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010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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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08.07, 기획재정부령 제 006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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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03.27, 기획재정부령 제 005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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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08.13, 기획재정부령 제 00435호
1966.05.25, 기획재정부령 제 00418호
1966.03.11, 기획재정부령 제 00401호
1963.04.29, 기획재정부령 제 00325호
1962.12.31, 기획재정부령 제 00314호
1961.12.31, 기획재정부령 제 002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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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add
제2조의 2
add
제3조 【일시퇴거자의 납세지】
add
제4조
add
제5조 【납세지 지정신청】
add
제5조의 2【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
add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add
제6조의 2【전통주의 범위】
add
제6조의 3【승선수당】
add
제6조의 4【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
add
제6조의 5【유지비행훈련수당 및 유지항해훈련수당의 범위】
add
제7조 【벽지의 범위】
add
제8조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add
제9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add
제9조의 2【사택의 범위 등】
add
제10조 【비과세소득의 범위】
add
제10조의 2【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범위】
add
제11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add
제11조의 2【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add
제11조의 3【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
add
제12조 【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
add
제12조의 2【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add
제13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add
제14조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add
제14조의 2【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add
제14조의 3【소액주주의 범위】
add
제1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add
제15조의 2
add
제15조의 3
add
제15조의 4【퇴직급여 적립방법 등】
add
제16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add
제16조의 2【주택차액 등의 연금계좌 납입】
add
제17조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add
제18조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add
제19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add
제20조 【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add
제21조 【선세금의 계산】
add
제22조 【매출에누리등의 범위】
add
제22조의 2【시가의 계산】
add
제2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add
제24조 【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add
제24조의 2【보험료 등의 범위 등】
add
제24조의 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필요경비 산입】
add
제25조
add
제26조 【대손충당금의 계산】
add
제26조의 2【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add
제27조 【가사관련경비】
add
제28조
add
제29조
add
제29조의 2
add
제30조
add
제31조
add
제32조 【기준내용연수등】
add
제33조 【내용연수 변경등】
add
제34조
add
제35조 【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
add
제36조 【감가상각의 의제】
add
제37조
add
제38조
add
제39조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add
제40조 【준공된 날의 의의】
add
제41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add
제42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add
제43조
add
제44조
add
제44조의 2【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add
제4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add
제46조
add
제47조
add
제48조 【시가의 계산】
add
제49조 【연지급수입의 의의】
add
제50조 【기업회계의 기준등】
add
제51조 【재고자산의 평가등】
add
제52조
add
제53조
add
제53조의 2【채권등의 범위】
add
제53조의 3
add
제53조의 4【입양자증명서류등】
add
제54조 【장애아동의 범위 등】
add
제55조
add
제56조
add
제57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add
제58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add
제58조의 2【성실사업자의 범위】
add
제58조의 3【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
add
제59조 【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
add
제60조 【외국납부세액공제】
add
제60조의 2【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
add
제61조 【재해손실세액공제】
add
제61조의 2【연금계좌세액공제 증명서류】
add
제61조의 3【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add
제61조의 4【중증질환자 등의 범위】
add
제61조의 5【체육시설업자의 범위】
add
제61조의 6【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
add
제62조 【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add
제63조
add
제63조의 2【필요경비의 안분 계산】
add
제63조의 3【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과 관련된 서류】
add
제64조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add
제65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add
제65조의 2
add
제65조의 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add
제65조의 4【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
add
제66조
add
제66조의 2【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add
제67조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add
제67조의 2【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add
제68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
add
제69조 【수시부과】
add
제69조의 2
add
제69조의 3
add
제69조의 4
add
제69조의 5
add
제69조의 6
add
제69조의 7
add
제69조의 8
add
제69조의 9
add
제69조의 10
add
제69조의 11
add
제69조의 12
add
제69조의 13
add
제70조 【1세대의 범위】
add
제70조의 2【농지의 범위등】
add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add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add
제73조 【농어촌주택】
add
제74조
add
제74조의 2【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
add
제74조의 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add
제75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add
제75조의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add
제76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add
제76조의 2
add
제76조의 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add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add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add
제78조의 2
add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add
제80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add
제80조의 2【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add
제81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add
제82조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add
제83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add
제83조의 2【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add
제83조의 3【농지의 범위 등】
add
제83조의 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add
제83조의 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add
제84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add
제85조 【분납의 신청】
add
제85조의 2【생산자물가상승률 등】
add
제8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86조의 2
add
제86조의 3【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86조의 4【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87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등】
add
제87조의 2
add
제88조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add
제88조의 2【전환사채등에 대한 이자등 상당액】
add
제88조의 3
add
제88조의 4【물가연동국고채에 대한 이자 등 상당액】
add
제89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add
제90조
add
제91조 【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add
제92조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add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add
제93조의 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add
제93조의 3【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add
제94조 【납세조합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add
제94조의 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add
제94조의 3
add
제95조 【납세관리인신고】
add
제95조의 2【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add
제95조의 3【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add
제95조의 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add
제96조
add
제96조의 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add
제96조의 3【전자계산서】
add
제96조의 4【매입자발행계산서】
add
제96조의 5【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등의 작성방법 등】
add
제97조 【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add
제97조의 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면제】
add
제98조
add
제99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add
제99조의 2【사업자등록】
add
제99조의 3【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add
제99조의 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add
제99조의 5【국세청의 주식등 거래내역 요청방법】
add
제100조 【일반서식】
add
제101조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add
제102조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add
제102조의 2
add
제103조 【양도소득세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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