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기준 2-0-1【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
  •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의 장소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따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장소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이 경우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란 법인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