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20615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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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개정2009.12.31>
  • add 제1조 【목적】
  • add 제1조의 2【정의】
  • add 제2조 【납세의무】
  • add 제2조의 2【납세의무의 범위】
  • add 제2조의 3【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 add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add 제4조 【소득의 구분】
  • add 제5조 【과세기간】
  • add 제6조 【납세지】
  • add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 add 제8조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 add 제9조 【납세지의 지정】
  • add 제10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 add 제11조 【과세 관할】
  • 제2장 거주자의종합소득및퇴직소득에대한납세의무<개정2009.12.31> 제1절 비과세<개정2009.12.31>
  • add 제12조 【비과세소득】
  • add 제13조
  • 제2절 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개정2009.12.31> 제1관 세액계산통칙<개정2009.12.31>
  • add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 제2관 소득의종류와금액<개정2009.12.31>
  • add 제16조 【이자소득】
  • add 제17조 【배당소득】
  • add 제18조
  • add 제19조 【사업소득】
  • add 제20조 【근로소득】
  • add 제20조의 2
  • add 제20조의 3【연금소득】
  • add 제21조 【기타소득】
  • add 제22조 【퇴직소득】
  • add 제23조
  • 제3절 소득금액의계산<개정2009.12.31> 제1관 총수입금액<개정2009.12.31>
  • add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add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 add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 제2관 필요경비<개정2009.12.31>
  • add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add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 add 제29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 add 제30조
  • add 제31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 add 제32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 add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 add 제33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 add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add 제3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 add 제36조
  • add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add 제38조
  • 제3관 귀속연도및취득가액등<개정2009.12.31>
  • add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 add 제40조
  • 제4관 소득금액계산의특례<개정2009.12.31>
  • add 제41조 【부당행위계산】
  • add 제42조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add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add 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 add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add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 add 제46조의 2【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제5관 근로소득공제ㆍ연금소득공제및퇴직소득공제<개정2009.12.31>
  • add 제47조 【근로소득공제】
  • add 제47조의 2【연금소득공제】
  • add 제48조 【퇴직소득공제】
  • add 제49조
  • 제6관 종합소득공제<개정2009.12.31>
  • add 제50조 【기본공제】
  • add 제51조 【추가공제】
  • add 제51조의 2
  • add 제51조의 3【연금보험료공제】
  • add 제51조의 4【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add 제52조 【특별소득공제】
  • add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 add 제54조 【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 add 제54조의 2【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등 특례】
  • 제4절 세액의계산<개정2009.12.31> 제1관 세율<개정2009.12.31>
  • add 제55조 【세율】
  • 제2관 세액공제<개정2009.12.31>
  • add 제56조 【배당세액공제】
  • add 제56조의 2【기장세액공제】
  • add 제56조의 3【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제57조의 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 add 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 add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 add 제59조의 2【자녀세액공제】
  • add 제59조의 3【연금계좌세액공제】
  • add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 add 제59조의 5【세액의 감면】
  • add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 add 제61조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 제5절 세액계산의특례<개정2009.12.31>
  • add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 add 제63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add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add 제64조의 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add 제64조의 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add 제64조의 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제6절 중간예납ㆍ예정신고및세액납부<개정2009.12.31> 제1관 중간예납<개정2009.12.31>
  • add 제65조 【중간예납】
  • add 제66조
  • add 제67조
  • add 제68조 【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
  • 제2관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와납부<개정2009.12.31>
  • add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 제7절 과세표준의확정신고와납부<개정2009.12.31>
  • add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add 제70조의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add 제71조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add 제72조
  • add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add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 add 제75조 【세액감면 신청】
  • add 제76조 【확정신고납부】
  • add 제77조 【분할납부】
  • 제8절 사업장현황신고와확인<개정2009.12.31>
  • add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 add 제79조 【사업장 현황의 조사ㆍ확인】
  • 제9절 결정ㆍ경정과징수및환급<개정2009.12.31> 제1관 과세표준의결정및경정<개정2009.12.31>
  • add 제80조 【결정과 경정】
  • add 제81조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 add 제81조의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add 제81조의 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add 제81조의 4【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 add 제81조의 5【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add 제81조의 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add 제81조의 7【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add 제81조의 8【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 add 제81조의 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 add 제81조의 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add 제81조의 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add 제81조의 12【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 add 제81조의 13【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add 제81조의 14【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add 제82조 【수시부과 결정】
  • add 제83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add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제2관 세액의징수와환급<개정2009.12.31>
  • add 제85조 【징수와 환급】
  • add 제85조의 2【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add 제86조 【소액 부징수】
  • 제10절 공동사업장에대한특례<개정2009.12.31>
  • add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 제2장 의2삭제<2024.12.31> 제1절 삭제<2024.12.31>
  • add 제87조의 2
  • 제2절 삭제<2024.12.31>
  • add 제87조의 3
  • 제3절 삭제<2024.12.31>
  • add 제87조의 4
  • add 제87조의 5
