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2024.10.31)
2024.10.31
2022.10.28
2020.10.28
2018.08.22
2017.02.21
2014.11.30
2012.12.17
오류신고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2-0-1∼2-0-3)
add
집행기준 2-0-1【수도권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
add
집행기준 2-0-2【업종의 분류】
add
집행기준 2-0-3【감액신청내용과 정부조사내용과의 차이 처리】
제2장 직접국세 (6-0-1∼100의 32-100의 32-3)
add
집행기준 6-0-1【창업중소기업의 범위】
add
집행기준 6-0-2【창업의 범위】
add
집행기준 6-0-3【감면대상소득의 범위】
add
집행기준 6-0-4【창업중소기업의 합병시 세액감면 승계】
add
집행기준 6-2-1【중소기업의 범위】
add
집행기준 6-2-2【중소기업의 판정기준】
add
집행기준 6-2-3【위탁생산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
add
집행기준 6-6의 4-1【중견기업의 범위】
add
집행기준 7-0-1【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add
집행기준 7-0-2【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비율】
add
집행기준 7-0-3【소기업의 판단기준】
add
집행기준 7-0-4【감면세액의 계산방법】
add
집행기준 7-0-5【감면대상소득의 계산사례】
add
집행기준 7의 4-6의 4-1【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add
집행기준 7의 4-6의 4-2【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용어의 정의】
add
집행기준 7의 4-6의 4-3【상생결제제도】
add
집행기준 7의 4-6의 4-4【현금성결제금액】
add
집행기준 7의 4-6의 4-5【구매대금의 범위 및 지급기한 요건】
add
집행기준 8의 3-7의 2-1【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add
집행기준 9-8-1【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add
집행기준 10-0-1【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add
집행기준 10-0-2【정부출연금 등을 교부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
add
집행기준 10-0-3【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add
집행기준 10-0-4【수탁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add
집행기준 10-9-1【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
add
집행기준 10-9-2【분할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계산】
add
집행기준 12-0-1【과세특례 적용대상 기술의 범위】
add
집행기준 12-0-2【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사례】
add
집행기준 16-14-1【구주매출분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에 해당 여부】
add
집행기준 18-16-1【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add
집행기준 18-16-2【외국인기술자의 감면기간】
add
집행기준 18의 2-16의 2-1【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add
집행기준 18의 2-16의 2-2【사용자가 부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본국 가입 연금보험료에 대한 과세특례적용】
add
집행기준 21-0-1【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add
집행기준 21-0-2【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add
집행기준 22-0-1【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add
집행기준 24-0-1【투자금액의 범위와 투자완료일의 기준】
add
집행기준 24-0-2【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
add
집행기준 24-0-3【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
add
집행기준 24-21-1【통합투자세액공제 개요 및 대상 사업자】
add
집행기준 24-21-2【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자산】
add
집행기준 24-21-3【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자산】
add
집행기준 29의 7-26의 7-1【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add
집행기준 29의 7-26의 7-2【고용증대세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수】
add
집행기준 29의 7-26의 7-3【고용증대세제의 사후관리】
add
집행기준 30의 5-27의 5-1【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add
집행기준 30의 5-27의 5-2【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add
집행기준 30의 5-27의 5-3【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add
집행기준 30의 5-27의 5-4【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추징】
add
집행기준 30의 5-27의 5-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추징 배제사유】
add
집행기준 30의 5-27의 5-6【창업자금에 대한 기타 과세특례】
add
집행기준 30의 6-27의 6-1【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add
집행기준 30의 6-27의 6-2【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추징】
add
집행기준 30의 6-27의 6-3【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add
집행기준 30의 6-27의 6-4【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추징 배제사유】
add
집행기준 30의 6-27의 6-5【가업승계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에 대한 과세방법 선택】
add
집행기준 30의 6-27의 6-6【가업승계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 주식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add
