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34990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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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 add 제2조의 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 add 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 add 제3조의 2
  • add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 add 제4조의 2【신탁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5조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 add 제6조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 add 제7조 【납세지 변경신고】
  • add 제8조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 제2장 거주자의종합소득및퇴직소득에대한납세의무<개정2007.2.28> 제1절 비과세
  • add 제8조의 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 add 제9조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 add 제9조의 2【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 add 제9조의 3【비과세되는 임목의 벌채 등 소득의 범위】
  • add 제9조의 4【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 add 제9조의 5【비과세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의 범위】
  • add 제10조 【복무 중인 병의 범위】
  • add 제10조의 2【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 add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 add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 add 제13조
  • add 제14조 【국제기관 등의 범위】
  • add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 add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 add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 add 제17조의 2
  • add 제17조의 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 add 제17조의 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 add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 add 제19조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 제2절 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 add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 add 제20조의 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 add 제21조 【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 add 제22조
  • add 제22조의 2【국채 등의 이자소득】
  • add 제23조
  • add 제24조 【환매조건부매매차익】
  • add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add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 add 제26조의 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 add 제26조의 3【배당소득의 범위】
  • add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 add 제27조의 2【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 add 제27조의 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 add 제28조
  • add 제29조
  • add 제30조
  • add 제31조 【제조업의 범위】
  • add 제32조
  • add 제33조 【연구개발업의 범위】
  • add 제34조
  • add 제35조 【교육기관의 범위】
  • add 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 add 제37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 add 제37조의 2【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 add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 add 제39조
  • add 제40조 【공적연금소득의 계산】
  • add 제40조의 2【연금계좌 등】
  • add 제40조의 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 add 제40조의 4【연금계좌의 이체】
  • add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 add 제42조
  • add 제42조의 2【퇴직소득의 범위】
  • add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 add 제44조
  • 제3절 총수입금액의수입시기
  • add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add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add 제47조
  • add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 add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 add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 add 제50조의 2【동업기업으로부터의 소득의 수입시기】
  • 제4절 소득금액의계산
  • add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add 제52조
  • add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54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 add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add 제56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57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58조
  • add 제59조 【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 상당액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60조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61조 【가사관련비등】
  • add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 add 제63조의 2【내용연수의 특례 등】
  • add 제63조의 3【중고자산의 내용연수】
  • add 제64조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 add 제65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add 제66조 【정률법ㆍ정액법등의 정의】
  • add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 add 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
  • add 제69조
  • add 제70조 【유휴설비의 감가상각】
  • add 제71조 【잔존가액】
  • add 제72조
  • add 제73조 【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 add 제73조의 2【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
  • add 제74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 add 제75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 add 제76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 add 제77조
  • add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 add 제78조의 2【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순서】
  • add 제78조의 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 add 제79조 【기부금의 범위】
  • add 제79조의 2
  • add 제80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 add 제81조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 add 제82조
  • add 제83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등】
  • add 제84조
  • add 제85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 add 제86조
  • add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88조
  • add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 add 제90조
  • add 제91조 【재고자산 평가방법】
  • add 제92조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
  • add 제93조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 add 제94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 add 제95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 add 제96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 add 제97조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 add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add 제99조 【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 add 제100조의 2【연금계좌의 승계 등】
  • add 제101조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 add 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
  • add 제102조의 2
  • add 제102조의 3
  • add 제103조
  • add 제104조 【근로소득공제】
  • add 제105조 【근속연수】
  • add 제106조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 add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
  • add 제108조 【부녀자공제등】
  • add 제108조의 2
  • add 제108조의 3【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 add 제109조
  • add 제109조의 2
  • add 제110조
  • add 제110조의 2
  • add 제110조의 3
  • add 제111조
  • add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 add 제112조의 2
