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000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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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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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19조
납세의무있는 법인은
대통령령
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신고와 동시에 그 신고소득금액에 대하여
제16조
에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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