집행기준 30의 6-27의 6-7【가업승계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 주식의 기타 과세특례】
add
집행기준 31-28-1【법인설립 후 1년의 계산방법】
add
집행기준 31-28-2【법인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add
집행기준 31-28-3【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통합법인이 자가 사용하는 경우】
add
집행기준 31-28-4【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
add
집행기준 31-28-5【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후관리】
add
집행기준 31-28-6【사업폐지의 범위】
add
집행기준 31-28-7【주식처분의 범위】
add
집행기준 32-29-1【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add
집행기준 32-29-2【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
add
집행기준 32-29-3【공동사업자 중 1인이 본인 지분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add
집행기준 32-29-4【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후관리】
add
집행기준 32-29-5【사업폐지의 범위】
add
집행기준 32-29-6【주식처분의 범위】
add
집행기준 60-54-1【공장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공장의 범위】
add
집행기준 60-56-1【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자】
add
집행기준 60-56-2【지방공장가액의 범위】
add
집행기준 60-56-3【공장양도차익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add
집행기준 63-60-1【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add
집행기준 63-60-2【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add
집행기준 63-60-3【세액감면 기간 및 감면비율】
add
집행기준 63-60-4【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공장이전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add
집행기준 63의 2-60의 2-1【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감면 요건】
add
집행기준 63의 2-60의 2-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감면대상소득】
add
집행기준 63의 2-60의 2-3【수도권 밖 본사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add
집행기준 63의 2-60의 2-4【이전인원비율의 계산】
add
집행기준 63의 2-60의 2-5【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add
집행기준 63의 2-60의 2-6【본사이전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add
집행기준 69-66-1【자경농지 감면 요건】
add
집행기준 69-66-2【자경농지 감면 대상자】
add
집행기준 69-66-3【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
add
집행기준 69-66-4【농지소재지 거주 요건】
add
집행기준 69-66-5【양도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 여부】
add
집행기준 69-66-6【직접 경작의 의미】
add
집행기준 69-66-7【직접 경작에 대한 입증 책임】
add
집행기준 69-66-8【자경기간 계산】
add
집행기준 69-66-9【자경기간 계산방법 보완】
add
집행기준 69-66-10【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요건】
add
집행기준 69-66-11【휴경농지로서 보상금을 받은 경우】
add
집행기준 69-66-12【같은 세대원이 경작한 경우】
add
집행기준 69-66-13【피상속인이 경작한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자경기간 계산】
add
집행기준 69-66-14【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않는 경우 자경기간 계산】
add
집행기준 69-66-15【상속받은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의 자경기간 계산 특례】
add
집행기준 69-66-16【상속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의 자경기간】
add
집행기준 69-66-17【경작행위 금지 요청을 받은 경우】
add
집행기준 69-66-18【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급하는 경우】
add
집행기준 69-66-19【대토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add
집행기준 69-66-20【농지의 범위】
add
집행기준 69-66-21【농지의 판정】
add
집행기준 69-66-22【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토지의 감면 배제】
add
집행기준 69-66-23【2001.12.31. 이전에 주거지역 편입 등으로 감면대상 농지에서 배제되는 농지 범위】
add
집행기준 69-66-24【2002.1.1. 이후에 주거지역 편입 등으로 감면대상 농지에서 배제되는 농지 범위】
add
집행기준 69-66-25【주거지역에 편입된 날】
add
집행기준 69-66-26【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add
집행기준 69-66-27【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가 농지가 아닌 경우】
add
집행기준 69-66-28【휴경상태의 농지】
add
집행기준 69-66-29【감면요건에 해당하는 농지를 감면신청하지 않은 경우】
add
집행기준 69-66-30【자경농지에 대한 감면한도액 개정 연혁】
add
집행기준 69의 3-66의 2-1【부부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add
집행기준 69의 3-66의 3-1【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add
집행기준 69의 4-66의 4-1【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add
집행기준 70-67-1【2010.1.1. 이후 농지 대토(양도)시 감면배제되는 농지의 범위】
add
집행기준 70-67-2【2014.7.1. 이후 농지의 대토감면 요건】
add
집행기준 70-67-3【2014.6.30. 이전 농지의 대토감면 요건】
add
집행기준 70-67-4【새로운 농지 취득 후 수용된 경우】
add
집행기준 70-67-5【새로운 농지 취득 후 상속된 경우】