  • add 제113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 add 제113조의 2
  • add 제114조 【일시퇴거자의 범위】
  • 제5절 세율과세액공제
  • add 제115조
  • add 제116조
  • add 제116조의 2【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add 제116조의 3【기장세액공제】
  • add 제116조의 4【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add 제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제11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 add 제118조의 2【연금계좌세액공제】
  • add 제118조의 3【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 add 제118조의 4【보험료세액공제】
  • add 제118조의 5【의료비 세액공제】
  • add 제118조의 6【교육비 세액공제】
  • add 제118조의 7【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 add 제118조의 8【성실사업자의 범위】
  • add 제119조 【공통손익의 계산】
  • add 제119조의 2【외국항행소득의 범위】
  • add 제119조의 3【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 제6절 세액계산의특례
  • add 제120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add 제121조
  • add 제121조의 2
  • add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add 제122조의 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 제7절 중간예납ㆍ예정신고및세액납부
  • add 제123조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 add 제124조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add 제125조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 add 제126조
  • add 제127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 add 제128조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 add 제129조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 제8절 과세표준의확정신고와자진납부
  • add 제13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add 제131조 【조정계산서】
  • add 제131조의 2【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 add 제131조의 3【조정반】
  • add 제132조 【영수증수취명세서 등】
  • add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add 제134조 【추가신고】
  • add 제135조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add 제136조
  • add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add 제137조의 2【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 add 제138조 【세액감면신청】
  • add 제139조 【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납부】
  • add 제140조 【소득세의 분납】
  • 제9절 사업장현황보고와확인
  • add 제141조 【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 제10절 결정ㆍ경정과징수및환급
  • add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add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 add 제144조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 add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 add 제146조
  • add 제146조의 2
  • add 제147조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add 제147조의 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add 제147조의 3【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 add 제147조의 4【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 add 제147조의 5【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 add 제147조의 6【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add 제147조의 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add 제147조의 8【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add 제148조 【수시부과】
  • add 제14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add 제149조의 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add 제149조의 3【소액 부징수의 예외】
  • 제11절 공동사업장에대한특례<개정2007.2.28>
  • add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 제2장 의2삭제<2010.12.30> 제1절 삭제<2010.12.30>
  • add 제150조의 2
  • add 제150조의 3
  • add 제150조의 4
  • add 제150조의 5
  • add 제150조의 6
  • add 제150조의 7
  • 제2절 삭제<2010.12.30>
  • add 제150조의 8
  • add 제150조의 9
  • 제3절 삭제<2010.12.30>
  • add 제150조의 10
  • 제3장 거주자의양도소득에대한납세의무 제1절 양도의정의
  • add 제151조 【양도의 범위】
  • add 제152조 【환지등의 정의】
  • add 제152조의 2【증권예탁증권의 범위】
  • add 제152조의 3【1세대의 범위】
  • add 제152조의 4【주택의 범위】
  • add 제152조의 5【분양권의 범위】
  • 제2절 양도소득에대한비과세및감면
  • add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 add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 add 제154조의 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 add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 add 제155조의 2【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 add 제155조의 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 add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 add 제156조의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 add 제156조의 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계산
  • add 제157조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 add 제157조의 2【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 add 제157조의 3【국외주식 등의 범위】
  • add 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
  • add 제158조의 2【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
  • add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 add 제159조의 2【파생상품등의 범위】
  • add 제159조의 3【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 add 제159조의 4【장기보유특별공제】
  • add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 add 제161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 add 제161조의 2【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 add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add 제162조의 2【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 add 제162조의 3
  • add 제162조의 4
  • add 제162조의 5
  • add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add 제163조의 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 add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 add 제164조의 2【기준시가의 고시 전 의견청취】
  • add 제164조의 3【기준시가의 재산정ㆍ고시신청】
  • add 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 add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 add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 add 제167조의 2【양도차손의 통산 등】
  • add 제167조의 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add 제167조의 4【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 add 제167조의 5【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 add 제167조의 6
  • add 제167조의 7【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 add 제167조의 8【대주주의 범위】
  • add 제167조의 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 add 제167조의 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add 제167조의 11【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 add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 add 제168조의 2
  • add 제168조의 3【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 add 제168조의 4【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add 제168조의 5【지정지역의 지정절차 등】
  • add 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 add 제168조의 7【토지지목의 판정】
  • add 제168조의 8【농지의 범위 등】
  • add 제168조의 9【임야의 범위 등】
  • add 제168조의 10【목장용지의 범위 등】
  • add 제168조의 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 add 제168조의 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 add 제168조의 13【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 add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제4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예정신고와납부<개정2010.2.18>
