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24.03.15)
2024.03.15
2019.12.23
2014.12.30
2011.02.01
2008.10.14
2000.08.01
1998.08.01
부칙
오류신고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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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재화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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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제조업의 범위】
add
2-4-2【수탁가공하는 사업자의 업태】
add
2-4-3【위탁가공ㆍ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
add
2-4-4【일부 위탁제조ㆍ가공하는 경우의 업태】
add
2-4-5【생선 등을 가공하여 냉동하는 경우의 업태】
add
3-0-1【납세의무자(2019.12.23. 제목개정)】
add
3-0-2【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add
3-0-3【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add
3-0-4【새마을금고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납세의무(2019.12.23. 제목개정)】
add
3-0-5【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납세의무】
add
3-0-6【농민이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납세의무】
add
3-0-7【합병등기일전 실제 합병한 경우의 납세의무 삭제(2024.3.15.)】
add
4-0-1【손해배상금 등】
add
4-0-2【특별회비 등】
add
4-0-3【유가증권 등】
add
4-0-4【면세재화를 운반ㆍ가공하거나 판매대행하는 등의 용역】
add
4-0-5【분철료의 과세대상】
add
4-0-6【골프장 입회금 등】
add
4-0-7【조출료ㆍ체선료】
add
5-7-1【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
add
6-8-1【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의 동일 사업장 여부(2014.12.30. 제목개정)】
add
6-8-2【토사석 채취업의 납세지】
add
6-8-3【총괄납부 사업자의 수정신고 및 경정 시의 납세지(2014.12.30. 제목개정)】
add
8-11-1【미등기 지점 등의 사업자등록】
add
8-11-2【겸업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add
8-11-3【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
add
8-14-1【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add
8-14-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시 사업자등록증의 정정(2014.12.30. 제목개정)】
제2장 과세거래 (제9조∼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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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1【원료 등을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반환하는 재화】
add
9-18-2【출자지분의 과세】
add
9-18-3【법인직영차량의 개인사업면허 전환(2014.12.30. 제목개정)】
add
9-18-4【재고자산 등의 폐품처리 시 과세(2014.12.30. 제목개정)】
add
9-18-5【화재ㆍ도난물품 등의 과세】
add
9-18-6【외국법인 등이 공급하는 재화의 과세】
add
9-18-7【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add
9-18-8【기부채납하는 재화에 대한 과세(2019.12.23. 제목개정)】
add
10-0-1【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add
10-0-2【해외건설공사용 자재의 국외반출】
add
10-0-3【사업장내에서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재화 삭제(2019.12.23.)】
add
10-0-4【광고선전물의 배포】
add
10-0-5【판매장려금의 과세】
add
10-0-6【기증품 및 경품의 과세】
add
10-0-7【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2014.12.30. 제목개정)】
add
10-23-1【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add
10-23-2【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
add
11-0-1【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의 사용】
add
11-0-2【지방자치단체의 놀이시설물 등의 포괄적 위탁 관리ㆍ운영】
add
12-0-1【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는 경우】
add
12-0-2【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add
15-28-1【현물출자 재화의 공급시기】
add
15-28-2【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add
15-28-3【계약금의 공급시기】
add
15-28-4【중간지급조건부인 당초 계약변경시의 공급시기】
add
15-28-5【중간지급조건부계약의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
add
15-28-6【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
add
15-28-7【온라인쇼핑몰 이용약관에 따른 구매확정기한 내 신용카드 등 결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add
16-29-1【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의 공급시기】
add
16-29-2【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공급시기】
add
16-29-3【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add
16-29-4【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add
20-0-1【공급장소가 국외인 경우(2019.12.23. 제목개정)】
제3장 영세율적용과 면세 (제21조∼제28조)
add
21-31-1【영세율에 관련한 용어의 정의】
add
21-31-2【수출품생산업자의 영세율적용】
add
21-31-3【수출품 제조장의 영세율 적용】
add
21-31-4【재화의 무상수출】
add
21-31-5【보세구역 등에서 공급하는 재화】
add
21-31-6【무환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
add
21-31-7【수출신용장의 금액과 실제수출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add
21-31-8【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한 공급가액】
add
21-31-9【내국신용장과 관세환급금】
add
21-31-10【위탁판매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2019.12.23. 제목개정)】
add
21-31-11【주요자재를 부담하는 임가공 용역의 영세율 적용】
add
