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024.10.31)
2024.10.31
2022.10.28
2020.10.28
2018.08.22
2017.02.21
2014.11.30
20120700
20101200
20091200
오류신고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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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0-1【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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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2-1【재화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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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3-1【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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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4-1【사업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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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4-2【한국표준산업분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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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4-3【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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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4-4【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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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4-5【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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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0-1【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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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0-2【납세의무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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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0-3【납세의무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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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0-4【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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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0-1【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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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0-2【과세대상 여부 판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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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0-1【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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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0-2【계속사업자의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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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0-3【신규사업자 등의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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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6-1【사업 개시일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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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7-1【폐업일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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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0-1【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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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8-1【사업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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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8-2【제조업에 대한 사업장의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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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8-3【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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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9-1【하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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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10-1【임시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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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7-0-1【과세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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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0-1【사업자등록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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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0-2【사업자단위과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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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0-3【둘 이상의 사업장을 둔 간이과세자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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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11-1【유형별 사업자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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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13-1【휴업과 폐업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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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14-1【사업자등록 정정사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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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14-2【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사항】
제2장 과세거래 (9-0-1∼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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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0-1【재화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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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0-2【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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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18-1【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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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18-2【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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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0-1【매입세액의 공제와 간주공급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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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0-2【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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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0-3【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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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0-4【재화의 간주공급 유형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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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20-1【사업상 증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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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20-2【개인적 공급 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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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23-1【사업양도의 구체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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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23-2【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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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23-3【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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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1-0-1【용역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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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1-0-2【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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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2-0-1【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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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3-0-1【과세대상인 재화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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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3-0-2【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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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4-0-1【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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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5-0-1【공급시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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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5-28-1【재화 또는 용역의 구체적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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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5-28-2【상품권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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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5-28-3【부동산 양도에 따른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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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5-28-4【계약금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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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5-28-5【중간지급조건부계약의 변경 등에 따른 공급시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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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5-28-6【임차토지에 설치한 시설물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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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5-28-7【소포우편에 의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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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6-29-1【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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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6-29-2【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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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6-29-3【그 밖의 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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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6-29-4【대가를 선불로 받은 장기공급용역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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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6-29-5【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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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7-0-1【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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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9-0-1【공급장소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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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9-0-2【재화의 공급장소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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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0-0-1【용역의 공급장소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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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0-0-2【공급장소를 국외로 보는 경우】
제3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21-0-1∼28-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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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1-0-1【영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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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1-0-2【영세율의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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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1-0-3【그 밖의 법령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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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1-31-1【수출하는 재화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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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1-31-2【임대수출의 영세율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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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1-31-3【영세율 적용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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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1-31-4【영세율 적용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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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1-31-5【무상수출의 영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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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1-31-6【영세율 적용대상 수출로 보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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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1-31-7【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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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1-31-8【내국신용장 등에 따른 재화 등의 영세율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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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2-0-1【용역의 국외공급의 영세율 