  • 제4절 삭제<2024.12.31>
  • add 제87조의 6
  • add 제87조의 7
  • add 제87조의 8
  • add 제87조의 9
  • add 제87조의 10
  • add 제87조의 11
  • add 제87조의 12
  • add 제87조의 13
  • add 제87조의 14
  • add 제87조의 15
  • add 제87조의 16
  • add 제87조의 17
  • add 제87조의 18
  • 제5절 삭제<2024.12.31>
  • add 제87조의 19
  • add 제87조의 20
  • 제6절 삭제<2024.12.31>
  • add 제87조의 21
  • add 제87조의 22
  • 제7절 삭제<2024.12.31>
  • add 제87조의 23
  • add 제87조의 24
  • 제8절 삭제<2024.12.31>
  • add 제87조의 25
  • add 제87조의 26
  • add 제87조의 27
  • 제3장 거주자의양도소득에대한납세의무<개정2009.12.31> 제1절 양도의정의<개정2009.12.31>
  • add 제88조 【정의】
  • 제2절 양도소득에대한비과세및감면<개정2009.12.31>
  • add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 add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 add 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 제3절 양도소득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개정2009.12.31>
  • add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add 제93조
  • 제4절 양도소득금액의계산<개정2009.12.31>
  • add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add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add 제96조 【양도가액】
  • add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add 제97조의 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 add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add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 add 제99조의 2【기준시가의 재산정 및 고시 신청】
  • add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 add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add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 제5절 양도소득기본공제<개정2009.12.31>
  • add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 제6절 양도소득에대한세액의계산<개정2009.12.31>
  • add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add 제104조의 2【지정지역의 운영】
  • add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제7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예정신고와납부<개정2009.12.31>
  • add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add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 add 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 add 제108조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 add 제109조
  • 제8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확정신고와납부<개정2009.12.31>
  • add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add 제111조 【확정신고납부】
  • add 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 add 제112조의 2
  • add 제113조
  • 제9절 양도소득에대한결정ㆍ경정과징수및환급<개정2009.12.31>
  • add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 add 제114조의 2【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 add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 add 제115조의 2【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add 제116조 【양도소득세의 징수】
  • add 제117조 【양도소득세의 환급】
  • add 제118조 【준용규정】
  • 제10절 국외자산양도에대한양도소득세<개정2009.12.31>
  • add 제118조의 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add 제118조의 3【국외자산의 양도가액】
  • add 제118조의 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add 제118조의 5【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 add 제118조의 6【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add 제118조의 7【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 add 제118조의 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 제11절 거주자의출국시국내주식등에대한과세특례<신설2024.12.31>
  • add 제118조의 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 add 제118조의 10【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118조의 11【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 add 제118조의 12【조정공제】
  • add 제118조의 13【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add 제118조의 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 add 제118조의 15【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 add 제118조의 16【납부유예】
  • add 제118조의 17【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 add 제118조의 18【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 제4장 비거주자의납세의무<개정2009.12.31> 제1절 비거주자에대한세액계산통칙<개정2009.12.31>
  • add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add 제119조의 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 add 제119조의 3【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 add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 add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 제2절 비거주자에대한종합과세<개정2009.12.31>
  • add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add 제123조
  • add 제124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 add 제125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 제3절 비거주자에대한분리과세<개정2009.12.31>
  • add 제126조 【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 add 제126조의 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 제4절 삭제<2024.12.31>
  • add 제126조의 3
  • add 제126조의 4
  • add 제126조의 5
  • add 제126조의 6
  • add 제126조의 7
  • add 제126조의 8
  • add 제126조의 9
  • add 제126조의 10
  • add 제126조의 11
  • add 제126조의 12
  • 제5장 원천징수<개정2009.12.31> 제1절 원천징수<개정2009.12.31> 제1관 원천징수의무자와징수ㆍ납부<개정2009.12.31>
  • add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add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add 제128조의 2【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
  • add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제2관 이자소득또는배당소득에대한원천징수<개정2009.12.312010.12.27>
  • add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add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add 제132조
  • add 제133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add 제133조의 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제3관 근로소득에대한원천징수<개정2009.12.31>
  • add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add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add 제136조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 add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137조의 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139조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 add 제140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 add 제141조
  • add 제142조
  • add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3관 의2연금소득에대한원천징수<개정2009.12.31>
  • add 제143조의 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add 제143조의 3
  • add 제143조의 4【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143조의 5【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 add 제143조의 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 add 제143조의 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4관 사업소득에대한원천징수<개정2009.12.31>
