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운영 예규 (2023.07.01)
2023.07.01
2022.10.25
2019.05.31
부칙
오류신고
법
령
칙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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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지방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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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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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납세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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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친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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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사용인 또는 그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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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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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생계를 함께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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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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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세법해석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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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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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기간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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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기간의 만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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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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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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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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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소재불명의 법인에 대한 서류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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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무능력자에 대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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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파산자에 대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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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수감자에 대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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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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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동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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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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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서류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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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송달서류의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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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전자송달의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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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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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공시송달 서류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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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납세의무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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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납세의무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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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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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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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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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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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부동산 미등기 전매에 대한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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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8-1【수정신고기한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지방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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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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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종속된 권리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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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시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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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시효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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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시효중단 후의 시효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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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법인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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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법인의 합병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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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부과되거나 납부할 징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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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납세유예 등에 관한 효력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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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합병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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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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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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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수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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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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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상속인이 명료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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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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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피상속인에게 독촉된 지방세의 납부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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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상속절차 중의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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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상속인 등에게 변동이 생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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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1-1【자산총액과 부채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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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상속재산의 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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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공유물ㆍ공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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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법인이 해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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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해산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징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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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분배 또는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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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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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청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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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청산인이 2인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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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임의청산ㆍ채권자의 보호 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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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청산종결등기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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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회사계속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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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0【제2차 남세의무자 상호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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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무한책임사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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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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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과점주주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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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과점주주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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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합명회사 등의 지분양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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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주권 미발행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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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부채총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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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사업의 양도ㆍ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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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사업의 양도ㆍ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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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사업을 재차양도ㆍ양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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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법정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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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경정 등의 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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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가산세 감면사유의 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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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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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기한연장의 승인과 가산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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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가산세의 감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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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직권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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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면제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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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지방세환급금 충당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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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 충당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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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유예기간중의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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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지방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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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제2차 납세의무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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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보증인이 납부한 지방세 등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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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연대납세의무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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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상속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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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합병법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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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0【청산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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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1【무능력자 등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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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2【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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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3【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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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4【청산종료법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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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5【채권ㆍ질권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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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6【납세관리인 지방세환급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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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7【지방세환급금의 충당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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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환급가산금 계산의 대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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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43-1【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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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4-1【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에 따른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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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4-2【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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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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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농어촌특별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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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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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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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납세담보재산의 보험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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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담보제공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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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지방세의 우선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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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강제집행 등에 소요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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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법정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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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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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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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질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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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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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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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저당권의 목적물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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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0【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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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1【후순위저당채권 등의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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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3【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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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4【대물변제의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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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5【가등기, 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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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6【압류사실통지를 받지 못한 우선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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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7【지방세 우선징수권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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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양도담보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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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양도담보의 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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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양도담보의 공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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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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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양도담보권의 실행과 물적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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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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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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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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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이의신청ㆍ심판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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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제2차납세의무자의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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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체납처분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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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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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법정대리인의 불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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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이의신청의 관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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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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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취하한 사건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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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의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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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청구서의 보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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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보정요구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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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경미한 사항의 직권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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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각하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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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납세관리인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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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납세관리인의 권한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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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납세관리인의 권한 소멸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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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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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0-1【전자기록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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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0-2【전자기록의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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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0-3【제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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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국세기본법기본통칙 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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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예판
2-1【지방세의 정의】
지방세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세 또는 시ㆍ군ㆍ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를 말하며 이에는 가산세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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