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02934호
2025.03.14, 법률 제 20776호
2024.12.31, 법률 제 20614호
2023.12.31, 법률 제 19931호
2022.12.31, 법률 제 19194호
2021.12.08, 법률 제 18577호
2020.12.29, 법률 제 17758호
2020.12.22, 법률 제 17653호
2019.12.31, 법률 제 16845호
2018.12.31, 법률 제 16101호
2018.12.24, 법률 제 16008호
2017.12.19, 법률 제 15223호
2016.12.20, 법률 제 14387호
2016.01.19, 법률 제 13805호
2015.12.15, 법률 제 13556호
2015.08.11, 법률 제 13474호
2014.12.23, 법률 제 12851호
2014.01.01, 법률 제 12167호
2013.12.24, 법률 제 12113호
2013.07.26, 법률 제 11944호
2013.06.07, 법률 제 11873호
2013.01.01, 법률 제 11608호
2011.12.31, 법률 제 11129호
2010.12.27, 법률 제 10409호
2010.01.01, 법률 제 09915호
2009.04.01, 법률 제 09617호
2008.12.26, 법률 제 09268호
2007.12.31, 법률 제 08826호
2006.12.30, 법률 제 08142호
2006.03.24, 법률 제 07876호
2004.12.31, 법률 제 07318호
2003.12.30, 법률 제 07007호
2003.05.29, 법률 제 06905호
2001.12.29, 법률 제 06539호
2001.04.07, 법률 제 06460호
2000.12.29, 법률 제 06305호
2000.01.12, 법률 제 06136호
1999.12.28, 법률 제 06049호
1998.12.28, 법률 제 05585호
1997.08.28, 법률 제 05374호
1995.12.29, 법률 제 05032호
1994.12.22, 법률 제 04808호
1994.03.24, 법률 제 04743호
1993.12.31, 법률 제 04663호
1989.12.30, 법률 제 04164호
1988.12.26, 법률 제 04023호
1980.12.13, 법률 제 03273호
1978.12.05, 법률 제 03100호
1977.12.19, 법률 제 03016호
1976.12.22, 법률 제 02934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과세대상】
add
제2조 【납세의무자】
add
제3조 【과세기간】
add
제4조 【납세지】
add
제5조 【등록】
제2장 과세거래
add
제6조 【재화의 공급】
add
제7조 【용역의 공급】
add
제8조 【재화의 수입】
add
제9조 【거래시기】
add
제10조 【거래장소】
제3장 영세율적용과면세
add
제11조 【영세율적용】
add
제12조 【면세】
제4장 과세표준과세액
add
제13조 【과세표준】
add
제14조 【세율】
add
제15조 【거래징수】
add
제16조 【세금계산서】
add
제17조 【납부세액】
제5장 신고와납부
add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add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add
제20조 【세금계산서의 제출】
제6장 경정·징수와환급
add
제21조 【경정】
add
제22조 【가산세】
add
제23조 【징수】
add
제24조 【환급】
제7장 과세특례
add
제25조 【과세특례】
add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add
제27조 【신고와 납부】
add
제28조 【경정과 징수】
add
제29조 【소액불징수】
add
제30조 【과세특례의 포기】
제8장 보칙
add
제31조 【기장】
add
제32조 【금전등록기】
add
제33조 【납세관리인】
add
제34조 【대리납부】
add
제35조 【질문·조사】
add
제36조 【시행령】
내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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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16조 (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
이 정하는 사항
②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계산서(이하 "簡易稅金計算書"라 한다)를 교부하도록 한다.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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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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