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05193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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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납세의무】
  • add 제2조 【과세소득의 범위】
  • add 제3조 【실질과세】
  • add 제4조 【신탁소득】
  • add 제5조 【사업연도】
  • add 제6조 【사업연도의 의제】
  • add 제7조 【납세지】
  • 제2장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 add 제8조 【과세표준】
  • add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 add 제10조 【비과세소득】
  • add 제10조의 2
  • add 제10조의 3
  • add 제11조
  • add 제12조 【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개정 1988.12.26>】
  • add 제12조의 2【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12조의 3【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12조의 4
  • add 제12조의 5
  • add 제12조의 6
  • add 제12조의 7
  • add 제12조의 8
  • add 제12조의 9【특별수선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1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13조의 2【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1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14조의 2【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개정 1993.12.31>】
  • add 제14조의 3【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개정 1993.12.31>】
  • add 제14조의 4【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개정 1993.12.31, 1994.12.22>】
  • add 제15조 【익금불산입】
  • add 제16조 【손금불산입】
  • add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add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add 제18조의 2【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 add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add 제18조의 4【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19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add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add 제20조의 2【외국법인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21조 【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
  • 제2절 세액의계산
  • add 제22조 【세율】
  • add 제22조의 2【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 add 제23조
  • add 제24조
  • add 제24조의 2
  • add 제24조의 3【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제24조의 4
  • add 제24조의 5
  • add 제25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제3절 신고와납부
  • add 제26조 【과세표준의 신고】
  • add 제26조의 2
  • add 제26조의 3
  • add 제26조의 4
  • add 제26조의 5
  • add 제26조의 6
  • add 제27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 add 제28조
  • add 제29조
  • add 제30조 【중간예납】
  • add 제31조 【납부】
  • add 제31조의 2【법인세의 물납】
  • 제4절 결정·경정과징수<개정1979.12.28>
  • add 제32조 【결정과 경정】
  • add 제33조
  • add 제34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개정 1979.12.28>】
  • add 제35조
  • add 제36조 【수시부과결정】
  • add 제3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add 제38조 【징수】
  • add 제38조의 2【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add 제39조 【원천징수】
  • add 제40조
  • add 제41조 【가산세】
  • 제3장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 add 제42조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add 제42조의 2
  • add 제42조의 3【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3조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44조 【청산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
  • 제2절 세액의계산
  • add 제45조 【세율】
  • 제3절 신고와납부
  • add 제46조 【확정신고】
  • add 제47조
  • add 제48조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
  • add 제49조 【납부】
  • 제4절 결정·경정과징수<개정1979.12.28>
  • add 제50조 【결정과 경정】
  • add 제50조의 2
  • add 제51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개정 1979.12.28>】
  • add 제52조 【징수】
  • add 제52조의 2【가산세】
  • 제4장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 add 제53조 【과세표준】
  • add 제54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55조 【국내원천소득】
  • add 제5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제2절 세액의계산
  • add 제57조 【세율】
  • add 제57조의 2【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과징수<개정1979.12.28>
  • add 제58조 【신고·납부·결정·경정과 징수<개정 1979.12.28>】
  • add 제59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제4장 의2토지등양도에대한특별부가세<신설1974.12.22>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신설1974.12.22>
  • add 제59조의 2【과세표준】
  • add 제59조의 3【비과세 및 면제】
  • 제2절 세액의계산<신설1974.12.21>
  • add 제59조의 4【세율】
  •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과징수<신설1974.12.211979.12.28>
  • add 제59조의 5【신고·납부·결정·경정과 징수<개정 1979.12.28>】
  • add 제59조의 6【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 add 제59조의 7【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등】
  • 제5장 보칙
  • add 제60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add 제61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 add 제62조 【장부의 비치·기장】
  • add 제62조의 2【주주명부등의 작성·비치<개정 1996.12.30>】
  • add 제63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 add 제64조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 add 제64조의 2【구분경리】
  • add 제65조
  • add 제66조 【계산서의 작성·교부등】
  • add 제66조의 2
  • add 제66조의 3
  • add 제66조의 4【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add 제67조 【사업자등록】
  • add 제68조 【질문·조사】
  • add 제69조
  • add 제70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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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납세의무)
  • 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收益事業"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개정 1971.12.28, 1974.12.21, 1981.12.31, 1982.12.21, 1988.12.26, 1990.12.31, 1993.12.31, 1994.12.22>
  • 1. 농업·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2. 삭제<1994.12.22>
  • 3.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이자·할인액 및 이익
  • 4.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배당 또는 분배금
  • 5.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 6. 고정자산(固有目的事業에 직접 사용하는 固定資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②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法人으로 보는 團體"라 한다)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신설 1974.12.21, 1990.12.31, 1994.12.22>
  • ③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外國法人"이라 한다)이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이하 "國內源泉所得"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非營利外國法人"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그 국내원천소득중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개정 1988.12.26, 1994.12.22>
  • ④국가·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第59條의2의 規定에 의한 特別附加稅를 포함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1>
  • ⑤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하는 법인이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양도차익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신설 197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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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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