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운영 예규 (2023.07.01)
2023.07.01
2022.10.25
2019.05.31
부칙
오류신고
법
령
칙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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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납세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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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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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관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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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체납횟수계산방법과 계산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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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주무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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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납세고지서의 발부시기 경과 후에 발부한 납세고지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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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제2차납세의무자 상호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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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정리채권이 면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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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시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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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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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체납처분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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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상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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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납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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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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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지방세, 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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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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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지방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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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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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유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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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유예기간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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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그밖의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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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사업에 현저한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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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사업의 중대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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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동거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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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기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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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납기 개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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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1-2【유예기간의 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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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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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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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부과철회와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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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징수유예 등에 관한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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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한꺼번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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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유예기간경과 후 체납처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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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지정된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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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기간의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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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변명의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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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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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체납된 지방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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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중가산금 가산시의 기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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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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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독촉장의 발부기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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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독촉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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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재산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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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부부 또는 동거친족재산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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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재산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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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재산의 금전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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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재산의 양도 또는 추심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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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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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부과 등의 처분에 쟁송이 있는 경우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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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재산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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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압류재산상에 제3자가 가진 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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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0【압류전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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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1【야간, 휴일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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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양도담보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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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공유재산에 대한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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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4【조건부 또는 기한부 법률행위에 의하여 재산이 이전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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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5【가등기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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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6【초과압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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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7【종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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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8【보험에 가입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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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9【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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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관계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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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그밖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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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폐쇄된 문등을 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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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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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인도를 거부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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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수색시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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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시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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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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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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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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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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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수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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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압류조서 작성과 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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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참가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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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동산 또는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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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보전압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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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납세자의 무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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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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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지방세가 목적물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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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취소후의 체납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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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사해행위 취소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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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압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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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특별법에 의한 압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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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월간의 식료와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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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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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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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족보나 그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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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훈장이나 그밖의 명예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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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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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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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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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1【의료ㆍ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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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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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농업 등에 필요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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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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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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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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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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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수취의 방법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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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법정과실에 대한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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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체납자 명의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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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압류의 효력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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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금전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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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등기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선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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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공장저당목적물, 재단소속물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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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화물상환증 등이 발행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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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유가증권이 아닌 것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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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유가증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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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제3자 등에 대한 인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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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압류재산의 보관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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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운반하기 곤란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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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봉인 또는 그밖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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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봉인 등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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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보관증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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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사용 또는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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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지방세징수에 지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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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허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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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추심하는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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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추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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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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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채무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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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연대채무자가 있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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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보증인이 있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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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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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보증금에 대한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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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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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추심한 금전 이외의 물건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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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채권증서의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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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0【추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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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1【채무변제를 위하여 어음, 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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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2【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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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3【채권의 대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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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4【대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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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5【제3채무자에 대한 제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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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효력발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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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이행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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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채권의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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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동시이행의 항변권 또는 선택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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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전부명령과 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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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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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그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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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압류된 계속수입이 증액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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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부동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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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우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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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가치가 현저하게 감손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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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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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출항준비 등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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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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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제3자의 소유권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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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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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권리증서의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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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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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분납 중 압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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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완납 후 소유권미이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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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그밖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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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소유권이전등기와 압류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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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가격의 변동, 그밖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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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초과압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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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보관중인 재산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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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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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채권증서 등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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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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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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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교부청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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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교부청구 후 지방세의 증액 및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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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교부청구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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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참가압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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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참가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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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둘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와 압류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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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참가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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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해제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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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동산 등의 보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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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매각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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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자동차등의 매각전의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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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불복청구중인 지방세와 다른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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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공매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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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제2차 납세의무자 등의 재산에 대한 매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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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수의계약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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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수의계약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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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공매보증금의 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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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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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추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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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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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공매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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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매각예정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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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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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 감정인의 평가와 매각예정가격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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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6-1【 감정평가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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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공매보증금의 매수대금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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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공매보증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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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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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매수인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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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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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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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개별매각과 일괄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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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그밖의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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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그밖의 권리를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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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공매통지서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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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보관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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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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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공고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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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형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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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입찰자 또는 경매인의 신분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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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공매참가를 방해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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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최고가격입찰자의 결정을 방해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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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매수대금납부를 방해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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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부당하게 담합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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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허위명의로 매수신청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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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입찰서의 교환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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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개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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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개찰의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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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낙찰자 결정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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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매각구분별 낙찰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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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재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와 매각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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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재공매와 공매조건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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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재공매와 매각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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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매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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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매각결정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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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그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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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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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매각재산의 승계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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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위험부담의 이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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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징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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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매각결정취소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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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동산 등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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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유가증권의 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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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채권 등의 권리이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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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매수인이 제3취득자인 경우의 권리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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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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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9-1【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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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배분할 금액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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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압류 후에 설정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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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배분잔액의 양도담보권자 등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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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파산관재인등에 대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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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가압류ㆍ가처분재산의 매각대금 잔액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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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배분순위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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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교부청구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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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작성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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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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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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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납세증명서의 발급】
1. 납세증명서는 사실증명과는 달리 지방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세징수법」
제5조
에 따라 발급한 증명서를 말한다.
2.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지방세징수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조
제2항
에 따라 발급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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