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시행령 22395호

법 령 칙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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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 add 제1조의 2【재평가의 특례】
  • add 제2조 【영업장소에 관계되는 권리 등】
  • add 제3조 【감정평가법인】
  • add 제4조 【수입기계 등】
  • add 제4조의 2【비과세법인의 과세대상자산】
  • add 제5조 【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6조 【재평가신고】
  • add 제7조 【신고기한연장의 승인신청】
  • add 제8조 【부당한 재평가신고의 예시】
  • add 제8조의 2【재평가액 등 결정의 효력의 특례】
  • add 제9조 【재평가세의 연부연납】
  • add 제10조 【재평가세의 자진납부】
  • add 제11조
  • add 제12조
  • add 제13조
  • add 제14조 【재평가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 add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 add 제16조 【회의】
  • add 제17조 【의결사항의 보고】
  • add 제18조 【의견의 진술등】
  • add 제19조 【수당】
  • add 제20조 【간사】
  • add 제22조 【이월결손금등】
  • add 제23조 【자본에 전입할 금액】
  • add 제24조 【증명서의 교부신청】
  • add 제24조의 2
  • add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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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 ①자산재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개정 1998·5·23>
  • 1. 부동산매매업(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산
  • 2.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
  • 3. 군사분계선 이북에 있는 자산과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된 자산
  • ②삭제 <1998·5·23>
  • ③다음 각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그 일부만을 재평가 할 수 없다.<개정 1994·12·31, 1998·5·23>
  • 1. 고정자산중 사업용비품·기구·공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
  • 2. 무형고정자산
  • ④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 자산에는 유휴자산을 포함하고, 건설 중에 있는 자산은 이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 중에 있는 자산으로서 그 일부가 재평가일 이전에 완성되어 당해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자산은 그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개정 1998·5·23>
  • ⑤삭제 <199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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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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