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01120호
2025.03.21, 기획재정부령 제 01120호
2024.03.22, 기획재정부령 제 01047호
2023.03.20, 기획재정부령 제 00975호
2022.03.18, 기획재정부령 제 00909호
2021.10.28, 기획재정부령 제 00867호
2021.03.16, 기획재정부령 제 00834호
2020.03.13, 기획재정부령 제 00768호
2019.03.20, 기획재정부령 제 00728호
2017.03.10, 기획재정부령 제 00607호
2016.03.23, 기획재정부령 제 00558호
2015.06.30, 기획재정부령 제 00490호
2015.03.06, 기획재정부령 제 00473호
2014.05.26, 기획재정부령 제 00424호
2014.03.14, 기획재정부령 제 00415호
2013.02.23, 기획재정부령 제 00333호
2012.02.28, 기획재정부령 제 00270호
2011.04.01, 기획재정부령 제 00201호
2010.04.26, 기획재정부령 제 00152호
2009.04.02, 기획재정부령 제 00068호
2008.02.27, 기획재정부령 제 00602호
2007.10.29, 기획재정부령 제 00579호
2006.07.05, 기획재정부령 제 00512호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add
제1조 【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add
제2조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승인신청 등】
add
제2조의 2【기준판매비율의 결정】
add
제3조 【용기 대금 승인신청 등】
add
제4조 【과세표준의 신고】
add
제5조 【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등】
add
제5조의 2【미납세반출 특례 신청 등】
add
제5조의 3【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 등】
add
제6조 【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 등】
add
제6조의 2
add
제6조의 3【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등】
add
제7조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add
제7조의 2
add
제8조 【멸실 승인신청 등】
add
제9조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 등】
add
제10조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
add
제11조 【면세물품 구입기록표 등】
add
제12조 【면세용도물품 증명】
add
제12조의 2【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사실 신고】
add
제13조 【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 등】
add
제14조 【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 등】
add
제14조의 2【유흥음식행위의 면세신청 등】
add
제15조 【공제 및 환급 신청 등】
add
제16조 【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add
제17조
add
제18조
add
제19조
내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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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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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개정문
제1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5.6.30, 2016.3.23, 2024.3.22>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호
가목
에 따른 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액화석유가스 제조만 해당한다)허가를 받은 자. 다만, 공급받은 물품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게 재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
제4호
사목 단서
및
영
제2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
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0.3.13, 2022.3.18, 2023.3.20>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8호
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이하 이 항에서 "천연가스수출입업자"라 한다)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또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천연가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영
제2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
및
다목
의 물품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
가목
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자(영
제2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
및
다목
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3호
에 해당하는 자(영
제2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
및
다목
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설비 시운전 등
같은 조
제3호
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9호
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
제2호
및
제4호
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영
제2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
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③
영
제2조의2
제4항
에 따른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신설 2015.6.30, 2024.3.22, 202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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