  • add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add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 add 제171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 add 제172조
  • 제5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확정신고와납부<개정2010.2.18>
  • add 제173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add 제174조 【확정신고세액의 납부절차】
  • add 제175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 add 제175조의 2
  • 제6절 양도소득에대한결정ㆍ경정과징수및환급<개정1999.12.31>
  • add 제176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add 제176조의 2【추계결정 및 경정】
  • add 제177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add 제177조의 2【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 add 제177조의 3【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 add 제178조 【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
  • 제7절 국외자산양도에대한양도소득세<신설1998.12.31>
  • add 제178조의 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add 제178조의 3【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 add 제178조의 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 add 제178조의 5【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 add 제178조의 6
  • add 제178조의 7【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제8절 거주자의출국시국내주식등에대한과세특례<신설2017.2.3>
  • add 제178조의 8【대주주의 범위】
  • add 제178조의 9【출국일 시가 등】
  • add 제178조의 10【세액공제】
  • add 제178조의 11【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 add 제178조의 12【납부유예】
  • 제4장 비거주자의납세의무 제1절 비거주자의세액계산통칙
  • add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add 제179조의 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
  • add 제179조의 3【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 add 제179조의 4【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 add 제179조의 5【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 add 제180조 【비거주자의 대리인 등의 범위】
  • add 제180조의 2【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 제2절 비거주자에대한종합과세
  • add 제181조 【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add 제181조의 2【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182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 add 제183조 【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add 제183조의 2【정상가격의 개념 등】
  • add 제183조의 3【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 add 제183조의 4【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 제5장 원천징수 제1절 원천징수
  • add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 add 제184조의 2【봉사료수입금액】
  • add 제184조의 3【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 add 제184조의 4【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 add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add 제186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 add 제187조
  • add 제187조의 2【종신계약의 범위】
  • add 제187조의 3【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등】
  • add 제188조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 add 제189조 【간이세액표】
  • add 제190조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add 제191조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 add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 add 제193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add 제193조의 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 add 제193조의 3
  • add 제194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
  • add 제195조 【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 add 제196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 add 제196조의 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근무지 신고】
  • add 제197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198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
  • add 제199조
  • add 제200조
  • add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 add 제201조의 2
  • add 제201조의 3
  • add 제201조의 4
  • add 제201조의 5【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 add 제201조의 6【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 add 제201조의 7【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 add 제201조의 8【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add 제201조의 9
  • add 제201조의 10【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 add 제201조의 11【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201조의 1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등】
  • add 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 add 제202조의 2【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 add 제202조의 3【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
  • add 제202조의 4【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 add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 제2절 납세조합의원천징수특례
  • add 제204조 【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 add 제205조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 add 제206조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 제3절 원천징수의특례
  • add 제206조의 2【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 add 제206조의 3【서화ㆍ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
  • add 제207조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add 제207조의 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add 제207조의 3【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 add 제207조의 4【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 add 제207조의 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의 절차】
  • add 제207조의 6
  • add 제207조의 7【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절차】
  • add 제207조의 8【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 add 제207조의 9【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 add 제207조의 10【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등의 범위 및 특례절차 등】
  • 제6장 보칙
  • add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 add 제208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 add 제208조의 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 add 제208조의 4【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 add 제208조의 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 add 제209조 【공통손익의 구분계산 방법】
  • add 제210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 add 제210조의 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 add 제210조의 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 add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 add 제211조의 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 add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 add 제212조의 2【수입계산서】
  • add 제212조의 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 add 제212조의 4【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 add 제213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add 제213조의 2【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 add 제2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 add 제215조 【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 add 제216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
