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01098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 전문보기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 add 제2조의 2
  • add 제3조 【일시퇴거자의 납세지】
  • add 제4조
  • add 제5조 【납세지 지정신청】
  • add 제5조의 2【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
  • add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 add 제6조의 2【전통주의 범위】
  • add 제6조의 3【승선수당】
  • add 제6조의 4【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
  • add 제6조의 5【유지비행훈련수당 및 유지항해훈련수당의 범위】
  • add 제7조 【벽지의 범위】
  • add 제8조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 add 제9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 add 제9조의 2【사택의 범위 등】
  • add 제10조 【비과세소득의 범위】
  • add 제10조의 2【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범위】
  • add 제11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 add 제11조의 2【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 add 제11조의 3【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
  • add 제12조 【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
  • add 제12조의 2【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 add 제13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 add 제14조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 add 제14조의 2【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 add 제14조의 3【소액주주의 범위】
  • add 제1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 add 제15조의 2
  • add 제15조의 3
  • add 제15조의 4【퇴직급여 적립방법 등】
  • add 제16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 add 제16조의 2【주택차액 등의 연금계좌 납입】
  • add 제17조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 add 제18조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 add 제19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 add 제20조 【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 add 제21조 【선세금의 계산】
  • add 제22조 【매출에누리등의 범위】
  • add 제22조의 2【시가의 계산】
  • add 제2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24조 【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 add 제24조의 2【보험료 등의 범위 등】
  • add 제24조의 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필요경비 산입】
  • add 제25조
  • add 제26조 【대손충당금의 계산】
  • add 제26조의 2【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 add 제27조 【가사관련경비】
  • add 제28조
  • add 제29조
  • add 제29조의 2
  • add 제30조
  • add 제31조
  • add 제32조 【기준내용연수등】
  • add 제33조 【내용연수 변경등】
  • add 제34조
  • add 제35조 【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
  • add 제36조 【감가상각의 의제】
  • add 제37조
  • add 제38조
  • add 제39조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 add 제40조 【준공된 날의 의의】
  • add 제41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 add 제42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 add 제43조
  • add 제44조
  • add 제44조의 2【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 add 제4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 add 제46조
  • add 제47조
  • add 제48조 【시가의 계산】
  • add 제49조 【연지급수입의 의의】
  • add 제50조 【기업회계의 기준등】
  • add 제51조 【재고자산의 평가등】
  • add 제52조
  • add 제53조
  • add 제53조의 2【채권등의 범위】
  • add 제53조의 3
  • add 제53조의 4【입양자증명서류등】
  • add 제54조 【장애아동의 범위 등】
  • add 제55조
  • add 제56조
  • add 제57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 add 제58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 add 제58조의 2【성실사업자의 범위】
  • add 제58조의 3【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
  • add 제59조 【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
  • add 제60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제60조의 2【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
  • add 제61조 【재해손실세액공제】
  • add 제61조의 2【연금계좌세액공제 증명서류】
  • add 제61조의 3【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 add 제61조의 4【중증질환자 등의 범위】
  • add 제61조의 5【체육시설업자의 범위】
  • add 제61조의 6【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
  • add 제62조 【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 add 제63조
  • add 제63조의 2【필요경비의 안분 계산】
  • add 제63조의 3【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과 관련된 서류】
  • add 제64조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 add 제65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 add 제65조의 2
  • add 제65조의 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 add 제65조의 4【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
  • add 제66조
  • add 제66조의 2【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 add 제67조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 add 제67조의 2【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 add 제68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
  • add 제69조 【수시부과】
  • add 제69조의 2
  • add 제69조의 3
  • add 제69조의 4
  • add 제69조의 5
  • add 제69조의 6
  • add 제69조의 7
  • add 제69조의 8
  • add 제69조의 9
  • add 제69조의 10
  • add 제69조의 11
  • add 제69조의 12
  • add 제69조의 13
  • add 제70조 【1세대의 범위】
  • add 제70조의 2【농지의 범위등】
  • add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 add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 add 제73조 【농어촌주택】
  • add 제74조
  • add 제74조의 2【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
  • add 제74조의 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 add 제75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 add 제75조의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 add 제76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 add 제76조의 2
  • add 제76조의 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 add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 add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 add 제78조의 2
  • add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 add 제80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 add 제80조의 2【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 add 제81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 add 제82조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 add 제83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 add 제83조의 2【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 add 제83조의 3【농지의 범위 등】
  • add 제83조의 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 add 제83조의 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add 제84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 add 제85조 【분납의 신청】
  • add 제85조의 2【생산자물가상승률 등】
  • add 제8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86조의 2
  • add 제86조의 3【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86조의 4【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87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등】
  • add 제87조의 2
  • add 제88조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 add 제88조의 2【전환사채등에 대한 이자등 상당액】
  • add 제88조의 3
  • add 제88조의 4【물가연동국고채에 대한 이자 등 상당액】
  • add 제89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add 제90조
  • add 제91조 【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 add 제92조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 add 제93조의 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add 제93조의 3【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94조 【납세조합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add 제94조의 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 add 제94조의 3
  • add 제95조 【납세관리인신고】
  • add 제95조의 2【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 add 제95조의 3【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 add 제95조의 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 add 제96조
  • add 제96조의 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 add 제96조의 3【전자계산서】
  • add 제96조의 4【매입자발행계산서】
  • add 제96조의 5【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등의 작성방법 등】
  • add 제97조 【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 add 제97조의 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면제】
  • add 제98조
  • add 제99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 add 제99조의 2【사업자등록】
  • add 제99조의 3【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 add 제99조의 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 add 제99조의 5【국세청의 주식등 거래내역 요청방법】
  • add 제100조 【일반서식】
  • add 제101조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 add 제102조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 add 제102조의 2
  • add 제103조 【양도소득세 관련서식】
검색
  • 인쇄
  • 보관
  •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①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14, 2025.3.21>
  •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5년
  • 10.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 1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영 제168조의8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촌을 말한다)하면서 자경(영 제168조의8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荒地)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토지 : 당해 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
  •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 ②영 제168조의14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영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 매각을 위임한 날
  • 2.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 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토지 : 최초의 공고일
  • 가. 매각예정가격이 영 제16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 이하일 것
  • 나. 매각대금의 100분의 70이상을 매각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 3.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로서 동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매년 매각을 재공고(직전 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 금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한다)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토지 : 최초의 공고일
  • ③ 영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09.4.14, 2011.3.28, 2015.3.13>
  •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 2.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소유한 임야
  • 3.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영 별표 1의3에 따른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 ④영 제168조의14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6.4.10, 2008.4.29, 2009.4.14, 2011.3.28, 2015.3.13>
  • 1.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 부실징후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4. 채권은행 간 거래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기업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와 거래기업에 대한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관리대상기업과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같은 협약 제19조에 따라 해당 관리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그 관리대상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관리기관(같은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유관기관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토지
  • 6. 「농촌근대화촉진법」(법률 제4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방조제공사로 인한 해당 어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같은 법에 따라 조성된 농지를 보상한 경우로서 같은 법에 따른 농업진흥공사로부터 해당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따른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7.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
  • ⑤제1항제1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2호서식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형질변경사실확인원 그 밖에 특례적용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2009.4.14>
  • 1. 삭제 <2006.7.5>
  • 2. 삭제 <2006.7.5>
  • 3. 삭제 <2006.7.5>
  • ⑥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5, 2008.4.29, 2009.4.14, 2011.3.28>
  • 1. 주민등록표 등본
  •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