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35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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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0, 대통령령 제 22394호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2절 과세권등
add
제3조 【권한 위탁의 고시】
add
제4조 【소멸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제3절 기간과기한
add
제5조 【기한의 특례 사유】
add
제6조 【기한의 연장사유 등】
add
제7조 【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add
제8조 【기한연장의 기간과 분납기한 등】
add
제8조의 2【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add
제9조 【기한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사유】
add
제10조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와 취소통지】
제4절 서류의송달
add
제11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add
제12조 【서류송달의 방법】
add
제13조 【송달서】
add
제14조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add
제15조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
add
제16조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add
제17조 【주소불분명의 확인】
add
제18조 【공시송달】
제2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성립및소멸
add
제19조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add
제20조
제2절 납세의무의확장및보충적납세의무
add
제21조 【상속재산의 가액】
add
제22조 【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
add
제23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add
제24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add
제25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add
제26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add
제27조 【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제3장 부과
add
제28조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add
제29조 【수정신고의 절차】
add
제30조 【후발적 사유】
add
제31조 【경정 등의 청구】
add
제32조 【기한 후 신고】
add
제33조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add
제34조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add
제35조 【가산세의 감면 신청 등】
add
제36조 【가산세 감면의 제외 사유】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납세담보 제1절 지방세환급금과지방세환급가산금
add
제37조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add
제37조의 2【지방세환급금 발생일】
add
제38조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add
제39조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add
제40조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add
제41조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add
제42조 【물납재산의 환급】
add
제43조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add
제44조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제2절 납세담보
add
제45조 【납세담보 시 국채 등의 평가】
add
제46조 【납세담보의 제공】
add
제47조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add
제48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add
제49조 【납세담보의 해제】
제5장 지방세와다른채권의관계
add
제50조 【지방세의 우선】
add
제51조 【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6장 납세자의권리
add
제51조의 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add
제52조 【재조사 금지의 예외】
add
제52조의 2【세무조사 범위의 예외적 확대 사유】
add
제53조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add
제54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add
제55조 【세무조사의 중지】
add
제55조의 2【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add
제55조의 3【특정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 사유】
add
제56조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add
제57조 【제공 정보의 범위 등】
add
제58조 【과세전적부심사】
제7장 이의신청및심판청구<개정2020.12.31>
add
제59조 【이의신청】
add
제60조 【심판청구】
add
제61조 【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add
제62조 【의견진술】
add
제62조의 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add
제63조 【보정요구】
add
제64조 【결정 등】
add
제65조 【결정의 경정】
add
제66조 【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제8장 범칙행위등에대한처벌및처벌절차
add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add
제68조 【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
add
제69조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add
제70조 【압수물건 등의 매각공고】
add
제71조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add
제72조 【통고처분의 방법 및 벌금상당액 기준 등】
제9장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
add
제73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add
제74조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add
제75조 【과세자료의 추가ㆍ보완】
제10장 지방세업무의정보화
add
제76조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제11장 보칙
add
제77조 【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add
제78조 【납세관리인의 변경요구 등】
add
제79조 【자격증명서】
add
제80조 【장부등의 비치와 보존】
add
제81조 【서류접수증 교부】
add
제82조 【포상금의 지급】
add
제83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add
제83조의 2【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add
제84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add
제85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add
제86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add
제86조의 2【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add
제87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add
제87조의 2【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add
제88조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add
제89조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add
제90조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add
제91조 【지방세 예규 등 해석에 관한 절차 및 방법】
add
제92조 【수당 등】
add
제92조의 2【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add
제92조의 3【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등 자료 제출】
add
제93조 【지방세연구원의 공무원 파견 요청】
add
제93조의 2【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add
제93조의 3【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add
제93조의 4【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add
제93조의 5【세무공무원 교육훈련】
add
제94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add
제94조의 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add
제9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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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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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기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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