21-31-12【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국신용장】
add
21-31-13【내국신용장 유효기간 경과 후 재화공급시 영세율 적용】
add
21-31-14【수출품 제조용 수입원자재의 전용】
add
21-31-15【보세판매장에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add
21-101-1【대행수출하는 경우의 영세율 첨부서류】
add
21-101-2【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
add
22-0-1【국외건설공사 재도급 시 영세율 적용(2019.12.23. 제목개정)】
add
22-101-1【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add
23-32-1【용선과 이용운송】
add
23-32-2【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항용역의 영세율】
add
23-32-3【국제구간과 국내구간의 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경우 영세율 적용】
add
23-101-1【외국항행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add
24-33-1【수출입알선용역의 영세율 적용】
add
24-33-2【외국법인의 국내 건설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add
24-33-3【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있어서의 수출업자의 범위】
add
24-33-4【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범위】
add
24-33-5【수출용 비축원자재의 임가공용역】
add
24-33-6【외항선박 등의 정의】
add
24-33-7【외항선박의 콘테이너 수리용역】
add
24-33-8【도선선박 등에 의하여 제공하는 용역】
add
24-33-9【외항선박 등에 제공하는 하역용역 등의 영세율】
add
24-33-10【외국항행사업자가 공급하는 선용품 등】
add
24-101-1【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영세율 첨부서류】
add
24-101-2【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add
24-101-3【외국항행선박 등에 공급되는 재화ㆍ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add
24-101-4【첨부서류 제출 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2014.12.30. 제목개정)】
add
24-101-5【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의 첨부서류】
add
24-101-6【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 및 첨부서류 미제출 시 영세율 적용(2014.12.30. 제목개정)】
add
25-0-1【상호면세국의 범위】
add
26-0-1【수돗물의 정의】
add
26-0-2【선박 급수업】
add
26-0-3【면세 연탄의 범위】
add
26-0-4【복권등과 관련된 용역】
add
26-0-5【박물관ㆍ동물원의 범위】
add
26-0-6【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시설의 관리운영】
add
26-34-1【냉동처리한 어류의 면세】
add
26-34-2【도살ㆍ해체한 축산물의 면세】
add
26-34-3【조미ㆍ가공한 식료품】
add
26-34-4【면세하지 아니하는 가공된 식료품】
add
26-34-5【면세하지 아니하는 포장된 김치ㆍ젓갈류 등 삭제(2024.3.15.)】
add
26-34-6【새ㆍ열대어 등의 면세】
add
26-34-7【화초ㆍ수목의 면세와 조경공사】
add
26-34-8【크로레라의 면세】
add
26-34-9【조개껍질의 면세】
add
26-34-10【누에고치 등의 면세】
add
26-34-11【볏짚 등의 면세】
add
26-34-12【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의 의미】
add
26-35-1【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의료보건위생용역(2019.12.23. 제목개정)】
add
26-35-2【의약품 조제용역의 정의】
add
26-36-1【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add
26-37-1【전세관광버스가 일반정기노선에서 제공하는 운송용역】
add
26-37-2【관광삭도시설 등에 의한 용역】
add
26-37-3【버스표의 위탁판매】
add
26-38-1【도서ㆍ신문 등의 인쇄제작용역】
add
26-40-1【면세되는 금융ㆍ보험업의 부수용역의 범위】
add
26-40-2【금융업자가 담보재화를 처분하는 경우】
add
26-40-3【신용카드와 관련된 용역】
add
26-40-4【보험대리용역의 면세】
add
26-41-1【주택임대용역의 면세범위(2019.12.23. 제목개정)】
add
26-42-1【직업운동가ㆍ가수 등의 인적용역】
add
26-42-2【학술ㆍ기술연구용역의 면세 범위】
add
26-43-1【모방 제작한 미술품 등】
add
26-43-2【예술행사ㆍ문화행사의 범위】
add
26-45-1【공익단체 등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add
26-45-2【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add
27-49-1【수입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면세(2019.12.23. 제목개정)】
add
27-49-2【수입하는 종축용 닭ㆍ돼지 등의 면세】
add
27-51-1【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계산】
add
28-57-1【면세포기의 범위】
add
28-57-2【면세포기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add
28-57-3【정부업무 대행단체의 면세포기】
add
28-57-4【사업양도 시의 면세포기효력(2014.12.30. 제목개정)】
add
28-57-5【영세율과 면세가 중복되는 경우의 면세포기신고】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9조∼제47조)
add
29-59-1【외환차액의 공급가액 계산(2014.12.30. 제목개정)】
add
29-61-1【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add
29-61-2【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금액(2019.12.23. 제목개정)】
add
29-61-3【부동산임대 시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2014.12.30. 제목개정)】
add
29-61-4【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 등의 공급가액 계산(2019.12.23. 제목개정)】
add
29-61-5【개별소비세를 환급받는 경우 공급가액 계산(2019.12.23. 제목개정)】
add
29-61-6【반환하기로 한 포장용기 등의 공급가액 계산(2019.12.23. 제목개정)】
add
29-61-7【하자보증금의 공급가액 불공제(2019.12.23. 제목개정)】
add
29-61-8【할인액 또는 장려금의 과세표준(2014.12.30. 제목개정)】
add
29-62-1【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2014.12.30. 제목개정)】
add
29-65-1【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공급가액 계산(2014.12.30. 제목개정)】
add
29-65-2【부동산임대에 따른 전세금 등에 대한 세부담】
add
29-66-1【사업양수자산의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공급가액 계산(2014.12.30. 제목개정)】
add
