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2024.10.31)
2024.10.31
2022.10.28
2020.10.28
2018.08.22
2017.02.21
201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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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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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1【과세대상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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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2【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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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2-1【개별소비세법에서 적용할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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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3【과세물품의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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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분해ㆍ미조립상태 반출 등 과세대상 판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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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5【과세유흥장소의 구체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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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6【과세영업장소에 해당하는 카지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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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0-1【비과세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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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0-1【수탁제조물품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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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0-2【제조로 보는 경우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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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0-1【개별소비세 과세시기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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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0-2【과세물품 판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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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0-3【과세물품 제조의 의의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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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0-4【판매장과 제조장의 의의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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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0-5【과세물품 반출의 의의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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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0-1【제조의제로 보는 경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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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0-2【제조의제로 보는 용기에 충전ㆍ개장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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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0-3【제조로 보는 장식ㆍ조립ㆍ첨가 등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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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0-4【부탄가스와 프로판가스를 제조장 외의 장소에서 혼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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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0-5【중고품의 재료를 대체ㆍ보완하거나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ㆍ개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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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0-1【반출ㆍ판매 등 의제 해당 여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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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0-2【반출로 보는 경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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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7-0-1【유흥음식요금을 전액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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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0-1【과세물품별 과세표준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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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0-2【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소비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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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0-3【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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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0-4【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 또는 신고ㆍ납부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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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0-5【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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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0-6【세액이 포함된 가격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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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0-7【동시에 2 이상의 물품을 일괄반출가격으로 반출하는 때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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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0-8【특수한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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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0-9【봉사료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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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0-10【기준가격이 적용되는 물품의 과세표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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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0-11【특수판매장 반출가격 계산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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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0-12【골프장 입장행위 시 과세표준이 되는 인원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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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0-1【과세표준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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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의 2-0-1【총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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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의 3-0-1【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ㆍ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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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4-0-1【미납세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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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4-0-2【미납세반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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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4-0-3【미납세로 반입한 수출용 원자재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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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4-0-4【미납세 또는 면세반출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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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4-0-5【미납세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광고선전 목적의 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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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4-0-6【미납세반출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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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4-0-7【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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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5-0-1【수출 및 군납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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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5-0-2【수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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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5-0-3【군납면세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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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5-0-4【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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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5-2-1【수출용 원재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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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5-19-1【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의 면세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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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5-20-1【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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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5-22-1【수출면세승인신청시 제출서류 및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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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6-0-1【외교관면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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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6-0-2【주한외교공관 등이 공용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3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 개별소비세 징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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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6-0-3【주한외교공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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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6-0-4【면세대상 주한외교공관 등의 공용품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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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6-0-5【주한외교관 등이 수입하는 자가용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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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7-0-1【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의 의의 및 적용대상 과세물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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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7-0-2【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과세ㆍ비과세물품을 함께 구입하고 대가의 일부를 원화로 결제한 경우 과세대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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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8-0-1【조건부면세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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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8-0-2【조건부면세 대상 물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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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8-0-3【표본 또는 참고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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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8-0-4【원자로ㆍ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ㆍ사용ㆍ개발에 공하거나 제조원료로 사용하는 물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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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8-0-5【외국항행선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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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8-0-6【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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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8-0-7【조건부면세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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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8-0-8【면세 승용자동차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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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8-0-9【면세 승용자동차의 용도변경 등으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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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8-0-10【면세대상 석유류 및 군인 등에 판매하는 물품의 면세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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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8-0-11【부패ㆍ파손 등으로 폐기된 면세구입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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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8-0-12【면세대상 석유류 및 주한외교관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면세와 환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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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8-0-13【조건부 면세승용차 재반출(양도)시 면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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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8-0-14【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조건부 면세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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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8-0-15【조건부면세 물품에 대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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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8-0-16【렌트카 대여업체의 대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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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8-0-17【동일인에게 6개월 초과 대여로 추징 시 과세표준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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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9-0-1【무조건면세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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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9-0-2【무조건면세 대상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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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9의 2-0-1【입장행위의 면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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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9의 3-0-1【유흥음식행위의 면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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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0-0-1【개별소비세액의 공제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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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0-0-2【과세물품을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한 경우 세액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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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0-0-3【수입통관 시 납부한 세액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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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0-0-4【공제세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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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0-0-5【수출물품에 대한 세액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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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0-0-6【과세물품의 제조장 등 환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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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0-0-7【사례별 환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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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0-0-8【수출 등이 경우 환급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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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0-0-9【면세신청을 하지 아니한 물품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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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0-0-10【가격의 미확정으로 예정가격으로 반입한 과세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과세물품의 반출 시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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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0-0-11【수출면세물품 원자재 소요량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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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0-0-12【환입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 중고품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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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0-0-13【자동차매집상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환급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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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0-0-14【공제 사유의 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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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0-0-15【환급사유 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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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0-0-16【개별소비세가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석유류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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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0-0-17【납세의무자와 환급사유발생자가 다른 경우의 환급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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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0-0-18【다수의 세관을 통하여 수입된 석유류를 국군부대 공급에 공급하는 경우 환급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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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0의 2-0-1【가정용 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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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0의 3-0-1【담배에 대한 미납세 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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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1-0-1【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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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1-0-2【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시 지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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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1-0-3【사업의 승계자가 없는 경우 폐업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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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2-0-1【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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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2-0-2【제조장 및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폐지로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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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2-0-3【제조장 및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폐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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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3-0-1【장부 기록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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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4-0-1【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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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5-0-1【개별소비세 명령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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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5-0-2【명령사항 중 입장권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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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6-0-1【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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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6-0-2【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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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6-0-3【질문ㆍ검사권을 표시하는 증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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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6-0-4【질문ㆍ검사의 대상이 되는 장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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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7-0-1【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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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8-0-1【보세구역내에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사무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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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1【과세대상의 의의】
과세대상이란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하여 필요한 핵심적인 물적 기초로서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 대한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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