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1998.07.21)
199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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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5-0…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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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공동소유자산에 대한 재평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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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부동산매매업과 기타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의 재평가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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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재평가제외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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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겸업의 경우 자산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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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외국인과 합작투자시 재평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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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재평가자산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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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운수업자의 재평가】
제2장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 (7-0…1∼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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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개별공시지가의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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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감정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구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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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시가감정기관의 자기자산에 대한 시가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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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과세연도중에 재평가를 하는 경우의 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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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감가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의 재평가차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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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일시상각충당금이 있는 자산에 대한 평가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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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의제상각자산에 대한 평가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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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토지에 대한 재평가세율】
제3장 신고와 결정 (15-0…1∼18-8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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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재평가신고서를 지연제출한 경우의 재평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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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 【비영리법인의 재평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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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재평가신고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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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일부자산을 누락하여 재평가신고한 경우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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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재평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재평가신고 및 연부연납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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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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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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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자산별 재평가세 산출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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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과세연도개시일 이후에 재평가하는 경우 대차대조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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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1【재평가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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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재평가액 등을 지연결정한 경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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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재평가신고 후 대상자산이 멸실ㆍ무상증여ㆍ양도된 경우의 재평가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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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양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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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재평가자산을 부보목적으로 보험자에게 인계하는 때의 재평가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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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외국인투자의 합작무산으로 자산재평가가 무효로 된 경우 기납부한 재평가세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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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재평가액 등의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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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의2…1【재평가자산을 1년 내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시기】
제4장 자본전입 (28-0…1∼3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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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1【이월결손금이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으로 보전된 경우의 재평가적립금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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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2…1【이월결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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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1【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시 공제하는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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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3…1【재평가적립금의 일부 자본전입】
제5장 보 칙 (33-0…1∼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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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1【재평가차액 등에 관한 소득계산특례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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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1【비상각자산에 대한 재평가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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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관련예판
5-0…1【공동소유자산에 대한 재평가의 효력】
하나의 사업용자산
(소득세법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의 사업용자산을 제외한다)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공동소유자 중 일방이 그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평가의 효력은 자기지분에만 미친다. (98.7.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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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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