add
집행기준 70-67-6【개간한 농지의 대토】
add
집행기준 70-67-7【양도일 현재 대리경작하는 경우】
add
집행기준 70-67-8【취득하는 농지가 공유인 경우】
add
집행기준 70-67-9【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 대토요건 판단】
add
집행기준 70-67-10【취득한 농지를 분할 양도한 경우】
add
집행기준 70-67-11【농지 대토의 감면요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의 납부】
add
집행기준 70-67-12【농지 대토의 감면요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의 납부】
add
집행기준 70의 2-67의 2-1【경영회생지원 농지매매사업에 따라 환매한 후 다시 양도하는 경우】
add
집행기준 71-68-1【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add
집행기준 71-68-2【영농자녀에 대하여 증여세가 감면되는 농지】
add
집행기준 71-68-3【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시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요건】
add
집행기준 71-68-4【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의 추징】
add
집행기준 71-68-5【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의 추징배제사유】
add
집행기준 77-72-1【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add
집행기준 77-72-2【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일반매매계약으로 양도하는 경우】
add
집행기준 77-72-3【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개정 연혁】
add
집행기준 77-72-4【감면한도액 계산방법】
add
집행기준 77의 2-73-1【과세이연금액 등의 계산방법】
add
집행기준 77의 2-73-2【대토한 토지의 양도시 과세방법】
add
집행기준 77의 3-74-1【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감면대상 및 요건】
add
집행기준 77의 3-74-2【개발제한구역 내의 종중 소유 토지】
add
집행기준 85의 7-79의 8-1【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전 지역의 범위】
add
집행기준 85의 7-79의 8-2【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add
집행기준 85의 7-79의 8-3【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범위】
add
집행기준 87-0-1【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중 주택보유요건】
add
집행기준 87-0-2【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추징세액 배제 관련 사례】
add
집행기준 97-97-1【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요건】
add
집행기준 97-97-2【감면대상자】
add
집행기준 97-97-3【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add
집행기준 97-97-4【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경우의 임대 주택 수 계산방법】
add
집행기준 97-97-5【임대기간 계산방법】
add
집행기준 97-97-6【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주택임대기간 계산】
add
집행기준 97-97-7【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하는 경우】
add
집행기준 97-97-8【임대기간 중에 자가거주한 경우】
add
집행기준 97의 2-97의 2-1【신축임대주택의 취득 요건】
add
집행기준 97의 2-97의 2-2【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요건】
add
집행기준 97의 2-97의 2-3【신축임대주택의 감면요건을 갖춘 일반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dd
집행기준 97의 2-97의 2-4【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add
집행기준 97의 2-97의 2-5【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
add
집행기준 97의 2-97의 2-6【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되는 다세대주택을 분할하여 분할된 주택을 추가로 임대하는 경우】
add
집행기준 97의 2-97의 2-7【신축임대주택과 그 주택에 딸린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add
집행기준 97의 2-97의 2-8【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dd
집행기준 97의 3-97의 3-1【주택부분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add
집행기준 97의 4-0-1【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 공제율】
add
집행기준 97의 4-97의 4-1【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add
집행기준 98-98-1【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add
집행기준 98-98-2【다른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은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add
집행기준 98의 3-98의 3-1【과밀억제권역의 범위】
add
집행기준 98의 3-98의 3-2【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의 의미】
add
집행기준 98의 3-98의 3-3【주택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한 임대주택의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add
집행기준 98의 3-98의 3-4【토지를 보유하던 중에 건설한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add
집행기준 98의 3-98의 3-5【주택법에 따른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add
집행기준 99-99-1【고가(고급)주택 판정 기준】
add
집행기준 99-99-2【다가구주택의 고가(고급)주택 해당 여부】
add
집행기준 99-99-3【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소득금액 계산】
add
집행기준 99-99-4【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소득금액 계산】
