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2024.03.15)
2024.03.15
2019.12.23
2013.05.24
2011.02.01
2005.07.07
2002.04.15
1997.07.01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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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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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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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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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감액신청내용과 정부조사내용과의 차이 처리】
제2장 직접국세 (제4조∼제104조의 11)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4조∼제8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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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준비금의 임의환입 특례 삭제(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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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합병시 준비금의 승계 삭제(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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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사업용자산의 범위 삭제(200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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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준비금 사용여부 삭제(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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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중소기업 판정기준 삭제(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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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 삭제(200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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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삭제(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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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제조업의 범위 삭제(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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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범위 삭제(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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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 삭제(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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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투자금액의 계산 삭제(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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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중소기업 판정기준 삭제(202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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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범위 삭제(202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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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창업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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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감면대상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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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창업중소기업의 합병시 세액감면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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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중소기업 판정기준】
add
6-2…2【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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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 2-0…1【구매대금의 지급기한 요건】
add
7의 2-0…2【구매대금의 범위】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9조∼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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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 삭제(200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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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용어정의 등 삭제(2024.3.15.)】
add
10-0…1【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add
10-0…2【수탁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add
10-9…1【연구 인력개발비의 범위】
add
10-9…2【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
add
10-9…3【분할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계산】
add
10-9…4【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용어정의 등】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20조∼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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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감면범위】
add
24-0…1【투자금액의 범위】
add
24-0…2【투자완료일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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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
add
24-0…4【투자자산의 사용】
add
24-21…1【투자금액의 계산】
add
24-21…2【종업원용 기숙사의 범위】
add
24-21…3【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add
26-0…1【시설투자 중인 자산의 양수후 추가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삭제(2019.12.23.)】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24조∼제29조)
제4절의2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29조의 2∼제30조의 4)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30조의 5∼제47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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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9…1【상속받은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 계산 삭제(2013.5.24)】
add
32-29…2【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요건】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47조의 4∼제57조)
제7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58조∼제71조)
add
60-0…1【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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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4…1【독립된 제조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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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6…1【사업개시일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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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6…2【준공일의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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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6…3【종전공장을 일시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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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6…4【장부가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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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6…5【지방공장가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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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6…6【증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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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7…1【법인본사의 이전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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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1【토지를 임차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200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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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2【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 범위 삭제(200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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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3【이전 전 공장의 사용범위 삭제(2005.7.7.)】
add
62-0…4【건물취득가액의 범위 삭제(2005.7.7.)】
add
62-58…1【1년 이상 조업한 공장시설의 범위 삭제(200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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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8…2【사업개시일의 기준 삭제(2005.7.7.)】
add
62-58…3【공장시설 전부이전의 기준 삭제(2005.7.7.)】
add
63-0…1【공장시설 전부이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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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0…1【3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의 범위】
add
63-60…2【공장 이전 후 추가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의 세액감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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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의 2-0…1【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감면소득의 계산 삭제(2024.3.15.)】
add
63의 2-0…2【본사 근무인원의 범위】
add
63의 2-60의 2…1【이전본사인원 및 급여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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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1【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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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2【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소득금액 계산】
add
69-0…1【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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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2【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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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3【자경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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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add
69-66…1【과수원 등이 농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72조~제85조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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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1【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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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2【당기순이익과세 적용시 과세표준 계산】
add
76-0…1【정치자금의 손금산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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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1【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적용】
add
77-0…2【토지수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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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3【공공사업의 범위】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86조∼제91조의 24)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92조∼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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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1【종업원용 기숙사의 범위】
add
94-0…2【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제11절 기타 직접국세특례 (제101조∼제104조의 33)
제3장 간접국세 (제105조∼제118조의 2)
add
105-0…1【방위산업물자의 범위 및 영세율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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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2【국군부대납품 석유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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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add
105-0…4【조기환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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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5【장애인용 보장구 등의 영세율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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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6【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기자재 등 공급시 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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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1【국민주택부대시설의 부가가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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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2【건설중인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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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3【연근해어업용 석유류의 범위 삭제(200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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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4【공장 등 구내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add
106-0…5【세금계산서 발급의 면제】
add
106-106…1【영세율 및 면세첨부서류】
add
106-106…2【하도급 받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add
106-106…3【다가구주택 신축ㆍ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및 다가구주택의 정의】
add
108-110…1【내국신용장에 의해 중고자동차를 공급하는 자가 수출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add
108-110…2【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 고철ㆍ폐비철금속류의 범위】
add
108-110…3【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대상 중고자동차 범위】
add
108-110…4【공제하지 아니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의 구제방법】
add
109-0…1【면세구입물품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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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면세구입한 승용자동차 양도시의 과세표준】
add
113-0…1【면세 및 환급절차의 준용】
add
113-0…2【폐유가 발생한 경우 】
add
114-113…1【제조장에 환입한 군납물품의 재반출 절차】
add
114-113…2【군납물품반입자의 양도금지 기간】
add
116-0…1【인지세 면제대상자의 범위】
add
116-0…2【융자금액의 합계액 산정방법 】
제4장 지방세 (제119조∼제121조)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121조의 2∼제121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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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의 2-0…1【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방법】
add
121의 2-0…2【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
add
121의 4-0…1【증자의 조세감면시 공통 익금과 손금의 안분기준】
제5장의2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121조의 8∼제121조의 16)
제5장의3 기업도시개발을 위한 조세특례(제121조의 17∼제121조의 19)
제6장 기타조세특례(제122조∼제141조)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위한조세특례(제122조∼제126조의 3)
제2절 조세특례제한등(제127조∼제141조)
add
127-0…1【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외 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삭제(2019.12.23.)】
add
127-0…2【동일사업장 내의 별도 공장에 대하여 각각 다른 감면 적용 가능】
add
127-0…3【내국인 투자자의 소유주식등의 비율계산】
add
127-0…4【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선택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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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분할신설법인이 분할전사업 계속 영위시 감면배제 여부】
add
135-0…1【차입금의 범위 등 삭제(2011.2.1.)】
add
135-0…2【타법인주식의 범위 삭제(2011.2.1.)】
add
138-132…1【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
add
140-0…1【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재화ㆍ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제7장 보 칙 (제142조∼제147조)
add
143-0…1【구분경리】
add
144-0…1【경정결정시 이월공제액의 추가공제】
add
145-0…1【이익금처분의 범위 삭제(2005.7.7.)】
add
145-0…2【기업합리화적립금의 인정범위 삭제(2005.7.7.)】
add
145-0…3【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의 범위 삭제(2005.7.7.)】
add
145-0…4【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방법 삭제(2005.7.7.)】
add
145-0…5【기업합리화적립금과 준비금의 적립순서 삭제(2005.7.7.)】
add
145-137…1【처분가능이익 계산시 당기순이익 등의 범위 삭제(2005.7.7.)】
add
145-137…2【경정결정으로 감면세액이 증가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추가적립 삭제(2005.7.7.)】
add
145-137…3【이월결손금의 의의 삭제(2005.7.7.)】
add
146-0…1【감면세액 추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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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2【수탁가공업체에 임대형식으로 설치한 자산의 감면세액 추징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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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감액신청내용과 정부조사내용과의 차이 처리】
이 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감면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정부가 조사결정한 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조사결정한 내용이 감면의 기초가 된다. (2019.12.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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