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02934호
2025.03.14, 법률 제 20776호
2024.12.31, 법률 제 20614호
2023.12.31, 법률 제 19931호
2022.12.31, 법률 제 19194호
2021.12.08, 법률 제 18577호
2020.12.29, 법률 제 17758호
2020.12.22, 법률 제 17653호
2019.12.31, 법률 제 16845호
2018.12.31, 법률 제 16101호
2018.12.24, 법률 제 16008호
2017.12.19, 법률 제 15223호
2016.12.20, 법률 제 14387호
2016.01.19, 법률 제 13805호
2015.12.15, 법률 제 13556호
2015.08.11, 법률 제 13474호
2014.12.23, 법률 제 12851호
2014.01.01, 법률 제 12167호
2013.12.24, 법률 제 12113호
2013.07.26, 법률 제 11944호
2013.06.07, 법률 제 11873호
2013.01.01, 법률 제 11608호
2011.12.31, 법률 제 11129호
2010.12.27, 법률 제 10409호
2010.01.01, 법률 제 09915호
2009.04.01, 법률 제 09617호
2008.12.26, 법률 제 09268호
2007.12.31, 법률 제 08826호
2006.12.30, 법률 제 08142호
2006.03.24, 법률 제 07876호
2004.12.31, 법률 제 07318호
2003.12.30, 법률 제 07007호
2003.05.29, 법률 제 06905호
2001.12.29, 법률 제 06539호
2001.04.07, 법률 제 06460호
2000.12.29, 법률 제 06305호
2000.01.12, 법률 제 06136호
1999.12.28, 법률 제 06049호
1998.12.28, 법률 제 05585호
1997.08.28, 법률 제 05374호
1995.12.29, 법률 제 05032호
1994.12.22, 법률 제 04808호
1994.03.24, 법률 제 04743호
1993.12.31, 법률 제 04663호
1989.12.30, 법률 제 04164호
1988.12.26, 법률 제 04023호
1980.12.13, 법률 제 03273호
1978.12.05, 법률 제 03100호
1977.12.19, 법률 제 03016호
1976.12.22, 법률 제 02934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과세대상】
add
제2조 【납세의무자】
add
제3조 【과세기간】
add
제4조 【납세지】
add
제5조 【등록】
제2장 과세거래
add
제6조 【재화의 공급】
add
제7조 【용역의 공급】
add
제8조 【재화의 수입】
add
제9조 【거래시기】
add
제10조 【거래장소】
제3장 영세율적용과면세
add
제11조 【영세율적용】
add
제12조 【면세】
제4장 과세표준과세액
add
제13조 【과세표준】
add
제14조 【세율】
add
제15조 【거래징수】
add
제16조 【세금계산서】
add
제17조 【납부세액】
제5장 신고와납부
add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add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add
제20조 【세금계산서의 제출】
제6장 경정·징수와환급
add
제21조 【경정】
add
제22조 【가산세】
add
제23조 【징수】
add
제24조 【환급】
제7장 과세특례
add
제25조 【과세특례】
add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add
제27조 【신고와 납부】
add
제28조 【경정과 징수】
add
제29조 【소액불징수】
add
제30조 【과세특례의 포기】
제8장 보칙
add
제31조 【기장】
add
제32조 【금전등록기】
add
제33조 【납세관리인】
add
제34조 【대리납부】
add
제35조 【질문·조사】
add
제36조 【시행령】
내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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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12조 (면세)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畜産物·水産物과 林産物을 包含한다)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
2. 수도물
3. 연탄과 무연탄
4. 의료보건용역(獸醫師의 用役을 포함한다)과 혈액
5. 교육용역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 또는 택시에 의한 용역은 제외한다.
7. 도서·신문·잡지·관보·통신과 방송.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8. 우표(蒐集用 郵票를 제외한다)·인지·증지·복권과 공중전화
9. 전매품
10. 금융·보험용역
11. 부동산임대
12. 토지
1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
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4. 예술창작품·순수예술행사·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
15.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16.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것
17.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8.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畜産物·水産物과 林産物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것
2. 도서·신문과 잡지
3. 학술연구단체·교육기관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
4. 종교의식·자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
5. 외국으로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
6. 거주자에게 기증되는 소액물품으로서 기증받은 자가 직접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7. 이사·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
8. 여행자휴대품·별송품과 우송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9. 수입하는 상품견본과 광고용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0.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전시회·품평회·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1. 조약·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것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3.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4.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제1항제11호 및 제13호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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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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