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000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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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 법인세의 세액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청산소득금액에 백분의 35를 승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법인이 각사업연도에서 납부한 소득세법 제25조에 규정한 특별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전항의 경우에 공제할 특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2항의 규정은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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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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