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000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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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 법인의 소득금액은 제18조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단, 신고가 없거나 또는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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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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