add
집행기준 99-99-5【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계산방법】
add
집행기준 99-99-6【준공된 신축주택을 미등기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add
집행기준 99의 2-99의 2-1【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add
집행기준 99의 2-99의 2-2【기존주택을 취득 후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시 신축한 주택의 감면 여부】
add
집행기준 99의 2-99의 2-3【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add
집행기준 99의 2-99의 2-4【조특법 §99의 2 적용대상 분양권을 상속받는 경우 과세특례 승계 여부】
add
집행기준 99의 2-99의 2-5【주거용 오피스텔 판정시 주민등록기간】
add
집행기준 99의 2-99의 2-6【외국인이 임차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add
집행기준 99의 2-99의 2-7【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
add
집행기준 99의 2-99의 2-8【현지이민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add
집행기준 99의 2-99의 2-9【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다른주택 양도시 입주권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add
집행기준 99의 2-99의 2-10【무허가ㆍ미등기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add
집행기준 99의 2-99의 2-11【경락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add
집행기준 99의 2-99의 2-12【1세대1주택 확인 신청기한】
add
집행기준 99의 2-99의 2-13【신축주택 등 확인대장 제출기한】
add
집행기준 99의 2-99의 2-14【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add
집행기준 99의 4-99의 4-1【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동일한 날에 증여받은 경우】
add
집행기준 99의 4-99의 4-2【농어촌주택 취득기간에 취득한 경우의 의미】
add
집행기준 99의 4-99의 4-3【농어촌주택을 취득한 이후 주택의 증축, 딸린 토지의 추가취득 등 변동이 있는 경우】
add
집행기준 99의 4-99의 4-4【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
add
집행기준 100의 32-100의 32-1【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적용대상】
add
집행기준 100의 32-100의 32-2【미환류소득(초과환류액) 산정방법】
add
집행기준 100의 32-100의 32-3【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 적용대상 및 계산방법】
제3장 간접국세 (105-0-1∼108-110-4)
add
집행기준 105-0-1【방위산업물자의 범위】
add
집행기준 105-0-2【국군부대납품 석유류의 범위】
add
집행기준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add
집행기준 105-0-4【사회기반시설 등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add
집행기준 105-0-5【영세율 적용대상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add
집행기준 105-0-6【장애인용 보장구 등의 영세율 적용 범위】
add
집행기준 105-0-7【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 기자재 등의 범위】
add
집행기준 105-0-8【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 기자재 등의 공급 시 영수증 발급】
add
집행기준 105의 2-0-1【농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add
집행기준 105의 2-0-2【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add
집행기준 106-0-1【면세되는 국민주택의 의미】
add
집행기준 106-0-2【다가구주택 신축ㆍ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add
집행기준 106-0-3【건설 중인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add
집행기준 106-0-4【공장 등 구내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add
집행기준 106-0-5【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add
집행기준 106-0-6【면세되는 재화ㆍ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add
집행기준 106-0-7【사회기반시설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add
집행기준 106-106-1【국민주택 건설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add
집행기준 106-106-2【점포 딸린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add
집행기준 106-106-3【영세율 및 면세 붙임서류】
add
집행기준 106의 2-0-1【특수용도의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add
집행기준 106의 2-0-2【면세유 공급업자의 고정자산 등 관련 매입세액 공제】
add
집행기준 106의 2-0-3【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환급절차】
add
집행기준 106의 4-106의 9-1【금 관련 제품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add
집행기준 106의 4-106의 9-2【금 관련 제품의 금거래계좌 미사용시 제재】
add
집행기준 106의 4-106의 9-3【금 관련 제품의 환급 보류】
add
집행기준 106의 9-106의 13-1【스크랩 등에 대한 매입자 납부】
add
집행기준 106의 9-106의 13-2【스크랩등거래계좌 미사용시 제재】
add
집행기준 107-0-1【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add
집행기준 107-0-2【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add
집행기준 107-108-1【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add
집행기준 107-108-2【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add
집행기준 108-110-1【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add
