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20615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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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개정2009.12.31>
  • add 제1조 【목적】
  • add 제1조의 2【정의】
  • add 제2조 【납세의무】
  • add 제2조의 2【납세의무의 범위】
  • add 제2조의 3【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 add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add 제4조 【소득의 구분】
  • add 제5조 【과세기간】
  • add 제6조 【납세지】
  • add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 add 제8조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 add 제9조 【납세지의 지정】
  • add 제10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 add 제11조 【과세 관할】
  • 제2장 거주자의종합소득및퇴직소득에대한납세의무<개정2009.12.31> 제1절 비과세<개정2009.12.31>
  • add 제12조 【비과세소득】
  • add 제13조
  • 제2절 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개정2009.12.31> 제1관 세액계산통칙<개정2009.12.31>
  • add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 제2관 소득의종류와금액<개정2009.12.31>
  • add 제16조 【이자소득】
  • add 제17조 【배당소득】
  • add 제18조
  • add 제19조 【사업소득】
  • add 제20조 【근로소득】
  • add 제20조의 2
  • add 제20조의 3【연금소득】
  • add 제21조 【기타소득】
  • add 제22조 【퇴직소득】
  • add 제23조
  • 제3절 소득금액의계산<개정2009.12.31> 제1관 총수입금액<개정2009.12.31>
  • add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add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 add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 제2관 필요경비<개정2009.12.31>
  • add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add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 add 제29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 add 제30조
  • add 제31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 add 제32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 add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 add 제33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 add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add 제3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 add 제36조
  • add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add 제38조
  • 제3관 귀속연도및취득가액등<개정2009.12.31>
  • add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 add 제40조
  • 제4관 소득금액계산의특례<개정2009.12.31>
  • add 제41조 【부당행위계산】
  • add 제42조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add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add 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 add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add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 add 제46조의 2【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제5관 근로소득공제ㆍ연금소득공제및퇴직소득공제<개정2009.12.31>
  • add 제47조 【근로소득공제】
  • add 제47조의 2【연금소득공제】
  • add 제48조 【퇴직소득공제】
  • add 제49조
  • 제6관 종합소득공제<개정2009.12.31>
  • add 제50조 【기본공제】
  • add 제51조 【추가공제】
  • add 제51조의 2
  • add 제51조의 3【연금보험료공제】
  • add 제51조의 4【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add 제52조 【특별소득공제】
  • add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 add 제54조 【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 add 제54조의 2【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등 특례】
  • 제4절 세액의계산<개정2009.12.31> 제1관 세율<개정2009.12.31>
  • add 제55조 【세율】
  • 제2관 세액공제<개정2009.12.31>
  • add 제56조 【배당세액공제】
  • add 제56조의 2【기장세액공제】
  • add 제56조의 3【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제57조의 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 add 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 add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 add 제59조의 2【자녀세액공제】
  • add 제59조의 3【연금계좌세액공제】
  • add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 add 제59조의 5【세액의 감면】
  • add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 add 제61조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 제5절 세액계산의특례<개정2009.12.31>
  • add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 add 제63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add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add 제64조의 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add 제64조의 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add 제64조의 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제6절 중간예납ㆍ예정신고및세액납부<개정2009.12.31> 제1관 중간예납<개정2009.12.31>
  • add 제65조 【중간예납】
  • add 제66조
  • add 제67조
  • add 제68조 【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
  • 제2관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와납부<개정2009.12.31>
  • add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 제7절 과세표준의확정신고와납부<개정2009.12.31>
  • add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add 제70조의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add 제71조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add 제72조
  • add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add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 add 제75조 【세액감면 신청】
  • add 제76조 【확정신고납부】
  • add 제77조 【분할납부】
  • 제8절 사업장현황신고와확인<개정2009.12.31>
  • add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 add 제79조 【사업장 현황의 조사ㆍ확인】
  • 제9절 결정ㆍ경정과징수및환급<개정2009.12.31> 제1관 과세표준의결정및경정<개정2009.12.31>
  • add 제80조 【결정과 경정】
  • add 제81조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 add 제81조의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add 제81조의 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add 제81조의 4【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 add 제81조의 5【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add 제81조의 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add 제81조의 7【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add 제81조의 8【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 add 제81조의 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 add 제81조의 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add 제81조의 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add 제81조의 12【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 add 제81조의 13【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add 제81조의 14【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add 제82조 【수시부과 결정】