적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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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2-0-2【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국외공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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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3-32-1【외국항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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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3-32-2【외국항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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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3-32-3【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항용역의 영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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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4-33-1【그밖의 외화획득 재화ㆍ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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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4-33-2【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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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4-33-3【외항선박 등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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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4-33-4【외항선박 등에 공급되는 재화ㆍ용역의 영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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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6-0-1【부가가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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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6-0-2【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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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6-0-3【미가공식료품의 면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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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6-0-4【면세 수돗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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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6-0-5【면세 연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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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6-34-1【식용에 사용하지 않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의 면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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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6-35-1【의료보건용역의 면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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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6-35-2【면세 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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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6-35-3【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진료용역으로 면세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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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6-36-1【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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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6-37-1【여객운송용역의 면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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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6-38-1【도서ㆍ신문 등의 인쇄제작용역에 대한 면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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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6-40-1【금융ㆍ보험용역의 면세 범위】
add
집행기준 26-40-2【금융ㆍ보험용역 과세 또는 면세 판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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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6-41-1【주택임대용역의 면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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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6-42-1【인적용역 등의 면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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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6-42-2【면세되는 인적용역 판정 사례】
add
집행기준 26-43-1【예술창작품 등의 면세 범위】
add
집행기준 26-45-1【공익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의 면세 범위】
add
집행기준 26-46-1【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의 면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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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7-49-1【수입재화의 면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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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8-57-1【면세의 포기】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29-0-1∼45-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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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9-0-1【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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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9-0-2【공급가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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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9-0-3【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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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9-0-4【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대가의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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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9-0-5【부동산임대에 따른 공공요금의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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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9-0-6【개별소비세의 환급에 따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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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9-0-7【공급받는 자가 부담한 원자재 등의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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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9-0-8【할인액 또는 장려금 등의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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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9-0-9【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ㆍ할인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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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9-0-10【하자보증금의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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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9-0-11【여행업자 수탁경비의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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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9-0-12【마일리지 상당액의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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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9-0-13【게임장의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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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9-0-14【제조업자가 특정매입 조건으로 백화점 등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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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9-61-1【특수한 거래의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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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9-63-1【공통사용 재화에 대한 공급가액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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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9-64-1【토지와 함께 공급한 건물 등의 공급가액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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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9-65-1【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가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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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9-65-2【부동산임대에 따른 전세금 등에 대한 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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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9-65-3【임차인 부담 개량수선비용의 공급가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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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9-65-4【임대보증금에 포함된 보증보험증권 가액의 간주임대료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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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9-66-1【간주공급에 따른 공급가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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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2-0-1【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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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2-0-2【세금계산서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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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2-0-3【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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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2-0-4【공동도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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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2-67-1【세금계산서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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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2-67-2【분실된 세금계산서의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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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2-67-3【수출용 원자재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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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2-67-4【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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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2-67-5【휴ㆍ폐업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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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2-68-1【전자세금계산서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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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2-68-2【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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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2-68-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전송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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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2-68-4【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ㆍ미전송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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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2-69-1【거래유형별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add
집행기준 32-70-1【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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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3-71-1【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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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3-71-2【대행수출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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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4-0-1【세금계산서 발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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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4의 2-71의 2-1【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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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4의 2-71의 2-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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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5-0-1【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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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7-0-1【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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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8-0-1【공제대상 매입세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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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8-0-2【매입세액의 공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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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8-0-3【2 이상의 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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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8-0-4【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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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8-0-5【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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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8-0-6【공급계약 취소에 따른 매입세액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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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8-0-7【사업의 양도시 부담한 수수료등의 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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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9-0-1【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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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9-78-1【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ㆍ임차ㆍ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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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9-80-1【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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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0-81-1【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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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0-81-2【실지귀속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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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0-81-3【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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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0-81-4【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따른 용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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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0-81-5【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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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0-81-6【과세ㆍ면세 사용면적이 있는 건축물의 매입세액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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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0-81-7【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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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0-82-1【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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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0-82-2【본점에서 공제받은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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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1-83-1【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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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1-83-2【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요건】