  • add 제216조의 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 add 제216조의 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 add 제216조의 4
  • add 제216조의 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 add 제217조 【이자ㆍ배당ㆍ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
  • add 제217조의 2
  • add 제217조의 3
  • add 제217조의 4
  • add 제217조의 5
  • add 제218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및 제공】
  • add 제219조 【외국인등록표등본의 제출】
  • add 제220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add 제221조 【교부금의 지급】
  • add 제222조 【질문ㆍ조사】
  • add 제223조 【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
  • add 제224조 【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 add 제225조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방식】
  • add 제225조의 2【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
  • add 제225조의 3
  • add 제226조 【표본조사 등】
  • 제7장 벌칙<신설2019.2.12>
  • add 제227조
  • add 제2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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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 ①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8.2.22, 2008.2.29, 2010.2.18, 2010.12.30, 2012.2.2, 2013.3.23, 2014.2.21, 2014.11.19, 2017.7.26, 2019.2.12, 2020.2.11, 2021.2.17, 2022.2.15, 2023.9.26, 2024.2.29>
  •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의 것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
  •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위노동조합 또는 해당 단위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산하조직(이하 이 조에서 "단위노동조합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위노동조합등에 가입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이라 한다)이 해당 단위노동조합등에 납부한 조합비 1) 해당 과세기간에 단위노동조합등의 회계연도 결산결과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또는 대통령령 제33758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공표되었을 것. 이 경우 단위노동조합등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합원 수가 1천명 미만인 경우에는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1)에 따른 단위노동조합등으로부터 해당 단위노동조합등의 조합비를 재원으로 하여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일정 금액을 교부받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나 다른 단위노동조합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다른 단위노동조합등의 회계연도 결산결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또는 대통령령 제33758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공표되었을 것. 이 경우 그 교부받은 다른 단위노동조합등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합원 수가 1천명 미만인 경우에는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나.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라. 삭제 <2023.9.26>
  • 3.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 가.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이 위탁자의 사망 전에 종료하는 경우 신탁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할 것
  • 나. 신탁설정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
  • 다. 위탁자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이 목에서 "위탁자등"이라 한다)이 가목의 공익법인등(위탁자등이 해당 공익법인등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과 다음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을 것 1) 위탁자등 중 1명이 공익법인등의 설립자인 관계 2) 위탁자등이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관계
  • 라. 금전으로 신탁할 것
  • 4. 삭제 <2010.2.18>
  •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익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공익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나.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이 경우 다음의 수입은 그 비율을 계산할 때 수입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
  • 다.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라.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 마. 삭제 <2021.2.17>
  • 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본다. 1)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1)에 따라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재지정의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1)에 따라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했을 것
  • 사.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공익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 6. 삭제 <2010.2.18>
  • ②국세청장은 공익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단체에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공익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7.2.28, 2008.2.22, 2008.2.29, 2008.12.31, 2010.2.18, 2013.3.23, 2014.2.21, 2014.11.19, 2017.7.26, 2018.2.13, 2021.2.17, 2022.2.15, 2024.7.23>
  • 1. 공익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3항,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78조제5항제3호,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
  • 2. 공익단체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다)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되어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
  • 4. 제1항제5호 각 목의 요건을 위반하거나 실제 경영하는 사업이 해당 요건과 다른 경우
  • 5. 공익단체가 해산한 경우
  • 6. 공익단체의 대표자, 임원, 대리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공익단체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7. 공익단체가 제3항 후단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 또는 수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③ 공익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익단체가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공익단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2.17, 2022.2.15, 2024.2.29>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 1. 전체 수입 중 개인의 회비 및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 2. 기부금의 총액 및 건수와 그 사용명세서
  • ⑤ 공익단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익단체가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은 그 공익단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신설 2008.2.22, 2008.2.29, 2015.2.3, 2017.2.3, 2021.2.17, 2022.2.15, 2024.2.29>
  • ⑥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단체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재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2014.2.21>
  •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2호가목1) 및 2)에 따른 결산결과의 공표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또는 대통령령 제33758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3.9.26>
  • 1. 해당 확인 결과를 조합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9제1항에 따른 공시시스템에 등록
  • 2. 해당 확인 결과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송부
  • ⑧ 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의 지정절차, 같은 호 각 목의 요건 확인방법, 제출서류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2.22, 2008.2.29, 2021.2.17, 2022.2.15, 20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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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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