  • add 제83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add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제2관 세액의징수와환급<개정2009.12.31>
  • add 제85조 【징수와 환급】
  • add 제85조의 2【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add 제86조 【소액 부징수】
  • 제10절 공동사업장에대한특례<개정2009.12.31>
  • add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 제2장 의2삭제<2024.12.31> 제1절 삭제<2024.12.31>
  • add 제87조의 2
  • 제2절 삭제<2024.12.31>
  • add 제87조의 3
  • 제3절 삭제<2024.12.31>
  • add 제87조의 4
  • add 제87조의 5
  • 제4절 삭제<2024.12.31>
  • add 제87조의 6
  • add 제87조의 7
  • add 제87조의 8
  • add 제87조의 9
  • add 제87조의 10
  • add 제87조의 11
  • add 제87조의 12
  • add 제87조의 13
  • add 제87조의 14
  • add 제87조의 15
  • add 제87조의 16
  • add 제87조의 17
  • add 제87조의 18
  • 제5절 삭제<2024.12.31>
  • add 제87조의 19
  • add 제87조의 20
  • 제6절 삭제<2024.12.31>
  • add 제87조의 21
  • add 제87조의 22
  • 제7절 삭제<2024.12.31>
  • add 제87조의 23
  • add 제87조의 24
  • 제8절 삭제<2024.12.31>
  • add 제87조의 25
  • add 제87조의 26
  • add 제87조의 27
  • 제3장 거주자의양도소득에대한납세의무<개정2009.12.31> 제1절 양도의정의<개정2009.12.31>
  • add 제88조 【정의】
  • 제2절 양도소득에대한비과세및감면<개정2009.12.31>
  • add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 add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 add 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 제3절 양도소득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개정2009.12.31>
  • add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add 제93조
  • 제4절 양도소득금액의계산<개정2009.12.31>
  • add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add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add 제96조 【양도가액】
  • add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add 제97조의 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 add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add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 add 제99조의 2【기준시가의 재산정 및 고시 신청】
  • add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 add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add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 제5절 양도소득기본공제<개정2009.12.31>
  • add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 제6절 양도소득에대한세액의계산<개정2009.12.31>
  • add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add 제104조의 2【지정지역의 운영】
  • add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제7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예정신고와납부<개정2009.12.31>
  • add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add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 add 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 add 제108조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 add 제109조
  • 제8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확정신고와납부<개정2009.12.31>
  • add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add 제111조 【확정신고납부】
  • add 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 add 제112조의 2
  • add 제113조
  • 제9절 양도소득에대한결정ㆍ경정과징수및환급<개정2009.12.31>
  • add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 add 제114조의 2【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 add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 add 제115조의 2【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add 제116조 【양도소득세의 징수】
  • add 제117조 【양도소득세의 환급】
  • add 제118조 【준용규정】
  • 제10절 국외자산양도에대한양도소득세<개정2009.12.31>
  • add 제118조의 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add 제118조의 3【국외자산의 양도가액】
  • add 제118조의 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add 제118조의 5【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 add 제118조의 6【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add 제118조의 7【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 add 제118조의 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 제11절 거주자의출국시국내주식등에대한과세특례<신설2024.12.31>
  • add 제118조의 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 add 제118조의 10【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118조의 11【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 add 제118조의 12【조정공제】
  • add 제118조의 13【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add 제118조의 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 add 제118조의 15【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 add 제118조의 16【납부유예】
  • add 제118조의 17【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 add 제118조의 18【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 제4장 비거주자의납세의무<개정2009.12.31> 제1절 비거주자에대한세액계산통칙<개정2009.12.31>
  • add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add 제119조의 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 add 제119조의 3【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 add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 add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 제2절 비거주자에대한종합과세<개정2009.12.31>
  • add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add 제123조
  • add 제124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 add 제125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 제3절 비거주자에대한분리과세<개정2009.12.31>
  • add 제126조 【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 add 제126조의 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 제4절 삭제<2024.12.31>
  • add 제126조의 3
  • add 제126조의 4
  • add 제126조의 5
  • add 제126조의 6
  • add 제126조의 7
  • add 제126조의 8
  • add 제126조의 9
  • add 제126조의 10
  • add 제126조의 11
  • add 제126조의 12
  • 제5장 원천징수<개정2009.12.31> 제1절 원천징수<개정2009.12.31> 제1관 원천징수의무자와징수ㆍ납부<개정2009.12.31>
  • add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add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add 제128조의 2【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
  • add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제2관 이자소득또는배당소득에대한원천징수<개정2009.12.312010.12.27>
  • add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add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add 제132조
