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000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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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의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 법인이 각사업연도에서 납부한 또는 납부할 법인세는 전항의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의 각사업연도 개시의 직전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1항의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국내에 있는 자산 또는 사업에 대하여 전3항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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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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