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02934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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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과세대상】
  • add 제2조 【납세의무자】
  • add 제3조 【과세기간】
  • add 제4조 【납세지】
  • add 제5조 【등록】
  • 제2장 과세거래
  • add 제6조 【재화의 공급】
  • add 제7조 【용역의 공급】
  • add 제8조 【재화의 수입】
  • add 제9조 【거래시기】
  • add 제10조 【거래장소】
  • 제3장 영세율적용과면세
  • add 제11조 【영세율적용】
  • add 제12조 【면세】
  • 제4장 과세표준과세액
  • add 제13조 【과세표준】
  • add 제14조 【세율】
  • add 제15조 【거래징수】
  • add 제16조 【세금계산서】
  • add 제17조 【납부세액】
  • 제5장 신고와납부
  • add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 add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 add 제20조 【세금계산서의 제출】
  • 제6장 경정·징수와환급
  • add 제21조 【경정】
  • add 제22조 【가산세】
  • add 제23조 【징수】
  • add 제24조 【환급】
  • 제7장 과세특례
  • add 제25조 【과세특례】
  • add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 add 제27조 【신고와 납부】
  • add 제28조 【경정과 징수】
  • add 제29조 【소액불징수】
  • add 제30조 【과세특례의 포기】
  • 제8장 보칙
  • add 제31조 【기장】
  • add 제32조 【금전등록기】
  • add 제33조 【납세관리인】
  • add 제34조 【대리납부】
  • add 제35조 【질문·조사】
  • add 제36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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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 기간(이하 "豫定申告期間"이라 한다)의 종료후 2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 제1예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제2예정신고기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2기 제3예정신고기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4예정신고기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豫定申告"라 한다)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예정신고기간 또는 제4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는 직전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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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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