신고】
  • add 제197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198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
  • add 제199조
  • add 제200조
  • add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 add 제201조의 2
  • add 제201조의 3
  • add 제201조의 4
  • add 제201조의 5【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 add 제201조의 6【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 add 제201조의 7【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 add 제201조의 8【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add 제201조의 9
  • add 제201조의 10【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 add 제201조의 11【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201조의 1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등】
  • add 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 add 제202조의 2【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 add 제202조의 3【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
  • add 제202조의 4【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 add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 제2절 납세조합의원천징수특례
  • add 제204조 【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 add 제205조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 add 제206조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 제3절 원천징수의특례
  • add 제206조의 2【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 add 제206조의 3【서화ㆍ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
  • add 제207조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add 제207조의 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add 제207조의 3【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 add 제207조의 4【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 add 제207조의 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의 절차】
  • add 제207조의 6
  • add 제207조의 7【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절차】
  • add 제207조의 8【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 add 제207조의 9【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 add 제207조의 10【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등의 범위 및 특례절차 등】
  • 제6장 보칙
  • add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 add 제208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 add 제208조의 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 add 제208조의 4【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 add 제208조의 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 add 제209조 【공통손익의 구분계산 방법】
  • add 제210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 add 제210조의 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 add 제210조의 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 add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 add 제211조의 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 add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 add 제212조의 2【수입계산서】
  • add 제212조의 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 add 제212조의 4【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 add 제213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add 제213조의 2【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 add 제2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 add 제215조 【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 add 제216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
  • add 제216조의 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 add 제216조의 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 add 제216조의 4
  • add 제216조의 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 add 제217조 【이자ㆍ배당ㆍ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
  • add 제217조의 2
  • add 제217조의 3
  • add 제217조의 4
  • add 제217조의 5
  • add 제218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및 제공】
  • add 제219조 【외국인등록표등본의 제출】
  • add 제220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add 제221조 【교부금의 지급】
  • add 제222조 【질문ㆍ조사】
  • add 제223조 【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
  • add 제224조 【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 add 제225조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방식】
  • add 제225조의 2【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
  • add 제225조의 3
  • add 제226조 【표본조사 등】
  • 제7장 벌칙<신설2019.2.12>
  • add 제227조
  • add 제2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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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2조(주택자금공제)
  • ① 법 제5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신설 2009.2.4, 2010.2.18, 2015.2.3>
  • ② 법 제5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2.18, 2013.9.9, 2015.2.3, 2016.8.11>
  • ③ 법 제52조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9.9, 2015.2.3>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 2. 그 밖의 토지: 10배
  • ④ 법 제5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차입금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0.2.18, 2012.2.2, 2014.2.21, 2015.2.3, 2021.2.17>
  • 1.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이하 이 조에서 "임대차계약증서"라 한다)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제5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의 체류지 등록일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거소 신고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전입일등"이라 한다)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 나. 차입금이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 ⑤ 법 제52조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를 말한다. <신설 2021.2.17>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52조제4항ㆍ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 가. 거주자의 배우자
  • 나.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거주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2)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 ⑥ 삭제 <2015.2.3>
  • ⑦ 삭제 <2014.2.21>
  • ⑧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하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산정할 때에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양수인이 주택 취득과 함께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2009.2.4, 2010.2.18, 2013.9.9, 2015.2.3>
  • 1. 삭제 <2015.2.3>
  •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⑨법 제52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12.2.2, 2013.9.9,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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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3.11.29, 2003.12.30, 2005.2.19, 2007.2.28, 2009.2.4, 2009.4.21, 2010.2.18, 2013.9.9, 2015.2.3, 2015.6.30, 2021.2.17, 2024.2.29>
  •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2. 제8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가.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방식
  • 나. 해당 차입자가 신규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즉시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방식
  • 3. 주택양수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 4.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제8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그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로서 상환기간 연장 당시 또는 신규 차입 당시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제15항에 따른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각각 6억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제8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 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주택을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8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⑪제8항을 적용할 때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4, 2013.9.9>
  • ⑫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에 따른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해당 주택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2005.2.19, 2009.2.4, 2010.2.18, 2013.9.9>
  • ⑬ 삭제 <2010.2.18>
  • ⑭제11항을 적용할 때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신설 2006.2.9, 2009.2.4, 2013.9.9, 2014.2.21, 2021.2.17, 2024.2.29>
  • ⑮법 제52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한다. <신설 2006.2.9, 2009.2.4, 2010.2.18>
  • 1. 법 제52조제5항제4호 본문에 따른 주택분양권 중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 주택분양권 : 분양가격
  • 2. 법 제8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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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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