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자가용품의 범위】
  • ① 법 제2조 제1호는 제조하는 물품이 전량 자기나 자기가족의 개인적인 사용 또는 소비에 충당하기 위한 물품에만 적용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 법 제9조에 따른 과세기간마다 산정한다. (2019.12.23. 번호개정)
  • ② 제1항에서 가족이란「민법」제779조 제1항에 따른 가족 중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한다. (2019.12.23. 번호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