  • add 제133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add 제133조의 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제3관 근로소득에대한원천징수<개정2009.12.31>
  • add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add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add 제136조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 add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137조의 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139조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 add 제140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 add 제141조
  • add 제142조
  • add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3관 의2연금소득에대한원천징수<개정2009.12.31>
  • add 제143조의 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add 제143조의 3
  • add 제143조의 4【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143조의 5【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 add 제143조의 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 add 제143조의 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4관 사업소득에대한원천징수<개정2009.12.31>
  • add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add 제144조의 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144조의 3【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 add 제144조의 4【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add 제144조의 5【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제5관 기타소득에대한원천징수<개정2009.12.31>
  • add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add 제145조의 2【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add 제145조의 3【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 제6관 퇴직소득에대한원천징수<개정2009.12.31>
  • add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 add 제146조의 2【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 add 제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add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 제7관 삭제<2024.12.31>
  • add 제148조의 2
  • add 제148조의 3
  • 제2절 납세조합의원천징수<개정2009.12.31>
  • add 제149조 【납세조합의 조직】
  • add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 add 제151조 【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 add 제152조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 add 제153조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 제3절 원천징수의특례<개정2009.12.31>
  • add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 add 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
  • add 제155조의 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 add 제155조의 3【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 add 제155조의 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 add 제155조의 5【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 add 제155조의 6【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 add 제155조의 7【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add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add 제156조의 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add 제156조의 3【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add 제156조의 4【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add 제156조의 5【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add 제156조의 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add 제156조의 7【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add 제156조의 8【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 add 제156조의 9【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add 제157조 【원천징수의 승계】
  • 제4절 삭제<2012.1.1>
  • add 제158조
  • add 제159조
  • 제6장 보칙<개정2009.12.31>
  • add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 add 제160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 add 제160조의 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 add 제160조의 4【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 add 제160조의 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 add 제161조 【구분 기장】
  • add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 add 제162조의 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 add 제162조의 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 add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 add 제163조의 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add 제163조의 3【매입자발행계산서】
  • add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 add 제164조의 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 add 제164조의 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 add 제164조의 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 add 제164조의 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 add 제165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 add 제165조의 2
  • add 제165조의 3
  • add 제165조의 4
  • add 제166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 add 제167조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 add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add 제169조 【교부금의 지급】
  • add 제170조 【질문ㆍ조사】
  • add 제171조 【자문】
  • add 제172조 【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 add 제173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 add 제174조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 add 제174조의 2【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 add 제174조의 3
  • add 제175조 【표본조사 등】
  • 제7장 벌칙<신설2018.12.31>
  • add 제176조
  • add 제177조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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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로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 2014.1.1, 2020.12.29>
  •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9>
  •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9, 2023.12.31>
  • ④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의 총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
    부칙 11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금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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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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