32-67-1【세금계산서 분실 시 처리(2014.12.30. 제목개정)】
add
32-67-2【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재화공급 시의 세금계산서 발급(2019.12.23. 제목개정)】
add
32-67-3【휴ㆍ폐업 시의 세금계산서 수수(2014.12.30. 제목개정)】
add
32-67-4【수출용 원자재 등 구매 시 세금계산서 발급(2014.12.30. 제목개정)】
add
32-67-5【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add
32-69-1【지입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add
32-69-2【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
add
32-69-3【하치장에서 인도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발급】
add
32-69-4【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수(2019.12.23. 제목개정)】
add
32-69-5【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
add
32-69-6【화물운송 주선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add
32-69-7【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add
33-71-1【간주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add
33-71-2【대행수출 시의 세금계산서 발급(2014.12.30. 제목개정)】
add
35-72-1【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사업장】
add
36-73-1【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 등】
add
36-73-2【수정영수증 발급】
add
38-0-1【면세포기한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add
38-0-2【사업상 피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add
38-0-3【사업의 양도 시까지 발급받지 못한 수입세금계산서 처리(2014.12.30. 제목개정)】
add
38-0-4【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add
38-0-5【공동시설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방법】
add
38-0-6【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add
38-0-7【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add
38-0-8【사업의 양도시 부담한 수수료등의 매입세액공제】
add
39-0-1【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
add
39-0-2【월합계 매입세금계산서 중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공제】
add
39-75-1【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add
40-82-1【본점에서 공제받은 공통매입세액 정산사업장】
add
42-84-1【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
add
42-84-2【의제매입세액 공제 원재료의 가액】
add
42-84-3【의제매입세액 재계산】
add
42-84-4【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계산】
add
42-84-5【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
add
42-84-6【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의 구제방법】
add
45-87-1【대손세액 공제대상 매출채권의 범위 등】
add
45-87-2【사업양도자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add
45-87-3【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ㆍ어음의 범위】
add
45-87-4【회생절차개시 결정일 이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add
46-88-1【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5장 신고와 납부 등 (제48조∼제56조)
add
48-90-1【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신고 관할세무서】
add
49-91-1【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2019.12.23. 제목개정)】
add
49-91-2【사업양도 시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2019.12.23. 제목개정)】
add
50의 2-91의 2-1【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add
52-95-1【대리납부 대상】
add
52-95-2【선박ㆍ항공기 등의 이용대가에 대한 대리납부】
add
52-95-3【대리납부세액의 계산】
add
52-95-4【비거주자의 국내체재 경비의 대리납부 대상】
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 환급 (제57조∼제60조)
add
57-103-1【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add
59-107-1【신고기간별 영세율 적용 시의 조기환급(2014.12.30. 제목개정)】
add
59-107-2【조기환급신고 시의 환급세액 계산(2014.12.30. 제목개정)】
add
59-107-3【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조기환급신고】
add
59-107-4【리스시설에 대한 조기환급】
add
60-108-1【타인명의 등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add
60-108-2【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미발급 가산세】
add
60-108-3【법정신고 기한후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대한 가산세】
add
60-108-4【위수탁판매의 경우 가산세】
add
60-108-5【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
add
60-108-6【본점과 지점을 달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가산세 적용】
제7장 간이과세 (제61조∼제70조)
add
61-109-1【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간이과세적용】
제8장 보칙 (제71조∼제74조)
add
74-119-1【명령서 미수령 시 처벌(2014.12.30. 제목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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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재화의 범위】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므로 물ㆍ흙ㆍ퇴비 등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며, 재산 가치가 없는 것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4.12.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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