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및 신청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45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한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공제한 이월결손금에 대해서 제45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2020.12.29>
②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제70조, 제70조의2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2항에 따라 소득세의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해당 거주자가 제70조, 제70조의2 또는 제74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3.1.1>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된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과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로서 징수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9.12.31>
1.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이월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2.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