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01118호

법 령 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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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 add 제2조의 2
  • add 제2조의 3【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
  • add 제3조
  • add 제4조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 add 제4조의 2【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
  • add 제4조의 3【주택매입기관의 범위】
  • add 제4조의 4【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
  • add 제4조의 5【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 add 제4조의 6【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
  • add 제4조의 7【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 add 제4조의 8【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 add 제4조의 9【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 add 제4조의 10【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
  • add 제4조의 11【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적용 신청】
  • add 제4조의 12【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
  • add 제5조 【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
  • add 제6조
  • add 제6조의 2
  • add 제6조의 3【분납신청관련 서식】
  • add 제6조의 4【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
  • add 제7조 【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
  • add 제8조 【의견조회관련 서식】
  • add 제9조 【조사원증】
  • add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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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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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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