집행기준 108-110-2【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 고철ㆍ폐비철금속류의 범위】
add
집행기준 108-110-3【중고품 매입세액 공제대상 중고자동차의 범위】
add
집행기준 108-110-4【공제받지 못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의 구제 방법】
제4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121의 2-0-1∼121의 5-116의 10-1)
add
집행기준 121의 2-0-1【조세감면 신청 등】
add
집행기준 121의 2-0-2【조세감면 신청기한이 지난 후의 감면】
add
집행기준 121의 2-0-3【조세감면결정의 효력 상실】
add
집행기준 121의 2-116의 2-1【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add
집행기준 121의 2-116의 2-2【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add
집행기준 121의 2-116의 2-3【감면세액의 계산】
add
집행기준 121의 2-116의 2-4【사업양수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감면기간 단축】
add
집행기준 121의 2-116의 2-5【조세감면의 한도기준】
add
집행기준 121의 2-116의 4-1【사업개시일의 신고 등】
add
집행기준 121의 4-116의 6-1【증자의 조세감면】
add
집행기준 121의 4-116의 6-2【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 적용시 구분경리】
add
집행기준 121의 4-116의 6-3【우선주발행시 감면비율의 계산】
add
집행기준 121의 5-0-1【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add
집행기준 121의 5-0-2【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면제】
add
집행기준 121의 5-0-3【적격인적분할 후 외국투자가 지분양도로 인한 감액세액 추징 여부】
add
집행기준 121의 5-116의 10-1【감면세액 추징 면제 시 조세감면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장 그 밖의 조세특례 (126의 2-0-1∼133-0-5)
add
집행기준 126의 2-0-1【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방법】
add
집행기준 126의 2-0-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add
집행기준 126의 2-0-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공제의 중복적용】
add
집행기준 126의 3-0-1【현금영수증】
add
집행기준 126의 3-121의 3-1【현금영수증 자진발급】
add
집행기준 126의 7-121의 7-1【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개요】
add
집행기준 126의 7-121의 7-2【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거래 흐름】
add
집행기준 127-0-1【투자세액공제 간 중복적용 배제】
add
집행기준 127-0-2【동일 과세연도에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add
집행기준 127-0-3【동일 사업장ㆍ동일 과세연도에 세액감면 간 중복적용 배제】
add
집행기준 127-0-4【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세액의 중복적용 배제】
add
집행기준 127-0-5【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동일사업장 중복적용 배제】
add
집행기준 127-0-6【외국인투자 감면대상 사업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사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add
집행기준 127-0-7【토지양도에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add
집행기준 127-0-8【대토보상에 대한 과세특례 시 감면과 과세이연 동시 적용 여부거주자가 대토보상 받은 부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후에는 남은 부분(같은 법 제133조에 따라 감면되지 아니한 부분을 말한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을 수 없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8, 2022.12.23.)】
add
집행기준 128-0-1【추계과세시 세액공제 배제】
add
집행기준 128-0-2【무신고 결정 및 기한후 신고의 경우 감면배제】
add
집행기준 128-122-1【경정 및 경정할 것을 미리알고 수정신고시 감면배제】
add
집행기준 128-122-2【사업용계좌개설 등 불이행시 감면배제】
add
집행기준 130-124-1【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증설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add
집행기준 130-124-2【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설치 후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add
집행기준 132-126-1【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add
집행기준 132-126-2【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지원제도】
add
집행기준 132-126-3【최저한세액의 계산】
add
집행기준 132-126-4【개인의 최저한세】
add
집행기준 132-126-5【개인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지원제도】
add
집행기준 133-0-1【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이 1억원인 경우】
add
집행기준 133-0-2【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이 2억원인 경우】
add
집행기준 133-0-3【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범위】
add
집행기준 133-0-4【5개 과세기간의 감면한도액 계산】
add
집행기준 133-0-5【과세기간별 감면한도액 제한이 없는 경우】
제6장 보칙 (143-136-1∼146-137-1)
add
집행기준 143-136-1【구분경리】
add
집행기준 144-0-1【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add
집행기준 144-136의 2-1【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한도】
add
집행기준 146-137-1【감면세액의 추징】
내용
목차
검색
인쇄
보관
3단보기
관련법령
관련예판
집행기준 2-0-1【수도권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