⑧ 거주자는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2.28>
⑥ 간접투자회사등(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에는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을 포함한다)이 납부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 이후 환급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은 그 환급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① 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 및 제189조의2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189조의2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이 거주자별로 지급한 소득에 대응하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 외의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日)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 거주자의 일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 = A × B ││ 액 ││ ││ A: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일별 좌당 또는 주당 외국법인세 ││액(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총 외국법인세액을 간접투자회사 ││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B: 거주자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간접 ││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말한다) │└───────────────────────────────┘
2.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 거주자의 일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 = A × B × C ││ 액 ││ ││ A: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일별 좌당 또는 주당 외국법인 ││세액(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총 외국법인세액을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금 ││액을 말한다) ││ B: 간접투자회사등의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 ││는 주식수(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 ││시 간접투자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말한 ││다) ││ C: 거주자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의 비 ││율(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거주자 ││가 보유하고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 ││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
② 법 제57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2.28>
부칙 12조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17조의2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8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하거나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 납부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117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에서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서 과세표준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0조제4항 본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 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2. 실제 매도가격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③ 법 제5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 ┌────────────────────────────────┐│ ││ ││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 ││ 수세율 합소득과세표준에 대한 한 ││───────────────── 계세율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 외국 원천징수세율 │└────────────────────────────────┘
2.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 ││ ││ 1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 ││ 득 ││ 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
④ 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투자대상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합산한 율로 한다. <개정 2025.2.28> ┌────────────────────────────────────────────┐│ ││ ││ ││ A × C ││─── ││ B ││ ││ A: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응하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된 간접투자외 ││국법인세액 ││ B: 투자대상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합계액 ││ C: 투자대상별 외국 원천징수세율(간접투자회사등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 해당 외국납부세액에 대응하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 이 경우 직전 사 ││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의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을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할 수 없으면 해당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 ││로 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