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1【공동소유자산에 대한 재평가의 효력】
  • 하나의 사업용자산(소득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의 사업용자산을 제외한다)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공동소유자 중 일방이 그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평가의 효력은 자기지분에만 미친다. (98.7.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