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자산재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개정 1998·5·23>
1. 부동산매매업(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산
2.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
3. 군사분계선 이북에 있는 자산과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된 자산
②삭제 <1998·5·23>
③다음 각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그 일부만을 재평가 할 수 없다.<개정 1994·12·31, 1998·5·23>
1. 고정자산중 사업용비품·기구·공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
2. 무형고정자산
④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 자산에는 유휴자산을 포함하고, 건설 중에 있는 자산은 이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 중에 있는 자산으로서 그 일부가 재평가일 이전에 완성되어 당해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자산은 그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개정 1998·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