add
집행기준 41-83-3【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방법】
add
집행기준 42-84-1【의제매입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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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2-84-2【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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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2-84-3【의제매입세액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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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2-84-4【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원재료】
add
집행기준 42-84-5【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원재료의 매입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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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2-84-6【단순가공식료품 구입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
add
집행기준 42-84-7【부패 재화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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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2-84-8【의제매입세액 재계산】
add
집행기준 42-84-9【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안분계산】
add
집행기준 42-84-10【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
add
집행기준 42-84-11【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의 구제 방법】
add
집행기준 43-85-1【과세전환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add
집행기준 43-85-2【과세전환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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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3-85-3【과세전환 감가상각자산의 공제되는 매입세액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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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3-85-4【비사업자 취득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매입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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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4-86-1【재고매입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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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4-86-2【재고매입세액 공제 대상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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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4-86-3【재고매입세액의 신고 방법】
add
집행기준 44-86-4【재고매입세액의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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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5-87-1【대손세액 공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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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5-87-2【대손세액 공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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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5-87-3【대손세액 공제에 따른 가산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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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5-87-4【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 매출채권의 범위】
add
집행기준 45-87-5【사업양도자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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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5-87-6【근저당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ㆍ어음의 범위】
add
집행기준 45-87-7【금융기관에서 할인한 부도어음 등의 대손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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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5-87-8【대손세액 공제 대상 부도수표ㆍ어음의 부도발생일】
add
집행기준 45-87-9【각 사례별 대손세액 공제】
add
집행기준 45-87-10【약정에 따른 채권포기액의 대손세액 공제】
add
집행기준 45-87-11【경정청구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
add
집행기준 45-87-12【회생절차개시 결정일 이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되는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제5장 신고와 납부 (48-90-1∼5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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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8-90-1【예정신고ㆍ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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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8-90-2【예정 납세고지서의 발부 및 징수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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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8-90-3【선택적 예정신고 대상자】
add
집행기준 48-90-4【일부 사업장 폐지시 예정신고 방법】
add
집행기준 48-90-5【총괄납부사업자의 신고 관할세무서】
add
집행기준 49-91-1【확정신고와 납부】
add
집행기준 49-91-2【관할을 위반하여 제출한 신고서의 효력】
add
집행기준 49-91-3【본점 및 지점의 변경에 따른 신고 방법】
add
집행기준 49-91-4【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신고 방법】
add
집행기준 49-91-5【사업양도에 따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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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1-0-1【주사업장 총괄납부】
add
집행기준 51-0-2【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ㆍ변경ㆍ포기】
add
집행기준 51-0-3【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사업장】
add
집행기준 52-95-1【대리납부】
add
집행기준 52-95-2【대리납부할 세액의 징수시기】
add
집행기준 52-95-3【대리납부 적용 요건】
add
집행기준 52-95-4【대리납부 대상】
add
집행기준 52-95-5【대리납부 대상 용역대가의 계산 방법】
add
집행기준 52-95-6【비거주자의 국내체재 경비 등에 대한 대리납부】
add
집행기준 52-95-7【대리납부세액 안분계산】
add
집행기준 52-95-8【대리납부세액의 납부와 과다납부에 따른 환급】
add
집행기준 53의 2-0-1【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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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4-97-1【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add
집행기준 56-101-1【영세율 적용 붙임서류(법령에 의한)】
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 환급 (57-0-1∼6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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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7-0-1【결정ㆍ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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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7-0-2【사업장 이전 후 경정 관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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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7-0-3【추계결정 또는 경정의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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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7-0-4【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add
집행기준 59-0-1【환급의 의의 및 환급금의 지급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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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9-107-1【2 이상인 사업장의 조기환급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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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9-107-2【조기환급신고시의 환급세액 계산】
add
집행기준 59-107-3【리스시설에 대한 조기환급】
add
집행기준 59-107-4【매매목적용 건축물 등의 취득 시 조기환급】
add
집행기준 59-107-5【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시 조기환급】
add
집행기준 60-0-1【가산세】
add
집행기준 60-0-2【가산세 종류】
add
집행기준 60-0-3【가산세가 중과되는 부당한 방법의 유형】
add
집행기준 60-0-4【가산세 한도】
add
집행기준 60-0-5【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add
집행기준 60-0-6【가산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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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0-0-7【위ㆍ수탁판매에 따른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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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0-0-8【기존사업장에서 신고한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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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0-0-9【수정신고 등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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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0-0-10【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미발급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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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0-0-11【월별조기환급신고 시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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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0-0-12【상품권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 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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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0-0-13【과다 기재한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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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0-0-14【매출거래 및 반품거래 세금계산서 동시 누락에 따른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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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0-0-15【반품 매입세금계산서의 신고누락에 따른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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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0-0-16【영세율 붙임서류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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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0-0-17【사업양도 시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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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0-0-18【총괄납부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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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0-0-19【영세율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을 적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과세 방법】
제7장 간이과세(61-0-1∼70-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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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1-0-1【간이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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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1-0-2【간이과세제도의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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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1-109-1【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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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1-109-2【간이과세자 일부 사업의 폐지 시 간이과세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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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2-110-1【공급대가 변동에 따른 과세유형 전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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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3-111-1【결정ㆍ경정ㆍ수정신고시 납부세액 계산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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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4-112-1【재고매입세액의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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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9-0-1【납부의무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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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70-116-1【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제8장 보칙(71-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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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71-117-1【장부의 작성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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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관련예판
집행기준 2-0-1【정의】
「부가가치세법」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직전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3. “일반과세자”란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4.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비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2호
에 따른 비거주자{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가 아닌 개인}를 말한다.
6.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나.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다.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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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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