  • add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add 제144조의 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144조의 3【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 add 제144조의 4【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add 제144조의 5【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제5관 기타소득에대한원천징수<개정2009.12.31>
  • add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add 제145조의 2【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add 제145조의 3【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 제6관 퇴직소득에대한원천징수<개정2009.12.31>
  • add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 add 제146조의 2【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 add 제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add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 제7관 삭제<2024.12.31>
  • add 제148조의 2
  • add 제148조의 3
  • 제2절 납세조합의원천징수<개정2009.12.31>
  • add 제149조 【납세조합의 조직】
  • add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 add 제151조 【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 add 제152조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 add 제153조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 제3절 원천징수의특례<개정2009.12.31>
  • add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 add 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
  • add 제155조의 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 add 제155조의 3【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 add 제155조의 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 add 제155조의 5【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 add 제155조의 6【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 add 제155조의 7【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add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add 제156조의 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add 제156조의 3【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add 제156조의 4【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add 제156조의 5【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add 제156조의 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add 제156조의 7【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add 제156조의 8【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 add 제156조의 9【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add 제157조 【원천징수의 승계】
  • 제4절 삭제<2012.1.1>
  • add 제158조
  • add 제159조
  • 제6장 보칙<개정2009.12.31>
  • add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 add 제160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 add 제160조의 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 add 제160조의 4【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 add 제160조의 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 add 제161조 【구분 기장】
  • add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 add 제162조의 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 add 제162조의 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 add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 add 제163조의 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add 제163조의 3【매입자발행계산서】
  • add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 add 제164조의 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 add 제164조의 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 add 제164조의 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 add 제165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 add 제165조의 2
  • add 제165조의 3
  • add 제165조의 4
  • add 제166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 add 제167조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 add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add 제169조 【교부금의 지급】
  • add 제170조 【질문ㆍ조사】
  • add 제171조 【자문】
  • add 제172조 【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 add 제173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 add 제174조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 add 제174조의 2【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 add 제174조의 3
  • add 제175조 【표본조사 등】
  • 제7장 벌칙<신설2018.12.31>
  • add 제176조
  • add 제177조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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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5.5.13>
  •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21.12.8, 2023.12.31>
  •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 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 라. 장애인
  • 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인 사람
  • 가. 해당 거주자
  •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이하 이 호에서 "난임시술"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난임시술과 관련하여 처방을 받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6.12.20, 2021.8.17, 2022.12.31>
  •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하거나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의 시험 응시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 나. 다음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1)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각각의 교육과정을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
  • 나.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
  •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다만,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액은 제외한다.
  • 3.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 나.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다.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조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12.31, 2020.12.29, 2022.12.31>
  • 1. 제34조제2항제1호의 특례기부금
  • 2.제34조제3항제1호의 일반기부금. 이 경우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 ⑦ 국세청장은 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등 학자금 대출ㆍ상환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항에서 "한국장학재단등"이라 한다)에 학자금대출 및 원리금 상환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한국장학재단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12.20>
  • ⑧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세액공제액 외에 같은 항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신설 2021.12.8, 2022.12.31, 2023.12.31>
  • ⑨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개정 2020.12.29>
  •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제52조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
  • 2.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의 경우: 연 12만원
  • 나. 가목 외의 경우: 연 7만원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특별세액공제"라 한다.
  • ⑪ 특별세액공제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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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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