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35176호
2024.12.31, 대통령령 제 35176호
2024.06.18, 대통령령 제 34573호
2024.03.26, 대통령령 제 34352호
2023.03.31, 대통령령 제 33368호
2023.03.14, 대통령령 제 33326호
2022.06.07, 대통령령 제 32667호
2022.02.18, 대통령령 제 32455호
2022.01.28, 대통령령 제 32372호
2022.01.21, 대통령령 제 32352호
2021.04.27, 대통령령 제 31647호
2021.02.17, 대통령령 제 31453호
2020.12.31, 대통령령 제 31342호
2020.12.08, 대통령령 제 31222호
2020.03.24, 대통령령 제 30544호
2018.12.31, 대통령령 제 29439호
2018.06.26, 대통령령 제 28992호
2018.03.27, 대통령령 제 28715호
2017.07.26, 대통령령 제 28211호
2017.03.27, 대통령령 제 27959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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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add
제2조 【납세증명서】
add
제3조 【정부관리기관】
add
제4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add
제5조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add
제6조 【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add
제7조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add
제8조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add
제9조 【허가 등의 제한 예외사유】
add
제10조 【관허사업 제한 대상 신고】
add
제11조 【관허사업 제한 절차 및 방법】
add
제12조 【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의 예외사유】
add
제13조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절차】
add
제14조 【관허사업 제한 등의 요구에 관한 조치 결과 회신】
add
제15조 【출국금지 또는 해제의 요청】
add
제16조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add
제17조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요구 등】
add
제18조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
add
제19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add
제19조의 2【감치에 관한 체납자의 의견진술 신청 등】
제2장 징수 제1절 징수절차
add
제20조 【납세의 고지】
add
제21조 【체납처분비의 납부고지】
add
제2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add
제23조 【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고지 등】
add
제24조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 징수의 위임 등】
add
제25조 【징수촉탁의 절차 등】
add
제26조 【불가피한 사고】
add
제27조 【납기 전에 징수하는 지방세】
add
제28조 【납기 전 징수의 고지】
add
제29조 【납부 및 수납의 방법】
add
제30조 【세무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수납】
add
제30조의 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제2절 징수유예
add
제31조 【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 등】
add
제31조의 2【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의 특례】
add
제32조 【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
add
제33조 【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add
제34조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
add
제35조 【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
제3절 독촉
add
제36조
add
제37조 【독촉장의 기재사항】
add
제38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통칙
add
제38조의 2【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
add
제38조의 3【관리대장의 관리 및 자료제공】
add
제39조 【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add
제40조 【압류통지】
add
제41조 【체납처분의 속행】
add
제42조 【야간수색 대상 영업】
add
제43조 【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 제한】
add
제44조 【질문ㆍ검사 등의 요구】
add
제45조 【사해행위 취소 등의 절차】
add
제45조의 2【체납처분의 위탁 절차 등】
add
제46조 【압류금지 재산】
add
제47조 【급여의 압류 범위】
add
제48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add
제49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의 특례】
제2절 동산의압류
add
제50조 【압류동산의 표시】
add
제51조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
제3절 채권의압류
add
제52조 【조건부채권의 압류】
add
제53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제4절 부동산등의압류
add
제54조 【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add
제55조 【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등】
add
제56조 【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
add
제57조 【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등】
add
제58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add
제59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제5절 무체재산권등의압류
add
제60조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등】
add
제60조의 2【가상자산의 압류】
add
제61조 【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제6절 압류의해제
add
제61조의 2【압류해제의 요건】
add
제62조 【압류해제조서】
add
제62조의 2【가상자산의 압류 해제】
add
제63조 【압류해제의 통지】
add
제64조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제7절 교부청구및참가압류
add
제65조 【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add
제66조 【기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
add
제67조 【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
add
제68조 【일반 압류 규정의 준용】
제8절 압류재산의매각
add
제69조 【공매방법】
add
제70조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add
제71조
add
제72조
add
제73조
add
제74조
add
제74조의 2
add
제74조의 3
add
제75조 【수의계약】
add
제76조 【감정인】
add
제77조 【국공채 등의 공매보증금 갈음】
add
제78조 【공매보증금을 갈음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add
제79조 【공매공고 사항】
add
제80조
add
제81조
add
제82조 【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add
제83조 【공매취소의 사유】
add
제84조
add
제85조 【매각결정 여부의 통지】
add
제85조의 2【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add
제86조 【매수대금 납부최고 기한】
add
제87조
add
제88조
add
제89조 【권리이전등기의 촉탁】
add
제90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
제9절 청산
add
제91조 【배분금전 예탁의 통지】
제9절 의2공매등의대행등<신설2022.1.28>
add
제91조의 2【공매대행 의뢰 등】
add
제91조의 3【압류재산의 인도】
add
제91조의 4【공매등대행기관에 대한 압류 해제 등의 통지】
add
제91조의 5【공매등대행기관의 공매공고 등 통지】
add
제91조의 6【공매보증금 등의 인계 등】
add
제91조의 7【공매대행 의뢰 해제 요구】
add
제91조의 8【공매대행 수수료】
add
제91조의 9【공매대행의 세부사항】
add
제91조의 10【수의계약 대행】
add
제91조의 11【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add
제91조의 1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제10절 체납처분의유예등<개정2024.12.31>
add
제92조
add
제93조 【체납처분 유예】
add
제94조 【정리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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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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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징수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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