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02934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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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과세대상】
  • add 제2조 【납세의무자】
  • add 제3조 【과세기간】
  • add 제4조 【납세지】
  • add 제5조 【등록】
  • 제2장 과세거래
  • add 제6조 【재화의 공급】
  • add 제7조 【용역의 공급】
  • add 제8조 【재화의 수입】
  • add 제9조 【거래시기】
  • add 제10조 【거래장소】
  • 제3장 영세율적용과면세
  • add 제11조 【영세율적용】
  • add 제12조 【면세】
  • 제4장 과세표준과세액
  • add 제13조 【과세표준】
  • add 제14조 【세율】
  • add 제15조 【거래징수】
  • add 제16조 【세금계산서】
  • add 제17조 【납부세액】
  • 제5장 신고와납부
  • add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 add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 add 제20조 【세금계산서의 제출】
  • 제6장 경정·징수와환급
  • add 제21조 【경정】
  • add 제22조 【가산세】
  • add 제23조 【징수】
  • add 제24조 【환급】
  • 제7장 과세특례
  • add 제25조 【과세특례】
  • add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 add 제27조 【신고와 납부】
  • add 제28조 【경정과 징수】
  • add 제29조 【소액불징수】
  • add 제30조 【과세특례의 포기】
  • 제8장 보칙
  • add 제31조 【기장】
  • add 제32조 【금전등록기】
  • add 제33조 【납세관리인】
  • add 제34조 【대리납부】
  • add 제35조 【질문·조사】
  • add 제36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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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 (세금계산서)
  •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4. 작성년월일
  •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계산서(이하 "簡易稅金計算書"라 한다)를 교부하도록 한다.
  •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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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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