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01118호
2025.03.21, 기획재정부령 제 01118호
2024.09.10, 기획재정부령 제 01081호
2024.03.22, 기획재정부령 제 01054호
2023.09.27, 기획재정부령 제 01020호
2023.03.20, 기획재정부령 제 00980호
2022.09.23, 기획재정부령 제 00939호
2022.07.27, 기획재정부령 제 00927호
2022.03.18, 기획재정부령 제 00900호
2021.03.16, 기획재정부령 제 00836호
2020.03.13, 기획재정부령 제 00782호
2019.03.20, 기획재정부령 제 00727호
2017.03.10, 기획재정부령 제 00600호
2015.03.06, 기획재정부령 제 00469호
2014.11.19, 기획재정부령 제 00444호
2014.03.14, 기획재정부령 제 00411호
2013.06.28, 기획재정부령 제 00355호
2013.02.23, 기획재정부령 제 00328호
2012.02.28, 기획재정부령 제 00268호
2011.09.07, 기획재정부령 제 00235호
2010.04.12, 기획재정부령 제 00146호
2009.09.23, 기획재정부령 제 00102호
2009.05.12, 기획재정부령 제 00080호
2008.04.29, 기획재정부령 제 00019호
2007.09.27, 기획재정부령 제 00576호
2006.07.13, 기획재정부령 제 00515호
2006.07.05, 기획재정부령 제 00512호
2005.05.31, 기획재정부령 제 00441호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집행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add
제2조의 2
add
제2조의 3【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
add
제3조
add
제4조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add
제4조의 2【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
add
제4조의 3【주택매입기관의 범위】
add
제4조의 4【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
add
제4조의 5【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add
제4조의 6【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
add
제4조의 7【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add
제4조의 8【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add
제4조의 9【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add
제4조의 10【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
add
제4조의 11【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적용 신청】
add
제4조의 12【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
add
제5조 【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
add
제6조
add
제6조의 2
add
제6조의 3【분납신청관련 서식】
add
제6조의 4【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
add
제7조 【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
add
제8조 【의견조회관련 서식】
add
제9조 【조사원증】
add
제11조
내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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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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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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