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기준 2-0-1【정의】
  •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2.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직전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 3. “일반과세자”란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 4.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 5. “비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가 아닌 개인}를 말한다.
  • 6.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 나.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 다.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