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해석운용 매뉴얼 (2023.07.01)
2023.07.01
2022.10.25
2019.05.31
부칙
오류신고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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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차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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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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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기계장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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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입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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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골프회원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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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항공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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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선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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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취득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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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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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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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과점주주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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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건설 중인 골프장회원권 등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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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연부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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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대위등기 납세의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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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상속에 따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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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신탁재산 지목변경에 따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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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임시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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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형식적 소유권취득에 대한 비과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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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비과세대상인 신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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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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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부동산 취득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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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부동산 교환 취득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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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공유토지를 단독소유로 취득시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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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합유자 소유권 이전시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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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1【농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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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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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별장, 고급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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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중과세 대상 본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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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중과세 대상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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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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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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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1【채권보전용 부동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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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1【전용면적에 포함되는 발코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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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공유물 분할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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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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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재산권 등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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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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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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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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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동일채권등기 담보물 추가 시 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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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국가 등에 관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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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면허분 등록면허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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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단순 표시 변경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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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과세표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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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요역지, 승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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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저당권의 채무자 명의변경시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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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가등기 등에 대한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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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매 1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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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법인등기에 대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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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법인등기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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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납입한 출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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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0【자본증가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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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1【대도시 내 법인에 대한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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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2【부동산등기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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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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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제조담배의 포장 또는 품질불량의 판단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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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4-1【일괄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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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인적 설비, 물적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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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계속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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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동일건물 내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소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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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파견ㆍ위탁업의 경우 사업소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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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8-1【연수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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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8-2【기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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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8-3【수조 등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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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8-4【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만 있는 경우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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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택배운송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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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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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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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의5-1【사업 승계 등의 경우 신설 사업소 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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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의5…85의3-1【시간제 고용 종업원의 종업원 수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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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인적 설비, 물적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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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근로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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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8-1【임대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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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사실상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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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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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주택에 설치된 영유아보육시설의 재산세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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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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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영101-1【부속토지의 필지별 가액이 다를 경우의 과세표준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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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01-2【별도합산 과세대상인 체육시설용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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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02-1【공장입지기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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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02-2【기부채납용토지의 과세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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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02-3【수목원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과세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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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02-4【전통사찰보존지 및 향교재산 중 임대농지의 수익사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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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03…52-1【공장용 건축물의 판단기준인 제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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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사실상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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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연부취득시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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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공부상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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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종중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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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신탁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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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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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상속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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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미등기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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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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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회원제골프장에 대중골프장이 병설된 경우 재산세부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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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2-1【1구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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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11-1【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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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지방세 물납범위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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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재산세 분납범위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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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분할납부 납부기한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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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의2-1【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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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소액 징수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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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상속분할협의가 안된 재산의 납세의무 신고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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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18-1【세부담 상한제 적용시 유사한 인근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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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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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21-1【비과세 전환시 세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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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신규등록시의 세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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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즉시 체납처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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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납세의무 등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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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비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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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38-1【4층 이상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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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38-2【영업용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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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38-3【겸용과 구분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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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관련예판
6-1【차량의 범위】
「지방세법」
제6조
제7호
의 「차량」에는 태양열, 배터리 등 기타 전원을 이용하는 기구와 디젤기관차, 광차 및 축전차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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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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