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운용세칙 (2001.02.01)
200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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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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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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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공익 등 기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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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행정자치부장관 허가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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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의 2-1【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지방세감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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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폐치ㆍ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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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법인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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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공유물ㆍ공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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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제2차납세의무자 상호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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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법인이 해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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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해산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징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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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무한책임사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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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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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생계를 함께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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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과점주주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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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사업의 양도ㆍ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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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사업의 양도ㆍ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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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의 3-1【지방세물납범위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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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의 4-1【지방세분납범위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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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중가산금가산시 기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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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독촉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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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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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의 2-1【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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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의 3-1【결손처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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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의 4-1【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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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당해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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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강제집행 등에 소요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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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법정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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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납세관리인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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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납세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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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관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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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체납횟수계산방법과 계산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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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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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사업에 현저한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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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사업의 중대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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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기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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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유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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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유예기간의 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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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유예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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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징수유예 등에 관한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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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유예기간중의 지방세과오납금의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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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일시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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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유예기간경과 후 체납처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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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징수유예취소 후 징수유예가능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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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과오납금의 환부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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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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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수정신고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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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지방세법에 의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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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이의신청의 관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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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국세기본법기본통칙 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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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차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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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삭도와 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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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기계장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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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입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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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골프회원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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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취득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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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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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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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과점주주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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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건설중인 골프장회원권 등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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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연부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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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비영리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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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임시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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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형식적 소유권취득에 대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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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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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별장, 고급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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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중과대상에 해당되는 본점의 경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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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본점의 경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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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중과대상에 해당되는 공장의 경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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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공장의 포괄승계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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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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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대위등기 납세의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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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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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동일채권등기 담보물추가시 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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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국가 등에 관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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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비영리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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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비과세대상인 신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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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담보부사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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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과세표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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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부동산등기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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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요역지, 승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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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부동산교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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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공유토지를 단독소유로 등기시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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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저당권의 채무자명의변경시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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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가등기등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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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매 1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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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의 2-1【자동차등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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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비영리법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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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법인등기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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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불입한 출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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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자본증가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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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대도시 내 법인에 대한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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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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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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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4【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공장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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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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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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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비영리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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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인적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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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물적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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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안분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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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근로소득할주민세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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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임대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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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1【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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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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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1구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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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회원제골프장에 대중골프장이 병설된 경우 재산세부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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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의 3-1【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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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의 4-1【비과세전환시 세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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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의 7-1【인감증명서의 제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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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의 8-1【신규등록시의 세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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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의 14-1【즉시체납처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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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종자 및 묘목생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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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직접경작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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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자가소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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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인건비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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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의 9-1【제조담배의 포장 또는 품질불량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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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의 9-2【세액의 공제 및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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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의 8-1【모든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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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의 9-1【공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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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의 9-2【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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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의 9-3【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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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의 9-4【신탁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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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의 11-1【공용ㆍ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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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의 11-2【유료로 사용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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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의 12-1【건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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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의 12-2【제사 등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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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의 12-3【학술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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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의 15-1【공장입지기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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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의 15-2【공장용건축물의 판단기준인 제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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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의 15-3【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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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의 18-1【부속토지의 필지별 가액이 다를 경우의 과세표준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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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의 20-1【소액부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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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1【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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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공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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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영업용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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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4층 이상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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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겸용과 구분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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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구의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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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1【인적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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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물적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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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연수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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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4【종업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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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1【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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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1【납세의무 등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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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1【비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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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1【영농자금 융자지원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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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1【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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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1【사업용항공기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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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2【선박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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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목적】
지방세법
운용세칙은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해석ㆍ적용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과세의 공정을 기하고 국민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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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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